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 가변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가변석을 철거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지금 시민들께서 잘 이용하고 계신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적‧법적 하자 또 위반 소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드러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급이 적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냐라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 성과시상금을 회수할 수도 있는 건지,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을 회수해야 됩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과장님께도 여쭐 거고 신영수 실장님께도 좀 여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