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민관협치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를 잘 아는데 그때의 자료를 저도 다시 봤는데 자료를 보면 저희 안양시가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혀 안 쓰여 있고 산후조리비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경과만 쓰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관협치위원들이 금액을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딱 이것만 보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 안양시가 이미 출산지원금이 경기도 톱 오브 톱(TOP OF TOP)이잖아요.
그래서 안양시 출산지원금에다가 경기도, 중앙정부 것까지 다 받으면 첫째를 낳으면 이미 460만원을 받아요. 둘째는 760만원을 받아요. 이미 이렇게 정말 많이 받는데 여기서 현금성 지원을 더 늘린다?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미 출산지원금에 산후조리비도 어느 정도 포함되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약을 달성한 것으로 그냥 바꿔야 된다라고 그때도 그렇게 지적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금지원을 늘리는 것은 어쨌든 줬다가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곽동윤 의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그때도 나왔잖아요. ‘현금성 지원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돌봄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더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위 80퍼센트에게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약간 편리한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민관협치위원회 자료에는 조례 개정이 ’26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조금 급하게 올리신 이유가 뭔지가 저는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지금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된다는 건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예산이 안 세워지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조금 우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