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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3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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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의원 강익수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청석을 찾아주신 실버포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오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안양시 행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드러난 중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사고 축소‧은폐 의혹, 또 하나는 산업진흥원의 이중계약‧분리계약 및 예산 임의편성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두 사건에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책임의 회피, 사실 축소‧은폐, 기본절차 무시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사적 자금처럼 취급하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시장님께 분명히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말, 안양의 한 어린이집에서 28명이 구토, 설사, 복통의 증세를 보였고 23명이 식중독 확진 그리고 16명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공중파 뉴스의 메인(main)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영유아 집단 식중독 사고입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0일이 지나도록 안양시의회에는 철저하게 패싱(passing)되었습니다. 이쯤이면 ‘이 정도의 중대한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하며 2주 동안 자체적인 원인균 출처를 찾아내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2주 후 발표된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원인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해당부서는 더 이상의 보고가 없습니다. 이런 중대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은 점, 책임 있는 기관이 상황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던 여러 정황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미숙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기관의 태도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병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10인 이상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로도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바로 최대호 시장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숙 수준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태도문제 그 자체입니다. 즉, 행정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의 법적‧관리적 책임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안양시 산하기관 중에서도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의 비율이 높은 산업진흥원의 계약 관행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5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계약 과다, 위장업체로 의심되는 업체와의 계약 그리고 취급 업종이 다른 업체와의 계약 관련해서 FC안양과 산업진흥원의 계약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산업진흥원에서 수의계약 대상자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매월 계약내역을 공개하며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계약하겠다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체결된 계약들을 살펴보면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더 정교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지방계약의 3대 원칙인 공정‧경쟁‧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계약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시정질문 이후 산하기관에 대한 많은 제보와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산업진흥원에 대한 제보가 많았습니다. ‘산업진흥원장의 말만 잘 들으면 지원사업이든 어떤 계약이든 하나는 준다’.

반대로 ‘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진흥원 내에서 배척을 당한다’는 여러 가지 제보들과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행정 전반에 자리 잡은 이러한 무책임‧은폐‧축소‧예산 무절제 구조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