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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30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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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민제안을 받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다 치면 거기에 두 군데가 들어오면 두 군데를 지정하면 되지만 열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열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선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열 군데가 들어왔으면 그중에 보완을 보낸 데는 보완 보내고 보완 안 보낸 데는 심의를 올리겠다, 애초 목적이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보완이라고 하는 그것도 되게 애매해요. 시에서 판단할 때 보완을 때렸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보완 건이 아니에요’ 이런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민제안을 동시에 받고 그 기간 내에 들어온 그 구역들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시에 보완기간을 주고 그리고 2월 28일이 지나면 보완 통과한 구역들에 대해서 동시에 심의를 올려서 심의위원 전문가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기존 시 방침대로 하면 접수를 받고 보완 보내고 보완 안 가는 데는 심의 우선 올리고 또 보완 들어오면 또 심의 올리고 이것은 중구난방이 되어 버린다고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