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총무경제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곽동윤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중소기업 지원을 기금 운용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운영실태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폐지하고 자금 지원체계에 맞는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자금의 지원대상 및 종류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9조는 자금의 관리,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3조는 자금의 융자조건, 기간, 추가지원 및 상환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자금유용의 제재에 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7조는 지원 업체의 변경사항 통보, 사후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과 총무경제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