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계속 사실 지금 같은 얘기 또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서 답변서 보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케어하우스 하자보수 이력카드, 붙임1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눈에 띄는 것은 최초 하자발생일보다 오히려 재발일이라고 쓰여 있는 항목인 것 같은데 누수 문제로 사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연속 발생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최초 하자발생으로 생각하면 같은 장소에서 세 번씩이나 사실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서 향후계획에도 보면 강우 및 강설 후 재발하는지 확인 후에 또 처리요구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처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겨울에 눈이 와서 또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때 그 비용처리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