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채진기 의원입니다. 이동훈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정중‧김도현‧윤경숙‧이재현‧김주석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5조, 6조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기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12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