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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30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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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허원구 의원입니다. 김정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강익수, 곽동윤, 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동절기에 건축물 철거 집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안양시의 철거민과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의2에 동절기 건축물 철거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