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음경택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자,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 사주를 했다’ 그런 말들이 저에게 들어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2건이나 고발당하신 시장님의 예민하고 어떤 사태의 심각성은 알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식사비와 과징금을 내라고 한 적도 없고 2건 다 시장님이 자초하신 일인데 왜 저나 국민의힘 의원들께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보자나 고발자를 국민의힘에서 사주하고 조정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진실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표인 저나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는 제보자와 고발자를 만나거나 협의하거나 사주한 일이 절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시정질문을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의 진술거부권과 궁색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이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시장님께서도 소명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직사회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양시민과 공직자들께서 왜 최대호 시장님이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왜 궁색한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저는 떳떳하지 못하거나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호 시장님의 진술거부권은 법률적으로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별개로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주민의 알권리, 공직자로서의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님께 오늘 진술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헌법 12조2항을 들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것도 안양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저는 만안구선관위 제보자와 검찰에 고발자와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교섭단체 차원에서 제보자 및 고발자를 사주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해서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신 시장님의 불편한 심기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과 다르게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여기에 끌어들여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약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면 최대호 시장님은 대시민 사과와 함께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건이 고발되어서 심기가 불편하고 앞으로 시장님 행보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양시의 역사상 최초로 현직 시장이 야당대표와 야당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행태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시정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야당의원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건의 검찰고발 건과 관련하여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는 속담과 일치하는 시장님의 심리적 현상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님의 큰 착각 속에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오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이 되셨는데,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은 야당의원을 고발해서, (속기불능)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 야당의원을 고발하여 국면전환 또는 물타기를 할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철저하게 자성하고 반성하고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기 학교 관계자들 간담회에 알리는 문자인데 밑에 보면 날짜가 ‘8월 18일’, ‘12시 30분’, ‘장소: 추후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당장소를 식당예약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 직원이 식당을 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와 예약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원의 단순한 착오결제다’라고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안양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밝혀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