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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307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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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먼저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명희 위원장님과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원칙 하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감사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제출 그리고 기한 준수가 가장 절대적입니다. 그런데도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자료제출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이 지나서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회가 정한 일정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제출지연으로 인해 위원회는 감사 준비에 차질을 빚었고 많은 의원님들은 이미 계획된 질의와 검토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감사권 침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은 의회를 향한 최소한의 성의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왜 자료제출이 지연이 되었으며 내부검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문화예술재단을 포함해 모든 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특히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감사가 되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