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김도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경숙‧이재현 의원님과 이동훈 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기존 저출산 대응에 국한되었던 조례를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포괄적 인구정책 조례로 전환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서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기존 조항에 ‘인구정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구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존 저출산정책위원회 관련 조항을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시민의견 청취, 제10조에서 인구정책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한 조항들의 정비를, 안 제12조에서는 인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홍보‧포상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