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차단시킨다? 그것을 차단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고 나서 차단을 시켜야 맞는 거죠. 국회 가보셨잖아요.
국회 가도 현수막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규제 안 해요, 그것.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이것까지 규제를 해 버리면 ‘도대체 시민들은 그럼 어디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되냐’ 이게 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집회신고 해놓고 현수막 건 것 다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럼 집행부하고 그쪽 측하고 마찰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너무 강한 행정규제가 과연 옳겠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회신고 장소를 제가 물어봤던 이유가 결국 시청 근처예요. 다른 데는 거의 안 합니다. 시청 근처에, 안양시를 대표하는 관공서 근처에 현수막이 몇 개 있다 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몇 개 있다 해서 그게 그렇게 지장이 많나,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못 하게 막을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