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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완기 의원 발언

30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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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지방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 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혜원 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