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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30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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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벌써 마지막 행감이네요.

세월 참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정‧현원)’ 중에 현원이 ‘의회직’이 21명, ‘파견직’이 21명, ‘정원 외 인원’이 있어요.

이분들 분장사무 있잖아요? 각 분장사무 역할, 연장근무를 많이 하는 연장근무 사유발생 이유 좀 이따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의회 단위사업을 보면 거의 11월, 12월 이달에 다 집행예정으로 돼 있어요, 연말에.

보통 집행부에는 연초에 사업을 다 발생해 가지고 다 집행하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 거의 연말에 다 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집행을 연말에 하는 이유, 사유 있잖아요, 국장님.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내역은 질의 많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따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 변호비 지원이 있어요. 이번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1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했어요.

이것 변호비용 지원을 추후에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 구분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 있죠.

우리 9대 들어와서 공무국외출장 영수증 그다음에 여행사하고 주고받은 내역 있죠, 견적서. 최초 견적서, 중간 견적서, 마지막 견적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 전부 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으로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의장님 포함입니다, 전체.

그다음에 ‘의회소식지 발간’ 있죠, 1천 980만원. 그것 이따가 그냥 소식지만 이따 주세요. 그 소식지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궁금한 사항, 국장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