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중앙행정부처나 기타 산하기관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공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응모해서 선정이 되는 것은 당연히 박수 쳐드리고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당연히. 그런데 일반 사단법인 단체에 사실상 심사비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심사비를 내고 받아 오는 상이 과연 우리가 성과시상금을 받을 만큼의 업무였는가라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성과시상금 내역 중에 2건의 어떤 SNS 관련된 상을 받으신 게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50만원에서 몇십만 원의 심사비를 내고 받아 온 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응모탈락이 없는 경우의 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을 저희가, 어찌됐든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주무관님들께서는 공적조서를 꾸미시고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고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심사비까지 내고 받아 오는 이런 상들이 과연 우리가 성과시상금까지 줘가면서 받아야 되는 상인지 그리고 성과시상금에 해당이 되는 상인지,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