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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30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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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최병일, 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집회용 현수막에 대한 표시 및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 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법률명 간소화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