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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30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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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같이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일단 방금 검토보고서 의견도 얘기해 주셨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과도한 행정집행이라든지 법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아까 굳이 헌법을 언급하자면 불쾌한 현수막을 보기 싫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게 말장난 같은 이야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도한 행정조치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저는 현수막 게첩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 이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현수막 건 적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수막 정치 그리고 과도한 현수막 게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그리고 이런 시위 현수막이나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도 실제 집회를 하거나 정말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도 보장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법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제재 역시 필요한 것이 맞기 때문에 충분히 이 조례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행정적인 부담이 만약에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철거하는 절차나 하는 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