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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0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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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저도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함께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에 좀 모호한 지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정의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법령으로는 공공디자인이라는 법은 있죠. 공공디자인법이 별도로 있는데 사실 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서비스디자인 그리고 정책디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내용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과, 또 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용어의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또 추가적인 의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되, 이게 조금 더 시민들에게 유용한 조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나름의 수정 과정들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