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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307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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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이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25년도 9월 2일 날 행안부에서, 여기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유를 보면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안부 장관이 고시. ’25년 1월 1일서부터 ’25년 12월 31일 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1항2호 개정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준에 관한 고시’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 갖고 뭐 많아요. 저기 지하상가도 있고 농수산물시장 내에도 있고 공유재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사유를 보니까 이게 일부러 안 내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의 다가 경영악화예요. 그래서 이것 지금 공유재산 시행령 개정된 것을 적용을 해서 관리비나 임대료나 좀 인하를 하든가.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거니까는 한시적으로 이런 혜택을 이분들한테 준다면, 안양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고 또 특히 보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같은데, 또 법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은행들도 지금은 하도 경기 안 좋으니까 돈 못 댄 사람들 이자만 감액해 주는 게 아니라 원금도 감액해서 해주고, 그분들에 대한 신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금융계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이것 참고하셔서, 여기 보니까 거의 한 10개의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