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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07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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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은 2024년도에서 ’25년으로 이월된 수입액이 거의 31개 동 합쳐서 17억이 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도 자체 수강료 수입들을 더하고 약간의 보조금을 더하면 현재 31개 동에 잔액이 18억 이상, 18억 2천만원 넘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오지 않습니까? ‘동에 프로그램실을 좀 개선해 달라’, ‘어떤 장비를 보충해 달라’, 유지보수관리 혹은 어떤 자산구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종의 민원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그리고 동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수되는 민원들인데 저희가 고민하는 첫 번쨰 이유는 사실 동별 형평성과 예산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잔액을 많이 쌓아 놓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 수강료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규정 자체는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부서에도 여쭤보면 ‘작은 규모의 보수나 이런 것들이야 가능하겠지만 자산을 구입하거나 혹은 좀 큰 공사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이 돈을 쓰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답변만 들었지 사실 명확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과장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