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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30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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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8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9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7)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원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