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네, 그것은 그냥 답변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했는데 민관협치 때 지원하라고 얘기가 나온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가 안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가 출산지원금을 이렇게 인상을 해서 주고 또 경기도에서도 주고 이렇다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그분들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우리 출산지원금 2배로 인상하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논란도 많았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공약추진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저소득층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인식보다는 저소득층도 물론 저소득층이지만 산모들의 안정된 그런 출산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달라고 원한다고 이것을 그냥 계속 이렇게 해주다 보면 50, 100이 뭐예요, 200, 300도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80퍼센트 이하로 잡은 것도 뭐 산모 기저귀 때문에 잡았나 본데 그분들한테만 이것을 또다시 준다는 것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줘야 되지 않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의 입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됐고 보건소의 답변이 이것을 꼭 해줘야지만이 되고 너무 저소득층이 어려워서 진짜 이 출산의 고통을 겪고 이런 부분이 어필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주게 되고 다음에 또 주게 되고. 저는 이것을 조례를 보면서 지난해 출산지원금 두 배 지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우리 시에서도 과감한 도전이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또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출산지원금 속에 산후조리비도 같이 포함된 게 아니냐.
그래서 또 이 내용도 그래요.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과장님 얘기는 이 조례에다가 ‘다만 이 조례는 2027년부터 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행정의 발목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내년에 또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사실 행정의 말이지 그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해 보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꼭 이 방법밖에 없느냐, 아니면 조금 더 산후조리비, 그러니까 출산지원금 2배 인상한 지가 작년 얼마 안 됐는데 좀 더 생각해 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