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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307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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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직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재단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직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우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