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제가 공동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해동‧허원구‧이동훈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면 안양시 공공정책 개발 및 행정과정에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삶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3조 및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추진체계에 대한 사항을, 안 5조는 정책디자인단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과제 결과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안 7조 및 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윤해동‧허원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에 규정된 지원대상의 범위를 안전취약계층에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5조에 안전환경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9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