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위원 지방의회 예산독립 기능 가능여부인데 지금 아직 예산권 독립은 안 되었어요. 지금 인사권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인사권 독립은 의회에 있어요. 그런데 예산 독립권은 아직 없단 말예요.
당연히 또 우리가 예산을 본청 집행부에 하면 거의 예산이야 저희가 뭐 다 받겠지만 이것에 대한 게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추후에 예산독립권을 갖게 되면 예산 편성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비 성격인 편성기준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순으로다가 예산 편성하고 있어요.
이것 외에 어떤 편성방향을 하면 좋을지 조만간에 아마 이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추후에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