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307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5-12-10

장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네, 분석을 진작에 좀 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출생률이 좀 늘어났으니까 또 현금성 지원을 하자’ 이렇게 접근보다는 효과성을 분석한 다음에 접근을 했으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정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출산지원금이 경기도 톱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좀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회복을 돕고자 하는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우리 시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은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이며 산후조리비도 기이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포함된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경기도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시의 한정된 재정여건에서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회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