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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30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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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질적으로는 암묵적으로 며칠 유예기간을 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명문화가 되어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강제철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하고 여기 주최 측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의 주최가 대체로 누구겠느냐? 대부분 약자들입니다. 강자가 현수막을 걸어서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는 않아요.

약자, 소외계층, 사회적으로 낮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차단시키는 게 맞겠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상으로 법으로 문제없다’ 그것 좋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은 마련을 해 주고 규제를 해야죠. 예를 들자면 시청 주변에 둘러서 시위용 현수막 게시대를 확보한다든가 또는 그게 그렇게 보행안전에 위험이 되면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 것이지 눈과 귀를 먼저 막는 게 우선이겠느냐,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현수막에도 안 좋은 문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솔직히 정치 현수막 더 심합니다.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들은 현수막을 합법으로 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말 애들하고 눈뜨고 보기 힘든 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보는데 그보다 약한 현수막, 약한 문구를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의정활동 3년 반 하면서 오히려 시청 주변에 현수막 걸린 것 보고 정보를 얻기도 해요. ‘아, 저 동네에 무슨 일 있구나.’, ‘누가 억울한 일 있나 보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무작정 규제한다 해서 이게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