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옥외광고물법 8조1항에 보면 ‘30일 이내에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 조례가 완성이 되려면 이런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이고.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바로 철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서 일이 바쁘다 보면 신고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 현수막을 보면 신고를 하면 불법 현수막을 그날 즉시 떼요.
그렇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주일, 2주일 가도 현수막을 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 기간이 만료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를 거라 저는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에만 설치한다’라는 이 문구로 인해서 혼란이 올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 며칠 이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7일이면 7일, 10일이면 10일 이내에 철거를 한다라는 명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