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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07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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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저희 협약서를 보여드렸어요.

이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37억 정도의 현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내용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자체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시정연구원을 해당 기부채납 예정인 부지에다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해당내용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사업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향후계획 답변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어요. 2026년 공유재산 정기분 계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올라오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없는데 올리지 않은 것인지 있는데 누락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과는 어떠한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4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때 질의드릴 건데 미리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저한테 주셨던 공유재산계획 내용들이 전체가 반영되었는지는 기획경제실 예산심사 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된 내용들이 이따 회계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기획경제실장님의 입장과 다 끝나고 나서 실장님께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실지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추가 질의드리는데요. 아침에 도시공사 담당 팀장님과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25년 사업예산서에 편성된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1천만원을 예산서에 세워놨지만 1천 200만원 집행한 사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한 사례도 몇 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500만원 수의계약만 봤는데 도시공사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세출예산 편성여부 그리고 차액 발생사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리감독 부서인 예산법무과와 논의가 또 공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받았던 공문을 다 주시진 마시고 해당 건건이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