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주석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허원구‧김정중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만을 정하고 있어 효율적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여 이에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민관협력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