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강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음경택‧이동훈‧김정중‧곽동윤‧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자들의 학업성취도 제고 및 자립동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는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에 관한 근거와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