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견적서에는 분명히 행사장 대관료 250만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관료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진흥원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 금액을 반드시 회수해야 될 금액입니다.
당연한 절차겠죠, 시장님. 그런데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상 특정 항목으로 편성된 이 예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확한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요, 국비 54퍼센트가 투입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이런 위법스러운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지방계약법을 넘어서 국가계약법의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사항으로 볼 때는 ‘250만원을 사실상 그 업체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견적서에 있는 대관료를 다른 예산 항목으로 사용했다면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가 제기되겠고요. 또 사용하지 않고 반납도 안 했다면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산업진흥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