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작년 조직개편 때는 조직개편의 정합성에 대해서 여쭤봤다면 그것은 잘 맞춰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부칙이나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대부분 아니면 100퍼센트 다 만족시켰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지적이었고 부서에서도 또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상세자료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협의사항에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도 예산법무과하고 하게끔 되어 있고 재원조달 계획도 세정과하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협의내용이면 보고서가 있든지 협조 공문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뒤에 첨부가 되지 않은 사유는 왜 그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