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장명희 --> 강익수 강익수 --> 음경택 음경택 --> 김보영 김보영 --> 장경술 장경술 --> 조지영 조지영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소관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환경국,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하고, 지난 회의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국, 만안구‧동안구 소관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소관 (10시 28분)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청취 순서이오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과 양 구청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회를 말씀해 주신 우리 양 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 구청 그리고 환경국 정말 최일선에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환경위생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년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열심히 안양시를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이오니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될 수 있게끔 자료제출에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우리 서혜원 국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그린마루’와 ‘생태이야기관’ 운영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안도 드리고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요, 환경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환경국으로 거듭난 이 상황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세부사안을 주시고요. 없다면 추후의 환경국의 의지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권민정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성과보고회 관련해서 세부 예산산출 내역 및 계획내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3, ’24, ’25년 예산 세부 집행현황 그리고 단체별 세부 활동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합동단속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3개년 수당 및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안양천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 혹시 그 단체에서 활동했던 내역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박미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마이크로러닝 교육과 관련해서 활용계획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린마루 개관 기념행사를 하는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올해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 산출근거, 집행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세부계획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노후 대기환경전광판 교체와 관련해서 올해 교체된 시청 앞 그다음에 안양1번가, 한라비발디 앞 전광판의 전후사진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혹시 달라진 점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계획 잡혀있는 게 있던데 추후에 대기환경전광판 교체계획이 있으면 자료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예산 산출내역 그리고 운영계획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재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포세식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관계부서와 협의 중으로 되어 있던데 협의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 내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24, ’25, ’26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 집행 및 추진계획, 내역들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때 논의된 위조방지 큐알 보안코드와 관련해서 제작 관련된 3개년 제작비용, 3개년 생산‧공급‧재고 수량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RFID 추가설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최근 3개년 연도별 설치현황 및 설치위치, 예산 집행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서에서 의견 주신다고 생활폐기물 매립 증액 관련해서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도 요청 다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폐의약품 수거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진행상황 그리고 예산 세부 산출내역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정선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올해 기준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운영비 관련 ’24, ’25년 세부 집행현황 그리고 내년의 세부 집행계획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먹거리종합지원센터가 내년에 독립해서 운영된다고 하니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 예산집행 내역과 계획 그리고 사업내용과 계획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명물포도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4, ’25년 사업내용,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 세부 운영계획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개년 예산편성 현황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자료 요청드릴게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관련해서 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현황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지급현황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장애아보육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교구교재 및 인건비 지원사업 세부 사업내역 그리고 내년 계획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문성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촌문화갤러리 운영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집행내역 자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문화시설유지관리비 3개년 세부 지출내역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호성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인조잔디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계획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사업과 관련해서 3개년 사업내용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31개 동에 대해서는 부서별 좀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예특위 때 제가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보영 위원 인격 면으로나 재능이 출중하신 두 분 청장님과 동장님, 떠나보내니 아쉽습니다.
후배 공직자들의 공직생활에 귀감이 되어 주신 여러분 앞날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환경국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건지, 뭐 시설임차료, 감사패, PPT 제작해서 시민들과 성과 공유를 한다 그랬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석면 관련 사업 홍보물 ‘현수막’, ‘전단지’를 1천 800개 제작한다는데요. 전단지나 이런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후대기과입니다.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탄소중립 마이크로러닝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도 잘 선정을 하시고 핵심을 전달해야 되는데 교육방법이나 자세한 교육계획 자료 부탁드립니다. 38페이지,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핵심역할, 주요사업, 홍보방안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2개 동을 따로 한다는데 무슨 추진단이니 그런 게 우리 시에 너무 많아요.
또 하나의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또 임시사무실 임차를 해서 명판을 제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방안하고 여기서 꼭 이렇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 자료 부탁 좀 드립니다. 또한 이것 시민추진단 운영할 때 이 예산을 들여서 한 번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 이것을 하면서 시민추진단 운영 강사수당이 있어요, 10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시민추진단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섰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여드립니다. 시민추진단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인센티브’ 이런 것 더욱더 홍보하면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내용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44페이지, 대기질 진단시스템 구축 7천 850만원인데요.
구축을 해서 직원들이 상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뜻은 좋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사업은 사실 국‧도비 지원받아 추진할 수는 없었는지. 또 실시간모니터링 쉽지 않은 작업인데 이것 할 수 있는지. 또 평가위원 수당이 7명이 있습니다.
뭘 평가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인데요. 우리 시의 총 자동차 대수와 전기자동차 비율하고 2026년도 전환되는 전기자동차까지 함께 비율로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전기충전구역 주차위반 2025년도 주차구역이 몇 개소이며 위반건수하고 과태료 부과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홍보물, 교육교재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교육교재나 홍보물에 그대로 해왔던 내용 말고 좀 더 참신하고 더 기후변화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구사한 것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국비 5천입니다. 이 국비 5천 다회용기 지원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확대방안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이 매년 잘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도 노력하시고요. 그래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025년도 실적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입니다. 127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꼭 홍보물 제작 시 일회용 금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 일회용앞치마나 일회용물수건 금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는지, 어떤 것을 제작할 건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생등급업소 인센티브 물품지급도 마찬가지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먹거리한마당 2025년도에 시민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년도 6천만원인데 전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가 오고 먼지에 대해서 전체 통으로 천막을 쳐 가지고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니어감시단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활동사례 부탁드립니다. 또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과 1개소 공동식탁형 지원사업 자료 부탁드립니다.
원산지표시 지원 2천개소인데요. 표시판, 홍보물 이것 내용이 어떤 건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가 올해도 잘 진행이 됐고 내년도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참가자 설문조사나 불편한 점, 개선사항 이런 게 실시한 것이 있는지, 또한 일회용 축제에 비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167페이지,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2025년 실적 부탁드리고요. 168페이지, 반려견순찰대 운영을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바로 내년에 580만원을 또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사유와 현 체제를 유지하면 안 되는가, 확대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복지문화과입니다. 설명서 66페이지, 67페이지 보면 장애수당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장애수당 기초가 있고 차상위가 있고 또 장애수당 도비가 있고 또 장애인연금이 있고. 또 냉난방비 저소득에 하고 신문보급도 300가구를 하고 또 장애인 정보화교육 5명을 합니다. 정보화교육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하고요, 이것의 구분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2024, ’25년도 위반건수하고 과태료 실적 부탁드립니다. 71페이지, 거리노숙인 10명 2025년 의료비 지원실적 부탁드리고요. 행려‧무연고 보호‧지원에 2025년 실적 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에 졸업앨범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5만원에 180명.
이 대상이 누구고 2025년도 실적 부탁드립니다. 101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17개소 또 경로당 자산취득비 119개소 자료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128페이지, 폐기물 배출 안내 홍보지 전단 2만 매인데요.
전단만 만들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는 없는지, 전단지는 바로 쓰레기가 되고 말 거거든요. 만안‧동안 함께 전단지 말고 다른 홍보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전단지용으로 만들어서 학교 학생들에게 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고민 부탁드립니다. 동안구청입니다.
복지문화과. 105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활동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2개소 운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2025년도 지출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10페이지, 평촌문화갤러리 운영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매년 제가 문화갤러리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운영비가 360만원 있습니다. ’25년 지출내역하고요 누가 관리하고 청소하는가 또 향후 평촌문화갤러리 지하 입구에 평촌문화갤러리를 표시할 수 있는 표지에 대해서 구상한 것은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13페이지, 문화유통관련업에 노래연습장 법정교육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총 동안구에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교육 대상이 왜 이렇게 적은가하고 법정교육 때 교육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128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에 민간환경감시단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자격은 어떤 거고 활동범위, 활동방법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오염지역을 육안으로만 하는 건지 2025년 적발건수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130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 식단 사업 추진에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공모전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아까 얘기드렸지만 마찬가지로 폐기물 배출 안내 홍보물 2만 장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우리 유한호‧황인섭 구청장님, 늘 온화한 미소 앞으로 뵐 수 없다라는 점에 많이 아쉽고 그동안 안양시를 위해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잊지 마시고요. 더 좋은 제2막 인생을 펼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의 동장님께서도 구청장님들과 못지않게 정말 안양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점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9쪽이고요. 환경오염사고 방제물품 구입 관련해서 격년으로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3개년 사용현황과 그리고 ’26년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기후대기과의 44쪽 대기질 진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25년과 ’26년에 혹시 차이점이 있다면 서면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 그리고 세부내용 또 향후계획 요청드리고요.
시스템 구축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대기질 진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사례 있으면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현재 대기질 관련해서 미세먼지 모니터링 측정기 그리고 대기환경전광판 또 대기환경측정망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설치장소와 현황 그리고 주요역할도 함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는 대기질 진단시스템 구축과 기존에 있는 세 가지 사업과의 차이점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립니다. 81쪽,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3개년 실적 그리고 무단투기 적발장소 또 어떤 건으로 무단투기를 했는지 종류도 함께 상세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에 질의드립니다. 129쪽, 먹거리한마당 운영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그리고 방문객 수, 운영부스 수, 참여업체 수, 만족도조사 결과 3개년 것 가능하면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동안구 복지문화과에 질의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노인 월동난방비 관련해서 감액된 사유와 함께 ’25년과 ’26년 달라진 점도 요청드리고요. 그동안 지원받았던 기초생활 분들에 대한 감액된 후의 어떤 대책이나 방안도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만안구‧동안구 양쪽 같은 질의인데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조금 전에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감시단의 주요활동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또 3개년 추진실적 그리고 감시단의 자격조건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노인 월동난방비도 양 구청에 함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제가 하지 않았고요. 오후에 추가질의 때 함께 더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오늘 소회를 말씀해 주신 두 분 구청장님과 그리고 두 분의 우리 동장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회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부럽다’ 이런 생각 들고 있거든요? ‘항상 한 직장에서 많은 분들과 끈끈하게 이런 유대관계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축복받은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앞길에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인데요, 사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행감, 업무보고, 예산 관련된 자료, 유인물, 인쇄물이죠. 건수, 부수, 비용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기간 전자파일만으로 제공한 자료 비율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종이 인쇄를 줄이기 위한 내부지침과 계획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기후대기과입니다. 탄소중립 시민추진 운영 관련해서 운영강사 수당이 나와 있는데 시민추진단 사업 관련 사업개요 및 세부내용, 향후계획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차량관리 전환사업 관련해서 예산요구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현재 청소차량 현황, 차종, 용도, 대수와 구입연도 기입해 주시고요.
신규구입 차량 세부내역, 차종, 용도, 대수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혹시 무공해자동차 관련인가요? 무공해자동차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경유도 있고요, 예. ○ 조지영 위원 아, 경유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하나 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관련해서인데요.
최근 3개년 소각장 반입량 톤과 가동률 그리고 민간위탁비 정산내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 잔재 발생량 톤 3개년 추이와 저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입주에 따른 폐기물 증가 분석자료가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원가산정용역의 과업지시서, 용역범위, 산정방법, 비교 대상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생정책과입니다.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관련해서 세출예산요구설명서 149페이지이고요. ’25년도 치유농업 관련 사업개요, 세부 추진실적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행감 때 뵙고 또 며칠 만에 다시 뵙는데 오늘은 여러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장님 두 분하고 동장님 두 분이 퇴임소견까지 밝혀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네 분하고 12년 정도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시정의 책임자로서 같이 일을 했는데 제 머릿속에 네 분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두시는 소견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크게 잘못한 것은 없지만 떠나실 때 좋은 기억만 갖고 떠나시기를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동장님들 관련해서는 나중에 업무적으로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선 질의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분 수고하셨고요, 앞날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환경국, 만안‧동안 구청의 예산안 심사인데 먼저 오늘의 공통질의입니다. 환경국, 양 구청, 31개 동행정복지센터의 최근 3년간―올해 포함해서―세입현황을 세목별로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국입니다. 환경정책과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36페이지입니다.
안양천상류 수질개선 관련해서 상시모니터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6개 환경단체의 현황과 최근 3년간 이 단체들의 활동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박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4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이 4억 4천 500이었는데 올해 3억 5천 800으로 7천 750만원 정도, 17.8퍼센트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와 행감 때 나왔던 건데 2025년도 세부 사업현황, 이월현황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월금에 대한 추진계획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448쪽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5년 사업추진 성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2024년도에도 사업을 했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고개 끄덕임) ○ 음경택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과 관련된 성과 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이재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4쪽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우수 동 평가시상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뒤에 계신 31개 동 동장님들과 연관이 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동장님들의 순찰일지를 부분적으로 다 받아봤는데, 제가 31개 동 동장님들 순찰일지 꼼꼼히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대부분이 쓰레기와 관련된 순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많지만 단속실적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우수 동 평가시상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 자료로 요청하는 거니까 우수 동의 단속실적과 우수 동의 평가 시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5쪽, 이재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기관 및 평가항목,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관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용역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용역기관의 선정과정, 선정결과, 선정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행기관의 예산이 314억인가요? 그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 정도 올라왔습니다. ○ 음경택 위원 311억인가, 314억인가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의에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대행기관의 대행료를 용역기관에 위탁해서 뽑아내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뽑는 게 아니라 기본구조와 산출방식이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19년인가 ’20년도에 이 예산의 9억원 정도를 삭감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기관의 대행비용 산정결과에 문제가 있다’ 그런 전제를 두고 질의를,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대행기관별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정원과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기관별 일반관리비 관련해서 직원 정원과 산출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각 대행기관별 경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재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대행비가 올해 기준 8억 4천 900만원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세부증가분,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증가분, 노임단가 인상분, 통상임금 변경분, 배기관 장착비용 등을 구분해서 증가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재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종량제봉투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자산취득비, 일반보전금, 여비, 관서업무비, 반환금 등 세부 산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 2025년 종량제봉투의 제작현황과 유통현황도 함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 2025년 종량제봉투 올해 제작비가 약 16억원 정도 됩니다. 유통비 및 판매로 인한 수익현황. 제작비용, 유통비용 빼고 순수한 수익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 구청에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그 예산이 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100만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900만원인 것 같은데, 910만원인가?
양 구청 복지문화과 공히 ‘정기연주회’, ‘찾아가는음악회’ 운영비 산출을 했는데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음악회 운영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비슷하고 공연횟수도 비슷한데 산출내역이 각각 차이가 있어요, 양 구청이.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제가 행감 때 31개 동 동장님들 순찰일지를 요청해 가지고 봤는데 동장님들이 순찰을 잘 도시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순찰 기본적인 업무니까 하루에 두 번 정도씩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1개 동 동장님 중에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0개 동 동장님들의 순찰일지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감동스러운 순찰일지들이 있어요.
만안보다는 동안 쪽에 그런 동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적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누적 관리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12월인데 1‧2‧3월 달에 지적된 것도 아직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돼서 완료된 것들은 제외해 버리고 미해결된 민원을 아직도 누적 관리하는 그런 동장님들이 계신데 동장님들의 순찰이 또 지적사항과 민원사항의 해결이 사실 동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적 관리하는 동장님들의 순찰일지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신선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부 동장님들 ‘누적 관리했는데 순찰일지는 안 적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적사항을 누적 관리하는 동장님들 모습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학준 동장님 인사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중의 한 분이 박학준 동장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소회를 말씀하셨으니까 범계동만 말씀을 드리는데 한 십여 개 동이 됩니다. 동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립니다. 제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아까 이봉철 동장님께서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춤축제 등등 많은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문화관광과장 하실 때 ‘2024 S/S 파리컬렉션 in 안양’이 2023년 9월 달에 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 제가 제안을 했고 저하고 채진기 의원님이 역할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잘했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 저도 잊어 먹고 있었는데 이봉철 동장님이 재임 중 있었던 일 중에 기억나는 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간 예산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8천만원 됐나요? ○안양8동장 이봉철 네, 8천. ○ 음경택 위원 예, 7천인가 8천인데, 8천이요?
예. 주한 외교사절들도 오시고 패션계의 거장들이 안양예술공원에 대거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안양시에서는 시장님도 안 오시고 별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지 단발성 행사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파리컬렉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컬렉션이기 때문에 100만 뷰(view)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행사로 안양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패션쇼였는데 2024년도 한 번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경숙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안양시민축제나 APAP 관련된 행사로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또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어떠한지 부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애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및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관련 2025년 세부 집행내역 및 2026년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세부 운영계획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수어통역센터 세부 예산집행 현황 및 3개년 통역사 출장비 수입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관련 직무지도원의 채용기준, 근무기간, 업무내용, 현재 직무지도원 경력, 직무지도원 1인당 관리대상 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신체장애인 재활증진 하계수련회 신규사업 같은데 목적 및 체험내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체장애인 재활증진 하계수련회 사업은 2016년부터 지원해 온 사업인데요. 2026년 본예산요구설명서에 예산액을 착오 기재하여서 정오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인식개선사업 분야별 사업추진 내용 자료제출과 도비 지원금 가내시 통보가 50퍼센트에 그치는데 몇 개 사업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수어통역센터 2025년 서비스 제공실적 및 2026년 신규사업이나 확대 추진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복지카드 발급비용 지원목적, ○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애인인식개선사업 3년 연속 예산 동결 사유,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경기도 복지예산 중 도비가 삭감되거나 내시 비율이 변경되는 사업 및 부서 대응방향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정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도비, 국비가 많이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도 내년 한 해도 참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그룹 일대일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사업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맞습니다. ○ 강익수 위원 혹시 내년에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대안으로는 저희가 주간이용센터 8개소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시에서 나가서 사업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센터장님들이 하는 데는 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는 의미로 들으시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직접 설명해서 홍보해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준이 아직도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와 복지부에 건의해서 하향조정으로 대상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 기본적인 사업들 중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감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 매칭비율도 많이 떨어졌는데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단체 사업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 강익수 위원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서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게 나중에 또 불용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 사업추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게 사업대상자들한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들한테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수어통역센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부분인데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영상, 잠깐만요, 확실한 사업명을 모르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수어봄’이요? ○ 강익수 위원 수어통역센터에 영상방송 사업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사업인가요? 매년 한 1∼2천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게 유튜브에 ‘수어봄’ 치시면 저희 통역센터에서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어를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 강익수 위원 송출료인가 봐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 강익수 위원 아, 제작료인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신체장애인은 쭉 해오던 사업인 것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는. ○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사업 분야별을 해서 제가 ’25년도 실적을 받아봤는데요. 이쪽에서 시각이나 언어 이런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분야는 없는 건가요? 22개 사업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그 사업은 없었습니다. ○ 김보영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의 비율이 35 대 65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 김보영 위원 신규사업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쭉 해오던 사업 말고. 그랬을 때 신규사업이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건가 검토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예산하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희가 공고를 내서 모집이 되면 심사위원을 전문가님들 모시고 심사를 합니다. ○ 김보영 위원 심사를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 김보영 위원 예.
아니 새로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론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가지가 많은 것보다, 한 군데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또 중복되는 것 있잖아요. 여기 들어갔던 사람이 이것에도 들어가니까. 11월은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이것 ’25년도 사업정산 나중에 받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오던 거라도 중간에 한 번씩은 검토해서 새로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도비 지원 가내시 통보 50퍼센트 그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하고요.
정 도비를 못 받고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그래도 그 사업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일몰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현재 일몰사업은 지금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도에다가 증액 요청 공문은 다 보낸 상태고 도에서도 11월 19일 날짜로 일단 확보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은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시설이나 법인 통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보영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비 부족분으로 해서 가내시 감액 내려온 게 여러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히 좀 걱정은 됩니다. 또 수어통역센터 이 자료 봤는데요.
수어통역센터에 차량운행은 안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합니다, 차량운행. ○ 김보영 위원 차량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 개인통역은 무료인데 기관통역의 경우 기준표에 따라서 받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 김보영 위원 이 수입이 그러면 수어통역센터의 예산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예산수입으로 들어가고요.
그것으로 기관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에어컨을 교체하거나 그리고 직원복지비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나와서 하더라도 그게 개인 수입이 아니라 기관으로 다 들어가서, 예. 혹시 연간 어느 정도 수어통역을 해서 수입이 나는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강익수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한 2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2천만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 김보영 위원 네.
아무튼 ’26년도 신규사업 확대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하여튼 우리 안양 전 시민 수어통역사로, 초보 통역사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늘 장애복지는 해도 해도 만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 직원 여러분들하고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 행감 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이번에 또 추가로 질의했던 부분이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 음경택 위원 답변서를 보면 또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공감대 형성도 됐던 내용이지만 장애인인식사업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또 답변서에 있지만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튼 올해 이것을 사실 증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올해는 어렵습니다. ○ 음경택 위원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 8‧9‧10월 달에 예산편성 작업할 때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 음경택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고 신청할 때 심사위원님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강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행감 끝나고 관련 자료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효과적인 장애인인식개선사업 방법론 관련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결과를 봤더니 우수사례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 다섯 가지 되는데 여기서 읽어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만 소개하면 당사자 참여 중심이 돼야 되고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 돼야 되고 지속 가능한 구조가 돼야 된다.
그런 기본 틀 안에서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되어야 좀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시간관계상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아무튼 올해 공모사업을 심사할 때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분야별 사업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 대상자가 다 틀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 음경택 위원 거의 똑같지는 않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틀립니다. ○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개선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존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으니까 신규사업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사업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에 대한 검증‧평가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사실 올해 한 사업이라도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 신규사업이라도 성과가 안 좋으면 바로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아니면 예전에 좋았던 사업으로 변경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잘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 음경택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장애인 복지카드 관련해서 발급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에 근거해서 ’26년도에 전국에 동시발급이 개시되나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모바일신분증으로 장애인증도 핸드폰에 신분증화해서 앱을 깔아서 사용하게끔 하려는 사업입니다. ○ 장경술 위원 그래요, 장애인들의 행정이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인데 저희 시비로만 되어 있어요, 편성이. 국비나 도비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좀, 도움을 주지 않나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게 기존의 복지카드 발급비용을 신한카드에서 4천원을 지원해서 만들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 신한카드에서 지원이 어렵다 하면서 저희한테 확보하라는 공문이 왔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시비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 장경술 위원 그러면 신한카드에서 4천원은 지금도 지원해 주고 그 인상된 부분을,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4천 500원 해서 앞으로는 장애인등록증 8천 500원으로 만들어집니다. ○ 장경술 위원 인상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라는 말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는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것은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하시는 분들 장애인등록증은 칩이 들어간 상태로 발급이 되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기계를 설치해 놨는데요. 큐알코드를 발급해 드려서 그것을 본인 핸드폰에 저장해서 핸드폰에 신분증으로 발급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장경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많은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에서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에 관련해서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가족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3개년 지급현황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목적 및 직원별 세부 업무분장 현황, 부흥어린이집 개소 관련 집기 및 이전비 등 올해, 내년 세부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집단상담프로그램 사업개요, 내역, 추진실적 그리고 기대효과, 향후계획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시민양성평등 인식 확산 관련 ’26년 설문지 구성방안, 여성친화기업 현황, 모집자격, 현지실사 조사 여부 등 2026년에도 지속 확대할지에 대한 의견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여성친화아카데미 주관 그리고 ’25년도 추진실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워크숍 강의주제, 타 시군 사례 답습한 적 있는지 여부와 격년제 시행되면 안 되는지 검토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보영 위원님께서 여성친화 영상공모전 홍보효과 그다음에 양성평등사업 활동 포상금, 성별영향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그리고 ’25년도 지급실적 그리고 양성평등 도서구입 목록과 대출실적, 가족센터 총 사업자료, ’25년도 실적, ’26년도 계획 그리고 바른인성‧열린보육 맞춤프로젝트 ’25년도 집행내역, 교육결과, 만족도 설문조사 및 ’26년도 반영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1인가구 지원사업 사업개요 그리고 세부내용, 기대효과, 향후계획,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방침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와 세부 추진내역, 3개년 국‧도‧시비 예산현황, 만족도조사 그리고 ’24년, ’25년 달라진 점, 아이돌보미 역할과 근무시간, 보호자 인계 시 기준 관련 지침 그리고 사업추진 애로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대체교사 인건비,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사업 3개년 추진실적과 세부내역, 선정기관 현황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동일보수 원칙, 「근로기준법」 위배 소지에 대한 부서입장,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가정폭력피해 현황과 가정폭력피해자 관련 예산편성 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시 최근 5년간 성폭력피해자 현황, 성폭력피해자 관련 예산편성 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중 사업비 전년 대비 25.6퍼센트 감소한 반면 인건비 증가한 사유, 구체적인 내역과 사유 그리고 사업비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방안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도비가 삭감되었거나 내시율이 변경된 사업, 부서 대응방향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양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예산문제는 아닌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입학준비금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 강익수 위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출생률이 떨어지면 입학준비금 관련된 대상자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2024년도에는 한 20퍼센트 넘게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올해 집행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 강익수 위원 내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과연 국공립어린이집 증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도 요인이 되고요.
국공립 3개소가 올해 증가됐고 내년에도 또 개원을 하잖아요, 부흥어린이집. 그에 대한 추산내역을 해서 저희가 증가추이를 반영해서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 강익수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생기면 없던 아이들이 생긴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 협동, 법인‧단체 어린이집이잖아요?
그게 큰 요인은 ’25년에도 국공립 증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퍼센티지가 ’24년도는 지원인원이 584명이었지만 ’25년은 707명으로 됐잖아요? 내년도도 부흥어린이집이나 올해 증가세 추이를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하여튼 계산이나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는 되는데 지금 출생률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원금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던 부분인데 올해 집행됐던 내역들을 보면 거의 한 90퍼센트 넘게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예. ○ 강익수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늘어나는 게 맞냐.
그리고 산출내역의 근거가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소가 돼 가지고 증가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산출내역을 잘못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참 중요성을 많이 부여하는 편인데.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종지’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편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육아지원은 거점기관으로 우리 어린이집을 지원‧관리도 하고 보호자의 양육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육아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서 하는 부모 역할에서 그것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것으로 해서 가정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 강익수 위원 그렇죠.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우리 아이들 보호자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 강익수 위원 일단 제가 예산 먼저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 강익수 위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사유가 사업비에서 3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육교사의 연찬회 비용’, 이것 혹시 뭔 말일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에서는 호봉이 증가됨에 따라 그것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이게 매칭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줄어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조정해서 사업별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는 됐는데 매칭비율이라고 하면 또 말이 안 되는 게 전부 다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그런데 1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업비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유가 ‘보육교직원 연찬회’.
이게 3천만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당초에 1박 2일로 갔었는데요, 저희가 당일로 하다 보니 숙박비가. ○ 강익수 위원 그게 3천만원이에요? 1억 중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래서 하루 당일 코스로 저희가 그것을 잡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감액을 한 겁니다. ○ 강익수 위원 다른 부분도 있나요, 혹시? 감액사유 중에?
사업비 3천 100만원 감액된 부분 중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사업비가 3천 100만원 감액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주요사유가 보육교직원 연찬회 비용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연찬회 비용이 사업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가 돼 버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 외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잠깐만요. 보면 연찬회도 있지만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미디어안전 교육’도 다른 우수보육프로그램 ‘디지털 I 키움’에 포함해서 이것을 줄여서 내실 있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유아교사 대상 행복한 아이, 행복한 교사 교육’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아동학대예방교육에 포함해서 교육을 서로 중복되는 것을 합해 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감액된 예산을, ○ 강익수 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면 2024년도에 1억 4천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비만 얘기드리는 거예요. 2023년도에 1억 4천 200 하던 게 ’24년도에 1억 2천 그리고 ’25년도에 1억 2천. 혹시 여기서는 연찬회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연찬회 비용이 3분의 1처럼 보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연찬회 ’25년도에는, ○ 강익수 위원 그게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연찬회는 ’25년도는 5천만원이었는데 ’26년에는 2천 700만원이거든요. ○ 강익수 위원 연찬회 비용이 5천만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러니까 숙박비용을 전액 당일로 하다 보니까, ○ 강익수 위원 그 대상자들이 안양시에 근무하시는 모든 보육교직원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예.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 강익수 위원 와, 그 연찬회가 사업비의 2분의 1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당일로 하자라는 그게 더 낫겠다라는 그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강익수 위원 괜히 이렇게 되니까 저는 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분들이 진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찬회 비용이 사업비의 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 강익수 위원 그럼 일정만 1박 2일에서 당일로 줄인 게 이 금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26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5천만원에서 2천 700만원으로 저희가 줄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교육도 마찬가지로 미디어안전 교육 말씀드렸다시피 740만원인데 그것을 0원으로 타 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해서 내실 있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안 그래도 자료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외에 ‘놀이터’나 ‘장난감나라’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장난감나라하고 아이사랑놀이터까지 포함돼 있죠. ○ 강익수 위원 이것도 전부 다 육종지 직원으로 같이 생각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같이 육종에서 근무하는 실 저기는 총 9명인데요. 그 뒤에 아까 제가 제출해 드렸던 아이사랑놀이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장난감나라에서도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안드린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부모들 가까이에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 밑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라 시내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장난감나라가 되었든, 물론 거기는 사실은 제 마음으로는 만안구처럼 직장어린이집이 되면 좋겠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치 관련해서도 과장님 계실 때에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보육교사들이 되었든 보호자들이 되었든 좀 더 접근이 편한 위치에 위치할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그럼 지금 일단 부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작년에 일단 편성됐던 금액으로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일단 부흥어린이집 신축 실내 내부공사 지원은 명시이월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개원안착지원금은 지원을 3개월 이전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이나 이것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 이전운영비는 내년 3월 재개원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 예산도 다 들춰보고 했었는데 별다른 예산이 안 보여 가지고.
작년에 호계어린이집하고 묶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고. 이전에 차질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 강익수 위원 여기 정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85명.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 민‧가정 어린이집, ○ 강익수 위원 그 근처에 민가가 별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래도 주변에 부흥동 일대의 저기하고도 저희가 소통을 해서 지금 반 구성에 있어서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반 구성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흥어린이집은 사실은 0세에서 2세 반까지만 있는데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저희가 반을 2세 반하고 3세 반을 더 늘려서 그쪽을 초점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은 정말 민‧가정 그리고 국공립이 다 상생하면 좋겠는데 호계어린이집도 95명 정원에 52명입니다. 그 옆에 2천 800세대의 ‘센텀퍼스트’가 붙어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습니다. ○ 강익수 위원 그런데 똑같이 구도심에, 따지면 지금은 30년 된 구도심이 돼버렸는데요.
거기에 85명 정원의 신규어린이집 들어섰을 때 과연 거기에 85명이 들어설까요? 현실적으로 고민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거기에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고. 제가 안 그래도 양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부모양육수당하고 가정양육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었던 게 거기에 가정양육수당 받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정원을 ‘이만큼 넓으니까 85명을 줘야 되겠다’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나 공급이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맞춰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음경택 위원 과장님 대부분 서면답변서로 갈음을 할 건데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예산안 362페이지, 다문화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보수에 대한 것은 답변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수긍이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무요원은 피복비가 나오는데 시비로 운영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피복비가 안 나오고요. 두 번째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먼저 시비로 지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피복비는 이미 기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예산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식비는 지금 여기 3인으로 되어 있죠.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시비로 중식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기본급, 교통비, 피복비 되는데 왜 국비 지원 사회복무요원은 중식비가 안 나오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아니고 사실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에 알아보고 차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네, 연락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 음경택 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등등 해서 사업과 관련된 예산하고 집행내역 요청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 음경택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예상해서 편성하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비 지원 또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비 이런 것은 인원에 맞게 편성을 했을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 음경택 위원 이해가 안 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수요라기보다는 전년도에 있는 상담실적이나 또는 피해자에 준해서 하죠.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원수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프로그램 수하고. 이게 좋게 말하면 예산편성을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1원 하나 안 틀릴 경우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료에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제 질의 두 번째 장 보실래요?
보시면 2025년, 올해 거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 국비인데 4천 100만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딱 떨어졌어요. 다른 예산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남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이런 부분이 대부분 예산편성 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똑같다. 이럴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당초 예산은 추정을 해서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지만 그 안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이쪽 예산은 좀 남고 이쪽 예산은 모자라고 그럴 때는 저희한테 예산의 조정을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되겠다 생각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집행을 맞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 음경택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맨 뒤에, 이것 쉽게 설명드릴게요. ‘성폭력피해자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있잖아요?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집행내역 지금……. ○ 음경택 위원 하단 부분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의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음경택 위원 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그 위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보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00퍼센트 다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건데 앞에 가정폭력 관련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조금씩은 남거든요.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냐, 그거고. 그 밑에 의료비 지원을 보면 2021년도에 3천 94만 4천원, 집행도 3천 94만 4천원. 2022년도에 4천 817만 3천원, 집행도 48만 17만 3천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여성가족과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관련된 예산은 그게 딱딱 떨어진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보조금단체에 돈을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정산을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의료비나 이런 청구를 할 때 그때그때 하지 않고 분기별로 하게 되니 12월 말이 되면 있는 예산을 하고 12월 말에 청구하는 것은 그다음 해 1월에 다시 본예산이 편성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 음경택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해하는 것하고 우리 김양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하고 좀 상황이 틀린 게 지금 설명하시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예산이 모자랐거나 딱 맞을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단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월 말 기준일 건데, 2025년에는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이게 12월 5일 자료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12월 5일 자료인데 저희가……. ○ 음경택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분기별로 청구하면 내년에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 음경택 위원 그런데 벌써 치료회복프로그램 예산은 2025년 게 100퍼센트 다 집행이 됐거든요, 편성금액에 딱 맞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산이 모자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좀 해보고요, 다른 요인이 있나. 그것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100퍼센트 확실한 것 있잖아요? 부서의, 뭐라 그럴까, 운영비라든가 등등은 100퍼센트 집행이 가능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게, 혹시 보이세요, 이것? 파란 것 동그라미 친 것?
이게 집행내역하고 예산내역하고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숫자 하나도 안 틀리게. 이렇게 많이 이게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운영단체에서 돈 내려간 것만큼 다 소진해서 정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게 어쩌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부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뜻은 아니고 만에 하나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적어서, 편성은 적은데 집행할 것은 많기 때문에 다 집행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특히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5년 연속 같은 현상이 나타났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존경하는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요. 아무튼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전년도 사업보다 25.6퍼센트가 감소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시민양성평등 인식확산 설문. ’25년도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했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럼 ’26년도는 ’25년도 했던 것을 바탕으로 반영했다가 ’27년도에 하면 되지 않아요?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예산 900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예산보다도 전에 설문 내용 보고 우리 한참 토론을 했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맞습니다. ○ 김보영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양성평등 인식확산을 막 얘기하다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막 가서 여기서 계속.
저도 이게 양성평등 인식확산사업인지 여성친화도시 이것의 사업인지 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이러면서 설문을 해야, 저도 지금 이번에 설문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해서 뭐를 바탕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할 것인가.
나 이것만 보면, ‘양성평등 인식확산은 뭐’, ‘여성친화도시의 궁극적인 것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양성평등 나왔다가 여성친화도시 얘기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설문을 이렇게 해도 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설문받는 장소도 전에 계속 ‘축제장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누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이것을 봤겠냐’ 그 얘기 제가 드렸었고 그리고 대상도 그렇고. 그래서 설문 몇 개를 내년에 또 받으시려고 하는 건지.
이것을 안 받으면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론 설문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설문 당사자한테 와닿았을 때 정확한 설문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냥 ‘보통이다’, ‘보통이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 크게 기대를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만큼은 한 번 더 고민해 주고. ‘당신이 아는 양성평등은 어떤 거냐’, 또 ‘우리가 아는 여성친화도시는 어떤 거냐’ 굵게 굵게 선으로 가서 그것을 해서 가야지. ‘모두가 성별 구분 없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도시라 생각합니까?’, ‘보통이다’.
뭐 ‘양성평등 참여’,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모른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저는 드네요? 이 부분은 설문내용이나 이것도 그렇고 ’25년도에 했던 내용의 어떤 것이 부족했던가 더 검토하고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응답자가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 비율에 따라서 설문흐름도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여정책은 여성평등인식 형성이나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저는 거의 그냥 모르면 ‘보통이다’, ‘보통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뚜렷한 그런 해법이 되겠냐고, 방향이. 다시 고민하십시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하고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25년 예산에 900만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양성평등인식 확산 사업에 대해서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처음이라 이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담아서 전문가의, 특히 위원님들과도 다시 소통을 해서 질문지나 이런 것을 섬세하게 다시 재구성해서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8월에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장 강점인 인식개선과 성평등조직문화 조성사업 그리고 여성일자리, 여성친화기업을 했다는 점에서 엄청 평가를 잘 받아서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25년도 했잖아요.
설문조사 했잖아, ’25년도. 그것 가지고 자료 내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 하기에는 약간은 좀 많이 부족했고,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 김보영 위원 그것에 우리가 다시 연장되는 것은 반드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다 초점을 두면 본질을 흐려요, 본질 사업을.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물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버린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 또한 같이 해서 저희가 부족한 것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하고 싶은데 위원님 이번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시 우리가 바라는 설문은 나올 것 같지 않고 아직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면 양성평등 한 사례를 먼저 시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세요.
여러 가지 수 하지 말고. 그러면 ‘양성평등, 아, 이거구나. 남녀평등을 얘기하는 것 이거구나.’ 이렇게 나오고. ‘남녀평등 차별받아본 적 있느냐’, 그런 사람한테 많은 자료를 받으세요, 설문 돌리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여성친화도시로서 가장 큰 장점은 뭐, 뭐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세요. 그게 더 중요하지. 여태까지 여성친화도시 몇 년을 하면서 그런 인식이 아직도 저도 안 심어졌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인식개선을 해서 도출된 저기가 내년도 영상공모전 그것을 저희가 신규로 하게 됐고요, ○ 김보영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얘기를 할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네. ○ 김보영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라도 여성가족부부터 바꾼다는 그런 모션도 좀 써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것은 바꿀 겁니다. ○ 김보영 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얘기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명희 네. ○ 김보영 위원 국장님,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또 아동친화도시 되고 이 친화도시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 친화적으로 많이 다가와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뭔가 여성들의 꼭 지위향상보다는 먼저 여성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오겠구나.’ 했는데 계속 흘러가면서 여성친화도시지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의 실질적인 피부로 와닿는 것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양성평등을 같이 가요. 여성친화로서 여성을 우대한다는 느낌인데 어떻게 양성평등이 또 들어가니까 거기서도 몇몇 분들이 양성평등은 뭐고 여성친화는 뭐냐는 게 가장 큰 의문점이에요. 시민들한테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 인식이 정착이 안 된대서 설문 돌리고 ‘보통이다’, ‘모른다’ 그것 가지고서 우리 정책방향을 정하면 안 된다는 그 우려에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우리 행정 안에서 약간의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보신 것 같고.
우리 조직 안에서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를 해왔었지만 중앙부처도 그렇고 성평등 과정, 양성평등의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의 인권이나 모든 부분이 취약한 데 중점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양성평등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부족한 부분, 사업을 메꾸면서 양성평등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사실 많은 것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 설문을 통해서 빼서 추진하고 확산하고 인식 개선하고 이런 것 좀 이제 고퀄리티하게 행정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집중해서 우리 전문가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도 계속 고민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 고민하는 부분들 해소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아니면 이런 인식 설문조사를 받을 때 여기다 안양시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간단하게라도 어떤 설명 들어가고 양성평등은 어떤 거다, 이렇게 들어가고서 오히려 설문하면, 아무튼 머리에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보통이다’, ‘보통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 자신도 그래 왔으니까.
이것은 다시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네. ○ 김보영 위원 지금 여성친화기업하고 여성기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건데요.
여성이 대표면 되는 거지만, ○ 김보영 위원 그냥 다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지만 저희는 여성, 남성을 떠나서 여성의 몇 퍼센트가 종사를 하느냐 내지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인 이상 기업체냐 또 여성근로자 20퍼센트 이상을 하냐 그다음에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공감하는 기업이냐, 여러 가지 그런 평가표에 의해서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합니다. ○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요즘에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디 관공서나 서류 내거나 할 때도 여성기업이면 무조건이다, 단가도 달라지고 그렇다.
그래서 여성기업이 너무 흔하고 너무 많고 한데 여성친화기업이 그냥 그것에 묻혀서 별로 그렇게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성기업, 여성친화기업의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성친화기업을 다시 물어봤는데.
여기 인센티브 제공을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을 하고요, 또 우수기업 가점부여도 하고. ○ 김보영 위원 가점 부여해서 뭐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우수기업 가점을 부여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원사업으로 가점을 또 부여하고 인턴도 부여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그 기업에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게 확실하게 뭐가 딱 나와야지. 가점, 가점만 받으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자차액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여기를 안 통해도 이자차액 같은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쪽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런데 저희가 그것과 중복하지 않고 따로 어려운 여건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기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여성친화기업이 빛을 못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지만 그분들은 실적도 괜찮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 김보영 위원 ‘여성기업인데 굳이 여성친화기업을 뭘 또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런 데는 저희가, ○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 김보영 위원 여성친화아카데미 4회 272명을 했는데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근데 272명밖에 안 돼요?
내용은 좋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내용이 좋죠. 근데, ○ 김보영 위원 근데 내용도 과장님 너무 어려워. ‘운동장에서의 성별에 따른 위치성 조명과 사회적 시선으로의 확장’, 왜 이렇게, 어려운 말만 쓰면 차원이 높아지는 거야, 쉽게 좀 풀어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김혼비 작가가 왔을 때 작가가 축구에 관련된, 통해서 깨닫고 나서, ○ 김보영 위원 이것 장소는 어디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 시청 회의실에서 했는데요.
이게 시민 대상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 김보영 위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워크숍 제가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 김보영 위원 잘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 김보영 위원 아니 근데 강원도가 우리보다 여성친화에 대한 게 굉장히 방향성이 좋은가요?
전에 강릉시 갔다 오고 또 춘천시 사례를 가는 데 이것을 이번에 갔다 오시면 진짜 여성친화도시 그쪽에서는 뭐를 하는데 우리는 뭐가 부족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서 왔다, 이런 게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가십시오’, ‘또 가십시오’ 하죠. 그냥 여기서 단체 가서 워크숍 갔다 오면 끝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 자료 있습니다.
그것 저희가 공유하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럼 언제 이렇게 갔다 왔더니 ‘전번에 강릉시에서는 어떤 자료가 좋더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소개를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 영상공모전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다니까 한번 잘해 보셔 가지고 진짜 여성친화에 딱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이것 잘해 보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양성평등 이것 우리 직원들 주는 거네요?
도서도 구입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 김보영 위원 아무튼 제가 설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 의견을 너무 주장한 듯싶은데요.
사실 좀 반영을 하셔야 돼요. 너무 그런 데 의존하거나 너무 형식에 얽매이거나 너무 많은 가지 수를 하다 보면 실제로 여성평등, 여성친화, 굵은 가지를 ‘우리 안양시의 여성친화는 이거다’라는 것을 탁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시민들도 금방 공감하고 ‘아, 여성친화가 이거구나.’ 하는데 그렇게 많은 가지 수를 누가 다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내년도에는 평가항목이나 모든 설문조사를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함께 저희가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것 얘기 많이 한 거고요.
제 얘기는 ‘안양시 여성친화도시는 뭐가 모토다’, ‘양성평등은 어떤 거다’ 이런 게 딱 뚜렷하게 우리에 박힐 수 있도록 2026년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359페이지, 집단상담프로그램 사업개요, 세부내역 그리고 사업 기대효과, 향후계획 해서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균특비 약 8천 331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었지만 예전에는 예산이 고용노동부에는 있었는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상자 범위나 프로그램 내용이나 지방비 매칭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회계상의 변경인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균특 100퍼센트라 그대로 이어서 하는 예산사항이고요.
지금 집단상담프로그램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나눠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것은 사후평가 시행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8퍼센트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구직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 조지영 위원 만족도,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사업기대효과에. ○ 조지영 위원 네,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만족도조사는 그럼 어느 시점에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24년도에 집단상담 했으니까 아직 올해 것은 하지 않았는데 ’24년도 것으로 본 기대효과를 답변드리는 겁니다. ○ 조지영 위원 ’24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시점에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대부분 11월, 12월 심화과정이 끝나면서 전체 끝나면 그때그때 차수마다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조사를 해서, ○ 조지영 위원 수업 끝나는 그 시점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예.
해서 통합을 해서, ○ 조지영 위원 이게 사실 설문조사가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결과가 살짝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죠. ○ 조지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 사업개요인 거죠?
제출해 주신 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25년도 것. ○ 조지영 위원 이번에는 그럼 기본은 5회, 심화는 15회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해 것 ’25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본은 3회를 하셨고 심화는 14회를 하셨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바뀐 이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아무래도 바뀐 이유는 제가 봐야 알겠지마는 만족도조사에서 기본보다는 심화를 더 하는 게 요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지영 위원 아니요, 1회밖에 차이 안 나. 심화는 1회가 더 늘었고 기본은 2회가 늘었는데 그래서 이게 바뀐 게 왜일까가 궁금했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기본 회차 같은 경우에 지금 3회차인데 기간을 보면 1회차는 5월 19일부터 23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일로 이어지는 거죠, 수업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예. ○ 조지영 위원 그리고 2회차는 9월 1일부터 9월 5일, 3회차는 9월 22일부터 26일인데 이 기간 선정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기간의 선정? ○ 조지영 위원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기간에 대한 기준이 안 보이고 5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두 번,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한 것 같아서 이게 이유가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맨 처음에 연도 계획을 세울 때 기간이나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대신 심화과정은 굉장히 고루 분포가 되어 있죠? ○ 조지영 위원 네,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월별로 굉장히 고루 분포가 돼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은 내부적인 저기인데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지영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기본과 심화를 나눈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제 느낌에는 아주 초창기에 잘 모르시는 분들 기본으로 배치를 한 것 같고 좀 더 경력이 있으신 분을 심화로 해서 신청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본과정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5월에서 9월 달 이것 딱 놓치고 나면 그분들 또 1년을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 조지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한 해만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좀 어땠나요? 올라가는 추이가 좀 좋아졌나요?
개선이 되었나요? 취업결과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지금 ’25년도 것만 봐도 취업이 기본은 5명으로 돼 있고 심화는 39명으로 통계가 돼 있잖아요?
이게 당해연도 10월 31일 기준의 취업 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적인원 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추진실적 하고 다음 해에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년에 교육을 받으신 분이 올해 취업, 그 전년도에는 또 올해도 될 수 있고 이게 지금 연도별로 구분 짓기는 좀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누적인원 수로는 상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효과성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알선은 우리 시에서 연결해 드린 분이고 취업 명수는 개별적으로 업체에 컨택해서 취업이 되신 분인가요? 별도로 보면 되나요?
그래서 이것을 합산을 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 대상은 수료인원을 대상으로 한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것은, 따로 했을 때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심화 같은 경우에 수료인원이 146명이고 취업알선이 31명 그리고 취업이 39명으로 따로 잡혀있어요.
이 39명에 서른한 분이 포함된 건지 따로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포함돼 있습니다. ○ 조지영 위원 포함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이게 수료하면 연계해서 취업알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칭이 되면 이게 취업이 되는 거죠. ○ 조지영 위원 아, 취업알선을 해서 취업이 된 거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연계해서. ○ 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과정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취업이 30명 중에 5명이 된 거네요?
수료인원은 30명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5월에. ○ 조지영 위원 아, 이렇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지는 않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적인원수가 아니고.
이게 올해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내년에도 또 될 수 있거든요. 그해 당해연도에도, ○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 기준을 좀 바꾸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신 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사실 6개월 지나고 나서라면 우리 교육의 효과성이 조금 떨어지는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시점은 정확히 제가 판단은 못 하겠지만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런 지표를 보고 이 사업이 정말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의견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수료가 끝났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됐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인 어떤 취업알선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 조지영 위원 그러면 그 알선하는 과정이 뭐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비슷한 유의 모집공고가 뜬다 하면 그분에게 연락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사후관리를 하는 거죠.
자료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 조지영 위원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쉽지는 않죠, 예. ○ 조지영 위원 그러면 누적되신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안 했고 저희가 알기로는 누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 증가세가. ○ 조지영 위원 이것 좀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 들어오신 분도 취업알선 해드리기가 바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뒤로 계속 계속 밀리는 분까지 챙기기에는 아마 여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홈페이지를 살짝 검색해 보니까 ‘집단상담프로그램’이라고 검색하니까 안양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아, 이게 여성 일하기에 관한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홍보할 때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지영 위원 그리고 사실 이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취업 전 단계 구직기술 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입직 그리고 적응,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 지원모델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타시 사례를 보니까 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숲 체험, 목재문화체험같이 결합된 힐링데이 이런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직장 스트레스 해소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들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 몇 가지 드렸는데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들은 하고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12세 이하 아동이죠?
그러니까 취업하신 한부모가정이나 또는 맞벌이가정 또 장애부모가정의 양육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돌보미가 직접 그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지원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 사업입니다. ○ 장경술 위원 보니까 이게 3개년 동안 실적을 보면 점점 예산도 증액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한 1억 5천여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 장경술 위원 국비가 늘어서 자연스럽게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용가정의 수나 돌봄시간이나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상이 증액이 된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이게 추진내역을 보면 유형을 보면 가‧나‧다‧라‧마형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가형은 기준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 120퍼센트 이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형은 200퍼센트 초과인데요. 이것은 자부담 100퍼센트예요. ○ 장경술 위원 아, 자부담도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100퍼센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다‧라형이 대개 시간제는 많이 늘고 위에도 보면 가형과 나형 종일제가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중위소득이 75퍼센트하고 120퍼센트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퍼센티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거지요. ○ 장경술 위원 제가 아니 또 이렇게 찾아봤더니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돌보미가 늘어나지 않아서 수요와 공급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상황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가 이 사업은 국비 70퍼센트고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인데요. 담당직원이 7명인 데 비해 아이돌보미는 267명이 있습니다. ○ 장경술 위원 267명이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런데 문제가 아이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가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매칭하다 보면 그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장경술 위원 예를 들자면 돌보미의 공급은 어렵지 않은데 관리하는 직원분?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죠.
매칭을 하려도 이용자와 저희 돌보미를 매칭하려면 그게 맞아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 장경술 위원 시간이라든지 어떤 선호도라든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을 다시 매칭하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돌보미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타시에 비해서. ○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이 돌보미분들이 실제로 가정에 가서 돌봄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가정에서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좀 있죠.
있는데 아시고 계시니까.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안내에 따라서 저희가, 이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보호자 인계 시에 연령기준에 있어서 아이보다 좀 형이나 누나, 19세가 안 되는 그 아이에게 맡기고 가라라는 그런, 그럼 그것에 대한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중재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이용자의 가정도 교육이 좀 더, 많은 안내가 있어야 되고 돌보미 또한 저희가 충분한 사전고지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경술 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일과 가정 양립에서 오는 양육공백을 메꾸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주 좋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침에 보면 돌보미선생님이 다 일과가 끝나고 보호자에게 인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이를? 그럴 때 그 인계하는 게 단순히 형이나 오빠가 아닌 19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에게 말씀 주셨던 그분도 형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7, 18살, 딱 19살만 아니고 거의 그 나이나 다름없는.
그래서 형한테 인계를 해도 되는데 19세여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돌보미선생님이 더 머물러야 되는, 그래서 비용이 더 추가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불합리를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또 내용에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정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19세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 장경술 위원 19세 이상인데 옆집 아주머니 또는 옆집, 뭐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분의 말씀은 18세지만 친형이고 부모가 허락을 했고 동의를 했으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인계를 해도 되지 않냐. 지침에 19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연령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 한 가지와, 그리고 어차피 부모가 동의를 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계 후에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정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으나 아동 인계 후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가 진다’.
결국에는 바로 같은 가족이고 형이기 때문에 한 살 차이지만 보호자가 동의했을 때는 인계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이분들에게는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 변경하고 수정할 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건의하지는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돌보미 입장에서는 19세 미만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돌보미의 온전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 장경술 위원 그렇죠, 그렇죠. 지침이 수정‧변경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아,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 장경술 위원 제출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 장경술 위원 아니 그래서 보호자가 동의하는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다라는 단서나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주면 이분들이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효과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의견을 드렸으면 언제 답변이 올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답변이 오면 공유하겠습니다. ○ 장경술 위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과 정책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돌봄이라는 것이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 장경술 위원 네, 애써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난영 아동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아동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85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3개년 예산편성 및 세부 예산집행 현황, 집행잔액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예산안 387쪽, 입양비용 관련 3개년 예산편성 및 세부 예산집행 현황, 집행잔액 및 사유 그리고 입양절차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405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관련 복지교사 18명 근무지 자료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예산안 401쪽, 학대피해아동쉼터 2025년 학대 조사건수, 피해아동 조치사항, 향후 피해아동 보호와 사후관리체계 지속성 및 개선방안 그리고 부서와 타 단체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394쪽,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개요, 운영현황, 추진실적,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또 예산안 397쪽, 다함께돌봄센터 방학중 행복밥상 지원사업 개요, 추진실적, 2025년도와 2026년도의 변동사항 자료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387쪽, ○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자료 서면자료로 대신합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장명희 저도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난영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보영 위원 과장님, 아동복지교사 18명 근무지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하는데 이분들이 과목을 하네요, 수학, 영어? ○아동과장 이난영 예.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번에 우리 어떤 과목에 대해서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 먼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분을 파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저는 아동복지센터니 아동복지교사라 그래서 복지 쪽의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동과장 이난영 학습지원 그다음에 취미활동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취미활동.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지금 현재 3명이 쉼터에 있네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보통 오게 되면 한 몇 개월 있는 건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최대 3개월까지 보호하고요, 필요시에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이 아동이 다시 원가정에 복귀해서 또 우리가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예,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런데 평균 몇 명 정도라고 봐야 돼요? ○아동과장 이난영 어떤 게, ○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학대피해아동이 총 연간 몇 명 정도가 우리 시에 발생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동과장 이난영 거기 자료에 보시면 학대피해 발생건수, 올해는 총 409건이 신고됐고요.
신고돼도 이게 학대인지 일반사례인지 판단을 하는데 올해 10월 말 현재로 219건이 학대로 판정됐습니다. ○ 김보영 위원 학대판단 건수가 되는데 여기서 아동쉼터로 입소하는.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현재 일시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5명이고요, 현재 기준에.
학대피해쉼터에 3명, 그다음에 남부일시보호소에 2명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거의 그러면 쉼터에는 3명에서 5명 사이가 이렇게, ○아동과장 이난영 원래는 학대피해쉼터는 7명이 정원인데요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 김보영 위원 그래도 7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3명에서 5명 사이인데 ‘시설장’, ‘보육교사’가 네 분, ‘임상심리치료사’ 한 분.
굉장히 보육교사하고 인원은 충분하네요? ○아동과장 이난영 보육사들은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삼교대로 근무하고 계셔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라 24시간 아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정원 대비, ○ 김보영 위원 교대로. 보육사의 자격은 어떤 게 있어요? ○아동과장 이난영 일단 사회복지나 아동 관련해서 자격을 소지하신 분입니다. ○ 김보영 위원 삼교대로 근무하면서? ○아동과장 이난영 네. ○ 김보영 위원 아무튼 학대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시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일시보호소 거기는 지금 따로 입양은 안 하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예, 입양은 안 합니다. ○ 김보영 위원 그럼 어떤 업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아동 일시보호. ○ 김보영 위원 일시보호만? ○아동과장 이난영 일시보호랑 연계하는 사업. ○ 김보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동과장 이난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세요? ○ 음경택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보다가 질의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한 곳이 선정이 안 됐던가요? 그래서 감액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맞습니다.
그 자료는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치비’, ‘기자재 구입’, ○ 장경술 위원 네, 네.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가 공고를 세 차례 했는데도 신청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가서 봤을 때 여건이나 아니면 운영주체나 이런 게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올해는 선정되지 못하고 전액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공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또 ‘어느 쪽 분야에 좀 편중돼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서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2개소는 원래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휴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설치해 보고 싶다라고 의견을 준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가 2개가 있고, ○ 장경술 위원 아, 있어요, 하겠다는 곳이? ○아동과장 이난영 네.
지금 나와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경술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고 장소 나오지 않으면 또 이것 불용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드리는 질의였거든요. 어쨌든 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기관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예.
가서 초등학생 교육수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여건이 부합한지 그것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 11일까지 의견 취합하고 그 이후에 현장 가서 상담하고 현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 장경술 위원 네. 그것 다시 또 불용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 장경술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의 행복밥상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함께돌봄 이용하는 아이들이 점심을 희망하는 그런 아동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건데 작년 대비해서 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 작년보다 중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게? ○아동과장 이난영 지난해 하절기 방역부터 실시를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절기에는 부모님들이랑 여행이나 이런 게 있어서 수요가 별로 없어서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동절기에도 실시를 안 해서 수요예측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이라는 게 지자체의 의견을 100퍼센트 수용하지 않은 면도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잡혔고요. 2026년 예산은 저희가 미리 다함께돌봄센터에 아이들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지 수요를 파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은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장경술 위원 수요조사 후에 측정한 예산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 장경술 위원 그래요.
저희가 시비 100퍼센트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충분히 수요조사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또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도비나 국비가 감액된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 장경술 위원 아무튼 편성된 예산 안에서 크게 부족함이 없이 골고루 잘 수혜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아동양육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렸었는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갈수록 아동양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친구들 인원수가 줄어드는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불용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 ○아동과장 이난영 인원수는 계속 줄어드는 게 아동 수가 줄어드니까 줄어들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다 함께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도와 기초에서, 안양시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아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비가 만족하지 않으시겠지만 5퍼센트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 강익수 위원 그런데 아동양육시설 관련해서는 시비가 감액이 되고 도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아동과장 이난영 5퍼센트 늘어났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또? 그런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이것 좀 이제 합쳐야 되는 것 아니야?
애들이 너무 없어지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66억까지 늘어난 상황이에요, 예산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십 차례, 이게 원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예산이나 이런 것만 지자체에다 주고 사실 점검이나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국가사업으로 환원해 달라’ 이런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저희는 되게 바라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것도 인근이나 아니면 광역에서도 뜻을 모아서 한꺼번에 의견을 좀 모아주면 좋겠는데 안양시만 다급하게 해서 힘을 받지 못하는 면도 있어요. 저희도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비 확대라든가 국가사업 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을 한번 보는데요. 작년까지 보면 저희가 15 대 85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 강익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시비가 이만큼 줄었는데 2 대 8로 되어 있죠, 이게? ○아동과장 이난영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입니다. ○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만큼 빠지면 우리도 조금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 ○아동과장 이난영 아닙니다. 이것 도비, 시비를 안 나눠놔서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 저희가 3억 3천 정도 시비가 줄었습니다. ○ 강익수 위원 3억 3천이 줄었다고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2025년 기준으로 해서. ○ 강익수 위원 그러네요, 모양이 그러네.
이게 왜 숫자가 이렇게 됐죠? 일단은,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하고 있는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불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
이것은 저희가 괜히 도비 내려오는 부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면도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 강익수 위원 네, 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이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제가 일단 이것 다시 알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난영 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하겠습니다. 서경숙 국장님 답변이 빠져 가지고 질의응답한 다음에 다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숙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음경택 위원님께서 ’23년 S/S 파리컬렉션 저희 안양에서 개최되었는데 지속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국과 문화재단의 부서의견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서경숙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음경택 위원 국장님 아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봤는데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없어요.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23년 9월 19일 자 저희가 ‘S/S 파리컬렉션 in 안양’이라고 해서 두 군데에서 했더라고요, 안양예술공원 일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두 군데에서 패션에 대한 패션쇼를 했었고 관람객이 한 오백여 분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SNS, 예술공원 일대 현수막과 안양 관내 LED전광판 통해서 홍보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 송출도 하면서 의견이, 사실은 이 의견이 저도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전혀 몰랐었고, 아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정금주 문광과장도 이 내용을 직접 추진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다가 재단의 의견을 저희가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재단의 의견에서, 부서의견 혹시 지금 자료 찾으셨나요? ○ 음경택 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예, 예.
거기 중간에 부서의견에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재단에서 준 의견이고. 저희가 그러면 행사가 있었으니 그때 당시 재단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더니 패션 종료하고 난 뒤에 이게 안양시민들에게 좀 새로운 패션쇼라는 그런 우리 안양시에서 새로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했고 또 안양예술공원하고 APAP를 각인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을 이 가운데에 저희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게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재단하고 내년에 우리가 APAP 8 또 행사를 추진해야 되니 몰랐던 사업을 저희가 인지했으니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 음경택 위원 예. 부서의견하고 예술재단의 의견이 집약이 됐는데 여기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 이상으로 외국에 안양에 대한 홍보효과가 굉장히 뛰어났고요, 당일 날도 프랑스 쪽의 외교사절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안양 만안구 국회의원도 오시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은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저도 가서 보니 생각보다 큰 행사였고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 그런데 아까 이봉철 8동장님이 문화관광과장 하실 때 추진됐던 사업인데 퇴임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얘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중요한 행사고 보람 있는 행사고 파급력 있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은 안 됐을진대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재단, 시장님과 협의‧소통 잘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 그 과정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예.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욱 의미가 있는데 이 디자이너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또 안양 출신이에요. 만안초등학교, 신성중고등학교 이렇게 나오시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양’ 디자이너분이 하신 거요? ○ 음경택 위원 예.
박달동이 고향이시고 안양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통해서 문화예술 또 예술공원의 컨셉이 잘 맞아떨어질 것 같고요. 이 패션쇼가 우리가 일반 패션쇼에서 볼 수 없는 것처럼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하거든요. 처음에 컨셉은 쌍개울하고 비산대교 안양천에서 하려고 하다가 벽천광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안양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패션쇼로 발돋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저도 사진을 통해서 보니 굉장히 우리 시에서 보기 드문 패션쇼였던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저희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예.
그 당시에 좀 아쉬웠던 게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고 예술재단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안 했어요. 의원님들도 거의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셨고. 저야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했던 제안자로서 거기를 갔는데 의원님이 한 분인가 두 분 오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예산 대비 안양을 알리고 또 지역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던 사업이니만큼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서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유한호 만안구청장 유한호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14개 동의 2023년, ’24년, ’25년 세목별 세입현황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동안구청장 황인섭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의 최근 3년간의 세목별 세입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청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음경택 위원 양 구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이 세입현황을, 동의 세입현황 뻔하잖아요?
증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큰 것은 없는데 동장님들 순찰 도시는 것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라든가 등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크게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어요. 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찰을 꼼꼼히 잘 도셔야 그런 것도 나타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다 조치완료, 조치완료만 있지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순찰을 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됐건 한 번 과태료 부과를 받으신 분들은 그다음부터는 안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민원이나 지적사항 관련해서 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뒤에 특이사항을 보면 빽빽이 쓰신 동장님들 계시거든요?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 동장님들께 말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유한호 만안구청장님, 황인섭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 그리고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3개년 지급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냉난방비, 저소득장애인 신문보급, 장애인 정보화교육 등 구분 및 선정기준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24년부터 ’25년 위반건수 및 과태료부과 실적 그리고 2025년 거리노숙인 의료비 및 행려·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실적 그리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졸업앨범비 대상 및 2025년도 지원실적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지원, 자산취득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노인 월동난방비 감액사유 및 ’26년 달라진 점과 감액 후 대안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세목별 세입현황과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찾아가는연주회 운영비 구체적 산출 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3개년 지급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아보육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인건비 세부 사업내역, 내년 계획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평촌문화갤러리 운영비 3개년 세부 집행내역 및 문화시설 유지관리비 3개년 세부 지출내역 요청하셨습니다. 호성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인조잔디 보수공사 관련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계획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활동내역과 청소년공부방 2개소 운영 관련 ’25년 지출내역, 2025년 평촌문화갤러리 운영비 지출내역 및 청소‧관리 방법, 향후 평촌문화갤러리 입구 표지 구상안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인원이 적은 이유 및 교육내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노인 월동난방비 감액된 사유, 2025년과 ’26년 달라진 점, 감액 이후 대책 및 방안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세입현황 세목별로 서면제출 요청하셨고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찾아가는음악회 운영비 산출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익수 위원 제가 같은 질의인데 누구한테 드려야 될지 잘 몰라 가지고. 이것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대 있었거나 아니면 주차 방해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신고가 들어오면 고지서를 발급하고 수납하는 그런 기능인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 강익수 위원 이것은 왜 외주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건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저희가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경기도 전체가 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익수 위원 아, 그래요?
저희는 그냥 보통 이렇게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단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이런 것으로 유지보수비용, 운영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것을 사실 몰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는 거의 99퍼센트가 신고 아닌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 강익수 위원 왜 저희가 이것은 단속을 못 하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주차면수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그냥 저희가 하는 것, 저희는 하면 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 강익수 위원 왜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저희는 계도 안 하고, 이게 계도 없이 바로 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 강익수 위원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그래서 민원인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신고를 하시고요. 국민신문고라든가 건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건수만 가지고도 1천 200건, 1천 300건 1년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 대신 분들한테 안내문 같은 것 붙여서 ‘앞으로 이렇게 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붙였는데도, ○ 강익수 위원 왜 계도를 하죠? 발급 안 하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일단 빨리 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익수 위원 장애인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라 6대 불법주정차구역 제외하더라도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우리가 단속할 때는 스티커 발급하죠?
교통녹지과에서 발급하죠,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저희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었습니다.
왜 한 단계를 더 건너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신고에만 의존해야 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유지보수비에 운영비를 들인다는 것도 궁금했고.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전산프로그램 운영비용입니다. ○ 강익수 위원 그러니깐요.
과장님 웃으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큰 것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런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사회적으로도 계도가 된 상황인데 굳이 또 계도를 하고 저희가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도 계도장이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1분이잖아요. 그렇죠?
찍고 1분이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 강익수 위원 그러면 충분히 단속 가능할 텐데.
그것 다시 고민 부탁드리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그리고 저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차가 일반차량이 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대 있었습니다. 1건밖에 부과 못 하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 강익수 위원 이동을 하면 다수 발부가 되는데 한자리에 하루 종일 있더라도 1건이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 강익수 위원 이것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두 건, 세 건이라도?
그것은 상위법 위반인가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상위법도 이것 한 건만 발부하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 번쯤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중복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른 분이 또 신청을 하시고 뭐 이런 경우도, ○ 강익수 위원 텀(term)을 두고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발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발부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고안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일단은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 강익수 위원 그래서 발부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홍보가 많이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게 요즘에 굉장히 단속이 많기 때문에 단속해서, 단속이 아니라 신고 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 신고당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이제 아시는 거죠. ○ 강익수 위원 그냥 악의적으로 10만원이면 하루 종일 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쯤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왜, ‘상위법에서 하루에 한 번만 단속을 해라’,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조례로 가능한지.
하여튼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음경택 위원 제가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3년간 세목별 세입현황이고요, 하나는 합창단 관련해서인데. 우선 세목별 세입현황을 보면 2023년, 2024년보다 이게 갑자기 늘었어요, 올해. 보통 5억에서 6억 하던 게 지금 15억 정도 됐어요.
우선 만안 과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결국은 보조금 반환수입이 는 거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내시에 의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 음경택 위원 그런데 올해만 유독 이렇게 많이 반환금이 발생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런가요?
지금 보면 2023년도의 징수결정액이 6억 1천, 2024년도에 4억 9천, 올해 15억이잖아요? 내역을 보면 지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작년에 1억 1천이었는데 지금 3억 3천이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작년에 1천 600이었는데 7억 8천,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5천 200이었는데 2억 9천 800. 이게 연말이 지나면 4회 추경 때 반납하고 나면 본래 규모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 ○ 음경택 위원 동안 과장님.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 음경택 위원 비슷하거든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저희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랑 국고보조금 반환수입이 예년도에 비해서 높은데 지금 그 사유를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음경택 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아, 저희 같은 경우에 보육료예탁금수입을 전년도에는 세입으로 안 잡았다가 ’25년부터 잡아서. ○ 음경택 위원 무슨 수입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보육료예탁금이라고요, 저희가 보육료 지급하려면 예탁금을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 음경택 위원 이것 문성숙 과장님하고 이상진 과장님,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이 왜 늘어났는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너무 많이 늘었어,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합창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드릴 때 사실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9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난번 행감 때 만안구합창단의 약간의 민원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양 구청 공히 정기공연 1회에다가 찾아가는 공연이 열 번이에요. 그런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별 차이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91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공연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활동을,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기연주회 한 번에다가 찾아가는 공연 열 번이.
그래서 예산도 적지만 너무 이분들의 활동이 지금 미미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상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일단 정기연주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찾아가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5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산출기초는 뭐 그렇지만 어쨌거나 충분하게 운영비로 사용할 정도로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정기공연은 뭐 50명 거의 다 참여하실 것 같은데 찾아가는음악회는 몇 분 정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20명에서 25명 뭐 이 정도 가시는, ○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 20만원 가지고 운영비가 돼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좀 어렵기는 합니다. ○ 음경택 위원 끝나고 뭐 청장님이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나요?
식사비도 안 되잖아요. 동안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음악회 운영비가 10만원이에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저희가 찾아가는음악회 따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행사운영비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 관내에 참석하실 때는 돈을 안 드리고 그냥 참석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보통 여기서 말하는 찾아가는음악회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적인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행사에 찬조출연?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에 가서 출연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음경택 위원 시에서 하는 행사에?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뭐 동의 축제에 가서 무대에 서신다거나. ○ 음경택 위원 아, 그런 데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네.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 때 이런 데에 서시거나. ○ 음경택 위원 그래도 행사운영비 10만원은 너무하신데?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따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 음경택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하는데 그래도 이런 합창단 운영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되고 예산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세워 주셔야지, 스무 분의 의원이 각종 행사에 나가는데 10만원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요청했던 거고요. 만안은 정기연주회 710만원, 동안은 810만원. 세부내역을 보면 별 차이는 없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합창단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없애세요. 지금 만안구 쪽 민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제 의도는 예산편성 제대로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서 만안구 주민, 동안구 주민들한테 자주 접해서 좋은 공연 많이 해주시고 문화예술에 대한 공유, 향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열 번 이것 예산상으로, 지금 이상진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작년, 재작년 다섯 번에서 그것도 열 번으로 늘린 게 이런 상황이잖아요? 정기연주회 한 번 하고 찾아가는음악회 다섯 번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합창단이. 정기연주회는 보통 어디서 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정기연주회는 안양아트센터에서. ○ 음경택 위원 관악관에서 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예.
그리고 찾아가는음악회는 만안구청 건립 50주년 기념행사라든가 ‘거리로나온예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노인회지회 이런 데 나가서 어르신들 위주로 좀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요, 예. ○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건데 공연횟수를 늘려야 되고 예산도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 음경택 위원 문성숙 과장님, 이 10만원 말이 돼요? 20명 움직이시는데?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말이 되는 예산은 아닌데요.
저희가 여성합창단인 경우는 공연을 위주로 해서 하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여성합창단 구성될 당시에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모인 단체를 지원하면서 이게 커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면서 이분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정기연주회 외에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제대로 하고, 공연도 정기연주회만을 위한 합창단이 의미가 있겠냐. 찾아가는음악회도 해야 된다는데 지원을 더 해주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본인들도 만족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향후 잘 반영하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할 말이 없는데 문제는 봉사하고 재능기부라고 치면 사실은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봉사나 재능기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봉사고 재능기부인데 왜 일부 합창단에서 그렇게 울타리가 높은지, 왜 이렇게 접근이 어려운지, 또 들어가면 왜 이렇게 텃세가 세 가지고 거기에 적응 못 하고 금방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울타리 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아무튼 합창단과 관련돼서는 지금 뾰족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재능기부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활동도 되게 미약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알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보영 위원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냉난방비 이것 자료를 잘 작성해 주셔서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계속 장애인에 대한 저소득, 기초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보면 너무 많은 갈래대로 장애인 나가는 것 같으니까.
장애인 일반은 없나요? 따로 지원되는 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수당 성격의 것은 저소득 기준으로 나가는, ○ 김보영 위원 그쪽으로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예.
그리고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초과하는 경우도 지원받으시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 김보영 위원 「장애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만 또 장애인연금이 들어가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수강생 5명은, 수강을 신청하는 등록 장애인이 있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저희가 홍보해서 좀 젊은 층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는 아니고 금액도 적고 그렇기는 한데 홍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좀 안 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많이 홍보하고 해서 이번에 전액 다 활용해서 정보화교육을 해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다섯 분인데 15만원씩 45만원 지원해서 총 5명을 하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네. ○ 김보영 위원 그리고 좀 아까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장애인주차구역의 CCTV에 대해서 하셨는데 위반건수가 ’24년도 1천 200건, ’25년 1천 300, 줄어들지가 않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점검해서 적발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 하루 종일 세워놔도 그냥 1회로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 우리 시에는 3시간 이상 초과 주차 시 넘어가서 다시 재부과가 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이게 신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고하시고 나서 가버리고 나면 다른 분이 와서 또 신고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다시 와서 하시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김보영 위원 이 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들도 어떤 데는 가면 장애인주차구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차를 좀 대려다 보면 장애인. 그렇지만 위반하면 안 되니까 대지를 않는데 그래도 대는 분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부과가 한 번 돼서 납부를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는 절대로 안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모르시고 거기 표지판이 다 서 있거든요.
그런데도 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보영 위원 아니 또 부과시키면 우리 수입은 늘기는 느네요.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 김보영 위원 그래도 1년에 1억 3천 정도.
잘 알겠습니다. 거리노숙인 제가 자료 잘 받았고요. 저소득 한부모 앨범비 지원이 이게 언제부터, 이것 계속되고 있었던 건가요, 중고등학생?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김보영 위원 그러게, 저도 지금 약간 생소해서 저소득 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일 때 5만원인데 이것을 지급하는 것도 바로 이게 부모 통장으로 이체가 되는 건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 김보영 위원 바로 5만원씩 이체가 들어가는 거로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 김보영 위원 이것 언제부터 해오고 있었는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래요, 네.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수요조사를 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는데 직원들이 현장실사를 하는지요? 도배장판이 ‘이게 수리할 때가 됐다’, ‘이게 개선할 때가 됐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해주는 건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1차 동에서 동 담당 직원이 모든 경로당 다 나가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사진자료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최근에 수선을 했다거나 쓸 수 있는데 다시 신청하신다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고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반영해서 수선을 해드립니다. ○ 김보영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보사환경 쪽에 4년째 있는데 경로당 어디 보면 계속 도배장판 하고 굉장히 많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은 게 있어서. 보통 우리가 가정이나 보면 도배장판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 정도 하는데 너무 횟수나 이래서 이것은 현장을 실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로당 물품 수요조사서도 쭉 내용을 보니까 식탁, 의자, 에어컨 이것 거의 다 많이 들어갔는데 벌써 그동안에 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내구연한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내구연한 보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네. ○ 김보영 위원 쇼파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얼마인데요?
아니 제가 ‘경로당을 지원해 주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경로당에서 오는 것은 거의 다 지원을 해요. 그런데 4년째 돌아가니까 계속 식탁, 의자. 이것 식탁, 의자도 전번에 한번 작년인가 교체를 쭉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식탁, 의자, 에어컨 같은 것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계속 식탁, 의자 같은 거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내년에 저희 대상 되는 곳 59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다 모두 식탁, 의자 동일한 것은 아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 김보영 위원 알죠, 이것 보면 동일한 것 아닌데 이것도 한번, 분명히 작년인가에 식탁, 의자를 입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거의 다 싹 교체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올라오니까 다시 경로당에, 물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면 좋지만 또 그렇잖아요, 아껴야 될 때는 아껴야 될 것 같고. 한번 다시 조사하는 걸로 해보십시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매년 했던 자료를 다 취합해서요 계속 확인하면서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동안 복지문화과 경로당 사회활동비 활동내역 잘 받았고요. 청소년공부방 지금 여기에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평일은 오후 3시부터로 알고 있고요.
주말에는, ○ 김보영 위원 아니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두 곳밖에 안양에 없어요.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곳곳마다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또 카페, 독서실 거의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역할을 못 하고 저희 동도 청소년공부방이 없어지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방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가. 그래도 없어지기보다는 두 군데가 있긴 한데 시설운영비 및 홍보. 특별히 ‘부흥동공부방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홍보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일단 명칭이 청소년공부방이다 보니까 학교나 관내에 그런 애들한테 홍보물 나눠주면서 홍보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에 딱 2개소 동만 지금 남은 상태인데 이용이 0명이거나 아예 안 하는 날이 계속되면 저희도 없애겠는데 또 꾸준히 이용자는 있고 지금 평촌에 평촌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시랑 다 협의를 해서 그게 개원하게 되면 여기도 그쪽으로 이용하시라고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김보영 위원 아니 저는 청소년공부방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 명맥을 이어줘서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양쪽에 똑같이 하는데 시설운영이나 이렇게 할 때 애로사항이나, 그렇다고 여기를 확대하고 할 그런 것은 전혀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네. ○ 김보영 위원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알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평촌문화갤러리 때문에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앞에 표지도 제대로 없고 내려갔을 때 벽면에 이끼를 붙인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서 가서 이렇게 잡았더니 이끼가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평촌문화갤러리 때문에 얘기가 많이 오고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올해 운영비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입구 표지를 제작하신다 그랬죠? 디자인 들어가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 김보영 위원 그래서 기대합니다만 이쪽 표지 하고 길 건너 신촌동 쪽도 표지를 하는 건가요, 2개?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 김보영 위원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쪽 귀인동에서 내려가는 거기하고 신촌동에서도 내려가는 거기가 그 거리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네. 저희가 2개소를 다 할 수 있는 금액이면 올해 다 하고요, 안 되면 내년에 또 해서 하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여기 신경 좀 써주세요.
관내 미술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작품도 많이 전시를 하더라고요. 말은 멋있잖아요, 평촌문화갤러리. 그런데 기대만큼 부흥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잘 알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내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성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경술 위원 양 구의 복지문화과 과장님께 제가 동일한 질의 드렸는데요. 자료 보고 대략적인 이해는 되는데 사실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기초생활보장노인 월동난방비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작년 대비 예산액이 9천 800여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추운 겨울에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일단 3개월분은 지금 예산이 나와 있어서 겨울 동안은 문제없을 것, 3월까지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도에서 추가로 내시를 내려주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동절기 5개월 동안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개월만, 3개월분의 지원비가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청은 따로 절차 없이 자동으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저희 수급자분들 중에서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단독세대 분들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 별도로 없이 저희가 드리고. 다만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압류계좌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다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 장경술 위원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 보면 ‘생계 플러스 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 가구로서 만 65세 이상’. 그런데 이게 행정상의 누락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한 민원은 없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없습니다. ○ 장경술 위원 없으세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민원을 주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희망사항이었던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 장경술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하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수급자로 책정이 되시면 지원이 되니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로 책정이 되시면 지원되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장경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일단 3개월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난방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시고 그 부분을 또 아끼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개월분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문성숙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정경숙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 한현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사업 관련 3개년 사업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기물 배출안내 홍보전단 외 다른 홍보방안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장경술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환경감시단의 주요사업 및 실적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세목별 세입현황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정경숙 동안 환경위생과입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사업 관련 3개년 사업내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폐기물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 시 전단지 외 다른 홍보방법이 있는지와 학교 학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개선사업 포스터공모전 내용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환경감시단 사업 세부내용과 ’25년 적발건수 및 3개년 추진실적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3년간 세목별 세입현황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보영 위원 만안 한현오 과장님, 폐기물 배출안내 전단홍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번에 보니까 폐플래카드, 폐전단, 폐명함지 이런 것 수거해서 사실 보상금제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네. ○ 김보영 위원 그런데 사실 전단지가 너무 우리 주변에 많고 너무 무작위로 전단지를 뿌려대고 이 전단지 사실 참 유익한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면 좋은데 읽고 나서는 이게 다 너무 쓰레기화가 너무 많이 돼서 전단지나 이런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홍보전단 외에 다른 방법 홍보’ 했더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보드나 버스정류장 BIS 활용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학생들이 폐기물 배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협조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폐기물 배출안내 전단지보다는 가정에 어디 딱 부착을 해서 ‘어떤 폐기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실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든가, 그냥 한 번 읽고 버리는 전단지 말고.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요.
제일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것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많은 폐기물을 얘기하지 말고 가장 폐기물 배출에 으뜸 되는 것만이라도 해서 애들한테 준다면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오늘 이것 배웠는데 이게,”, 그런 게 훨씬 가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것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위원님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내년에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저도 감사하고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환경감시단 이 자료도 자세히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대형공사장 같은 데는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기배출업소나 작은 미세먼지 같은 것은 육안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질의드린 거거든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대형공사장도 가거니와 만안 같은 경우에는 대형공사장도 있는데 주택지랑 인접해 있는 소형공사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배출사업장도 보통은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이 미세먼지 사업장으로 같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다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1년에 사업비는 한 6천 4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환경직들의 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 김보영 위원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점검 시에 전문적이지 않으면 사실 육안으로 잘 안 보이면 거쳐 지나가겠지만 공사장이나 이런 데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데를 다 돌고 있군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네, 네. ○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음경택 위원 제가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세입현황을 요청했는데 만안구청의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많이 적어요.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못 받은 게 한 6천 500되거든요? 특히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지금 주요 미수납된 데가 안양8동 상록지구 재개발 현장입니다.
그게 지금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로 인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고 조합 측에서 지금 납부를 안 한 상태이고 징수과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조합 측에 많이 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2023년도에는 1천 750, ’24년도에는 2천 500. ○ 음경택 위원 미납된 게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다 미납이라고 보면 됩니다. ○ 음경택 위원 이것은 쉽게 징수 가능한 것 아니에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네.
저희가 물건이 있으면 잡으려고 봤는데 지금 조합 이름으로 된 게 없어요. ○ 음경택 위원 이것 공사중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과태료 가지고 공사 중지하는 것은 어찌 됐든 들어올 세입자, 조합원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데 조합장한테는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징수과에서도 지금 체납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그래 가지고요 조합하고 일단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유독 지금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거주형태나 도시형태가 틀려서 다를 수는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많이 발생이 됐고 또 반대로 수납액은 많이 적은 상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2024년도에 지금 금액이 많고 수납이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상록지구, ○ 음경택 위원 아,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예, 거기라고 보면 됩니다. ○ 음경택 위원 동안구도 한 1천 700만원쯤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솔직히 2023, 2024년도 것은 오래된 것은 받기 힘들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정경숙 네. ○ 음경택 위원 받기 힘들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정경숙 저희는 미납이 많지는 않은데 ’25년도 것은 아직 더 기간을 두고 수납할 수 있고요. ○ 음경택 위원 그래도 1년에 평균 많은 금액은 아닌데 500만원씩 발생되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정경숙 네. ○ 음경택 위원 이것 어떻게 징수하실 생각이세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정경숙 저희도 규정에 의해서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물건 있으면 기간 초래된 것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그런 사항도 보는데 지금 독촉은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이것 징수과하고 어떻게 연계돼서 처리하세요? 징수과의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연결이 되세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정경숙 ……. ○ 음경택 위원 만안 과장님.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징수과랑 연락이 되고요.
당해연도 것은, ’25년도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작년 것, ’25년도 것, 아까처럼 상록의 체납분 이런 것은 징수과에서 하는데 상록지구 금액이 워낙 크고 이번에 아파트 분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어찌 됐든 부과부서가 우리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목을 보면 예를 들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는 동안‧만안 다 100퍼센트 징수가 돼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또 「식품위생법」 이런 부분이 징수가 조금 미진하거든요? 아무튼 이게 당해연도가 지나면 징수과로 가는데 징수과 가기 전에 부서에서 세입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보영 위원 동안 우리 정경숙 과장님, 만안도 마찬가지, 동안이랑. 폐기물 배출방법 안내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과장님이 첨부하신 전단지를 봤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요.’인데 이것하고 또 아파트마다 ‘토요일, 일요일은 종이만 배출하며,’, 다 또 달라요, 아파트마다 배출방법이. 그래서 이것을 보면 또 하니까 방법을 전단지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꼭 우리가 폐기물 종류, 폐기물을 어떻게 버려야 된다, 분리수거는 어떻게, 그런 것 망라해서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학교나 기업체에 이런 식으로 홍보 좀 하면 어떻겠어요, 과장님도?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정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이것 심사를 왜 한국예총안양지회 추천으로 했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정경숙 심사는 예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이 포스터가 왜, 예총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정경숙 한국예총안양지회에 좀 전문가적인 안목이라든가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계속 지회에서 심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래요?
저는 여기 예총에서 두 명이 했다 그래서 뜻밖이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아니 이 포스터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초등학생들이 음식문화개선을 해서 그린 게 어쩌다 어디 가니까 붙어있으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와요. 기술자라든가 성인이 스킬을 부려서 한 그런 포스터보다는 애들이 순수하게 너무 많이 먹어서 돼지가 된다든가 음식물쓰레기, 그렇게 순수한 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학교에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정경숙 네. 저희도 순회 홍보하면서 각 학교라든가 축제기간이라든가 또 동안구청의 식당 운영에도 이 포스터가 그대로 지금 게시되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럼 순회전시 우리 의회에도 한번 돌고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우리도 접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정경숙 네. ○ 김보영 위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도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 연말에 좀 힘드시겠지만 전에 지적했던 인덕원 주변하고 이쪽에 호객행위도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정경숙 네,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정경숙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환경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그린마루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 관련 환경국으로 조직개편 후의 추진실적과 의견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익수 위원 설명해 주셔야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시나 아니면 그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안양그린마루하고 생태이야기관 연계해서 금년도에 약 6개 분야를 해서 한 66회에 걸쳐서 안양그린마루와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어떤 통합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2개 기관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내지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해오셨는데 사실은 안양그린마루하고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어떻게 보면 각각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분야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양그린마루는 주로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안양천의 생태분야를 위해서, 태생이 조금 틀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환경이라는 개념에서는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조금은 분야가 틀려서 제가 올해 주요업무보고 시 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각 부서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연계해서 수업은 할 수 있겠으나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전담부서가 없는 이상은 사실은 분야도 틀리고 또 각자 추구하는 바도 틀려서 그것은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연계해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도 2028년도 되면 업사이클센터가 개관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또 생태교육, 자원의 선순환적인 부분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수원시나 아니면 타 시도 같은 경우, 안산 같은 경우도 보면 환경재단이나 내지는 센터 같은 것 주립이 돼서, 아니면 전담조직이 있어서 환경교육을 좀 더 풍성하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전담부서도 없고 또 아시다시피 그린마루나 생태이야기관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사이클센터가 개관이 되면 아마 3개 기관을 좀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어떻겠나 하는 전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익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듣다 보면 우리 그린마루하고 생태이야기관 두 개 연계프로그램 및 부스 공동운영 등 시민들이 기후변화나 생태 분야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국장 서혜원 네, 네. ○ 강익수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생각하시죠? ○환경국장 서혜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안양그린마루하고 생태이야기관이 지리적으로 조금 불리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생태이야기관은 생태적인 측면에서 2012년도에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 개관이 됐고 또 그린마루는 ’24년도에 개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같을 수 있으나 그래도 세분화가 돼서 좀 더 심도 있게 학생들이나 유아들한테 효율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만족도도 있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방문인원이나, ○ 강익수 위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지금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죠?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 고비라는 측면에서 보통 유아, ○ 강익수 위원 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생태이야기관 갔다가 그린마루로 가나요? ○환경국장 서혜원 보통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 강익수 위원 안 갑니다.
주된 이용객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작년까지는 어쨌든 각 국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네. ○ 강익수 위원 그런데도 저는 그린마루하고 생태이야기관이 부서가 다르고 국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운영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예산도 따로고 인력도 따로고 다 따로입니다. 지금은 합쳐졌나요?
지금도 다 따로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 강익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타깝죠.
어떻게든 국장님이 한 부서에 2개의 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두 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동안구에 자원순환, 그 우리 센터에 업사이클센터가 들어오면 또 연계를 해서 잘하겠다.’, 이것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린마루하고 생태이야기관은요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것 빼고는 전혀 연계도 안 되고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전혀 예산이나 인력 효율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환경국장 서혜원 그러니까 답변을 드렸듯이 기관은 다르고 분야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환경이라는 공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어떤 면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방문할 때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도 방문을 하고 또 그린마루도 같이 병행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 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외부체험활동 할 때는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생태적인 차원에서의 환경과 또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에 대한 것도 더 애들 입장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각각 전문적으로 다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익수 위원 국장님 지금 그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그린마루를 예를 들어서 기후대기과에 얘기를 하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좀 작잖아요, 면적이?
그래서 그린마루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생태이야기관은 그래도 좀 넓고 괜찮습니다, 지어진 지는 좀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이 기관과 이 기관을, 저는 그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민간위탁 맡기는 게 낫지 않아요, 전문적인 단체에?’, 저는 그런 식으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환경국장 서혜원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죠. ○ 강익수 위원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환경국장 서혜원 아니 저도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 강익수 위원 그린마루나 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아니면 20명의 안양시 의원님들 모두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것 시너지를 좀 내면 좋겠는데?’.
위치는 너무 외곽에 있어서 찾아가지 않는 한 그냥 지나가면서 들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한 번 왔을 때에 그린마루랑 생태이야기관이 연결이 돼 가지고 어떻게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예산이 되었든 인력이 되었든. 전문인력을 여기 했던 분들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 한번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도 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이런 비효율적 기관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너무 억지인가요, 이것?
저는 그래서 작년에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탁 주자, 2개를. 부서가 다르니까 한쪽에서 하기 힘드니까 위탁을 주자.’.
저는 그 마음이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환경국 지붕 안에 2개의 과가 있다면 분명히 예산이나 뭐든 뭉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사이클센터는 별개의 독립기관이고요. 그런데 답변서 내용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표 그려놓은 연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연계가 있는 거죠, 이 사업들이? 어떤 연계가 있다고 표를 그려놓은 것이죠?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지원청 교육교사 연계 추진’, ‘안양천 환경대학’, 이게 저는 뭘 보라고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린마루와 생태이야기관에 어떤 업무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했다고 저한테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예를 들어서 안양천 환경대학을 수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청에 의거해서. 그분들을 하게 되면 환경대학이기 때문에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 가서 우리 안양시 하천에 대한 생태적인 것도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또 그린마루 옆에 가서 기후에너지 관련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같은 교육을 한다는 측면에서 연계적인 것은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위탁이라는 부분이 되면 저희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 부분에서 저는 많이 옳다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은 하고 있는데 위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시의회 입장이 그동안은 어떤 위탁이나 센터 설립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검토가 내부적으로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강익수 위원 그럼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셨었어야죠. ○환경국장 서혜원 네. ○ 강익수 위원 자, 제가 아까 기후대기과에 질의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 왜 개관식을 또 하는 거죠, 그린마루는? 협업한다면서요. 별도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개관식을 왜 또 하는 거죠? 제가 좀 이따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환경국장 서혜원 개관식이 아니라 개관을 기념해서, 또 특별행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개관 기념 저것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 강익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개관식 비슷한 것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손님들이 오거나 내빈이 오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에 생태이야기관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다시 만들어서 얘기를 해본다든가 여기에 있는 인력을 이렇게 이용하고 여기에 있는 인력을 이렇게 이용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분의 2만 있더라도 충분히 인력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후‧대기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활용하는 부분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되었든 직영이 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개로 한 지붕에 있으면서 그 두 기관을 한 개로 묶어서 바라보면 분명히 하고 싶은 일들이 훨씬 많을 텐데라는, 그린마루가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억지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일단 적극적으로 고민 한번 해주시고. 이 답변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두 기관을 어떻게든 시너지를 내가지고 안양시민들한테 좀 더 정말 탄소중립이 요구된 이 시기에서 제대로 환경에 대한 애착이나 중요도를 느낄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알겠습니다, 깊게 숙고하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린마루랑 생태이야기관에 더해서 사실은 업사이클링센터도 이 근처에 같이 들어왔으면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강익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쨌든 지금 그린마루랑 생태이야기관이 나누어져서 관리주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기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전문위탁기관 위탁이나 운영에 대해서 전문성을 진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국장 서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성과보고회 개최 관련 세부 예산 산출내역 및 추진계획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3년부터 ’25년까지의 예산 세부 집행현황 그리고 단체별 세부 활동현황 자료제출과 또 민관 합동단속 수당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최근 3년간 지급현황 및 세부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천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하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단체에서 활동했던 내역과 안양천상류 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관련 6개 환경단체 현황 및 최근 3년간 단체활동 현황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석면 관련 사업 홍보물 현수막 그리고 전단지 및 제작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환경오염사고 방제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3개년 사용현황, 추진실적 및 그리고 2026년 향후계획 및 ’25년과 ’26년의 차이점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유인물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행감, 업무보고 유인물 관련 건수, 부수, 비용내역 및 같은 기간 전자파일로만 제공한 자료비율 제출 그리고 종이인쇄를 줄이기 위한 내부지침 및 계획서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간 올해 포함하여 세입현황을 세목별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권민정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긴 봤는데요, 먼저 물고기 떼죽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안양천상류 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그 얘기를 하려 그러다가 그냥 물고기 떼죽음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번에 의왕‧군포‧안양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 강익수 위원 이게 이런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간단한 사항인가요, 좀 중대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수시로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 강익수 위원 네. 그 사태가 원인이야 어찌 됐든 우리 수중에 있는 생태계가 많이 혼돈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맞습니다. ○ 강익수 위원 특히 여기 봤던 단체들 중에 단체명을 보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포함해서 이 6개 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수질 모니터링하는 단체들이?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이분들이 오래전부터, 한 2012∼2013년 전부터 저희 안양시랑 협업을 맺어서 각 구간별로 수질모니터링을 해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요활동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각 단체별로 구간을 나눠서 산성농도를 파악한다든가 아니면 수중의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수거를 하시고 최근에는 생태교란식물이랑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시면서 나가셨다가 그것도 수거해 가지고 오시고 이런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거죠. ○ 강익수 위원 네. 저도 답변서를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예방에 일단 포커싱을 맞춰 가지고 주기적으로 상반기 보니까 세 번인가 이렇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활동하시면서 산성도나 BOD 이런 것도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네. ○ 강익수 위원 이번 물고기 떼죽음 사태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사실은 선제적으로 수질 이런 것 모니터링 같은 것은 해주시기는 하시지만 이번에는 갑자기 생긴 우발적인, 예고되지 않았던 사고이기 때문에 어떤 선제적인 활동보다는 사후에 저희 시에서 먼저 초동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냥 사후모니터링 정도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이렇게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드렸던 질의 물고기 떼죽음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답변서 자체에. 저는 이 자료요청을 드렸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에 몇 군데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고 수질이 되었든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뻔히 아는데 이번에 물고기 떼죽음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왜 성명서도 하나 안 내지?’ 아니면 ‘왜 경찰 고발을 안 하지?’. 제가 환경단체라면 가만히 안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 단체들이 너무 가만히 계시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그게 이분들이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에서 연합 본 단체 명의로 일단 성명서는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저희 시계에서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상류 쪽인 의왕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지 않았을까. ○ 강익수 위원 어쨌든 저희 안양시에도 쌍개울 가기 전까지 물고기 사체가 발생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안양시에 있었던 그 많은 단체들, 보조금 수령 단체를 포함해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많은 환경단체들이 왜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걸까요, 관심을 안 가지는 걸까요?
저는 정말 중대사건이라고 판단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일단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몰랐지 않았을까 싶고, 사실 저희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시민들한테, 단체한테 일부러 알리지를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이 좀 늦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 이런 단체들, 수질 모니터링하는 단체나 이런 단체들 보면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느낀 것은 안양시민들이 하천에, 특히 우리 안양천을 매우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분들이 파악이 좀 늦었던 것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관심이 없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 이런 중대사태에 있어서 우리 환경단체들이 했던 그런 태도를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일부러 쉬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지역주민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여기 연계시켜도 될지 모르겠지만―호계어린이집 식중독사건도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아마 이야기 안 해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물고기 떼죽음 사건도 제가 질의 안 드렸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좀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건이 나서 사건수습이 먼저였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 알린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빨리 사고 났으니까 사고대응이 먼저였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우리 과장님하고 생태하천과에서 정말 고생한 것도 제가 뻔히 아는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원인이야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처는 참 잘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먼저 의왕시가 되었든 어떤 업체가 되었든 대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머지는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물론 이들 6개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1년에 200만원이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 음경택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왜 이들 단체에서 목소리 안 냈냐’라는 부분에 ‘우리 시 시계 밖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몰랐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네. ○ 음경택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답변을 반박하면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덕천빗물펌프장을 비롯한 4개의 펌프장에서 폐수가 방류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 음경택 위원 저도 그 당시에도 지금 강익수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안양천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목소리를 안 내지?’.
그때는 여러 언론사에 났었고 케이블TV에도 났었고 또 의회의 시정질문도 있었고 해서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 시계 밖이 아니라 안양천의 쌍개울 주변이잖아요? 그리고 박달하고 석수도 마찬가지고.
안양시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왜 이런 분들은 목소리를 안 내냐라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시계 안이고 또 다 아는 내용인데도 이분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글쎄 그 단체분들께서 침묵을 하셨다기보다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거기는 하지만 침묵은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다만 대응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분들도 폐수, 덕천펌프장에서 나온 그 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알고 있으나 그게 사실 고의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어떤 성명이나 그런 대응을 안 하지 않으셨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개인적인 추측성 발언은 적절치 않고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죄송합니다. ○ 음경택 위원 이분들이 안양시민연대라는 단체에 소속된 단체도 있잖아요?
여기 6개 다는 아닐지라도.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네. ○ 음경택 위원 이분들이 무슨 크고 작은 문제만 있으면 의회 앞에 오셔 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보도자료 뿌리고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 음경택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덕천빗물펌프장을 비롯한 4개 펌프장에서 방류한 폐수는 환경단체 쪽에서는 엄청 큰일이거든요.
여기 환경단체가 아니라 제가 그 단체이름을 말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목소리 큰 단체들이 6개 단체 중에 첫 번째 단체, 세 번째 단체, 네 번째 단체를 비롯한 시민연대라는 데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고 잘못되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 이런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목소리 안 내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의 지금 그런 답변도 조금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6개 단체하고 우리 시하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 적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제가 와서 여름 하절기에 이 관련 단체들과, 저희 보조금사업을 하는 6개인가 7개인가 단체 대표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업무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 상견례 차원에서 한 번 뵌 적은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예. 시민사회가 될 수도 있고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왕시 구간에서 벌어진 물고기 떼죽음하고 지금 4개 빗물펌프장의 폐수 방류하고는 또 다른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이 단체들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분들하고 간담회 언제 예정돼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올해 안에는 간담회가 없을 예정이고요.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환경단체가 환경의 주민감시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소통을 해서 차후에 이런 감시활동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네.
이분들이 우리 시의 하천정책에 관심도 많고 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안양천의 국가하천하고 지방정원 관련돼서 이분들이 문제제기하고 계신 것 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그렇죠, 예. ○ 음경택 위원 그 부서가 어디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생태하천과. ○ 음경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에 관련돼서 TF팀 구성을 했어요, 이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생태하천과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성과보고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지금 저희가 내년도 말쯤, 하반기 끝날 쯤일 것 같은데 이게 GS발전소가 이제 노후화돼서 소위 말하면 굴뚝 그것을 해체하고 큰 굴뚝으로 1기와 2기를 공사했고 마지막 2기 준공이 ’21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께서는 불안하신 거죠, 그 전에 대기오염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개체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러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감시 역할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근거가 없으니까 훈령도 제정을 하고,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제정을 하고 그 제정을 근거로 해서 임기가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왜 임기가 내년 말이냐면 ’21년도에 마지막 2기가 완공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사후환경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5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검증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만약에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GS발전소는 환경부랑 바로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5년간의 사후환경영향 평가서를 해서 환경부한테만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GS에다가 약간 긴장하게 하는 부분, 또 지역에 사회공헌활동 하는 부분, 뭐 공기질을 회사에서 조금 신경 쓰는 부분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검증위원회 위원들이 내년도에 임기를 만료하고 내부적으로 저희한테도 또 건의를 하셨어요. 거의 햇수로는 한 10년 정도 되지만 만 8년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는 이런 게 없고 안양시 사례를 먼저 해가지고 나중에 지역난방공사에서도 나주시에서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그분들께서 활동하셨던 것을 마무리할 때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 김보영 위원 저는 처음에 성과보고회 보면서 ‘이것을 왜 우리 시 돈으로 하지?
GS 그쪽에서 예산으로 해야지.’, 이 생각이 그냥 제일 먼저 들었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네. ○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강사료, 시설임차료 200만원인데 이것 어디서 하길래 또 시설임차료까지 이렇게 들어가나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장소가 시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민간 장소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장소를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 김보영 위원 아니 검증위원회 성과보고 한 번 하는데 1천만원이 넘어 들어요?
아니 그럼 열병합발전소에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든가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임차료 200만원, 감사패에, 물론 감사패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책자‧PPT 제작. 이것 너무 세부 예산산출 내역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1천만원 들여서 검증위원회 성과보고회 한다는 게 저는 좀 여기에 이의가 있다 이거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근데 GS에서 물론 주민들한테 어떻게 역할을, 그러니까 그동안 고맙다고 GS에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GS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안 계셨다고 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일을 했다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없으면, ○ 김보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까 서두에,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공로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 김보영 위원 공로라는 것보다 당연히 할 일을 했었지.
왜냐하면 지도감독 체계가 있어야지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산출내역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시설임차료하고 이쪽에 그것을 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꼭 필요하지만.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 김보영 위원 석면 관련 홍보물 현수막 봤는데요.
이 석면, 이제는 더 이상 석면으로 해서 집을 짓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맞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석면건축물을 전수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맞습니다.
올해 저희 안전팀에서 직원들이 전체 다 안양시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석면이 아직도 슬레이트 부분이 남아있는 게 291개 동이고요, 그다음에 석면이 50평방미터 이상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한 102개 동 건물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 할 때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벽 쪽, 출입문, 창고지붕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없애면 개량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비용을 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대일로 방문할 때 전단지도 나눠 드리고 안내도 하려고 그런 것을 제작하는 거고.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지금 102개 동에 석면관리인이 지정돼 있잖아요? 물론 50평방미터 안 되는 작은 면적도 있기는 한데 관리인들이 자주 교체가 되시니까 교체 변경신고 하러 오시면 설명을 드리면서 가이드북을 배부하고 그러는 상황이죠. ○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전체 우리 안양시 석면건축물의 전수조사가 끝났으니까 잘 안내를 하고.
저는 이것을 그냥 무작위로 다른 분한테 계속 알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전수조사 해서 석면 관련된 그 동에다가 안내를 한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맞습니다. ○ 김보영 위원 근데 이 정도 슬레이트 조금 있고 이런 것은 크게 인체에 유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평상시에, 석면이.
전문가가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것은?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글쎄 그게 보통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보면 안양9동, 원도심 있는 지역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슬레이트나 이런 게 낡은 게 있으면 별로 안 좋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 김보영 위원 지금 석면구제로 해가지고 의료비 지원받는 그런 분들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석면 때문에 폐암이나 이런 종양이 생긴 분들은 그렇죠,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환경감시단, 저도 민간환경감시단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 만큼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활동범주 속에 중요한 요인들이 좀 빠지지 않았나. 또 그 단체 중에서도 4개인가 세 군데는 우리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름만, 무늬만 단체가 아닌 그런 것으로 과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잘 살피고 소통할 기회가 내년에 또 있을 텐데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제물품 구입 관련해서 ‘차아염소산칼슘’,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요. 결국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들을 방지하고 이 차아염소산칼슘은 소독, 살균 이런 용도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맞습니다. ○ 장경술 위원 주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구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사실은 이 차아염소산 같은 경우는요 비상용인데 소위 말하면 전시나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물이 오염이 됐다거나 미생물이 갑자기 퍼졌다거나 했을 때 약재를 녹여서 살포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지라 사실상 매우 심각한 단계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라서 저희는 비상시고 법적으로 항상 구비돼 있어야 되는 물자거든요.
그런데 이 물자는 사실 2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 물자를 1천 100킬로 정도 살 수는 없잖아요? 안 쓰면 또 폐기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격년마다 구입을 하게 됩니다. ○ 장경술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동안 폐기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쓸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폐기를 하기 직전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공문으로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4년 전 같은 경우는 정수장에서 침전을 하느라고 그것을 사용했고 만약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하면 저희가 구입했던 그곳에 다시 보내서 거기서 폐기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경술 위원 그래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600여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년으로 구입을 하니,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맞습니다. ○ 장경술 위원 ’27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고 내년에 구입을 안 하는 연도가 되는 거죠?
징검다리로.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그렇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 장경술 위원 그래서 ’25년도에 동안구 자동차정비소 화재 및 도로유류 등 방재에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흡착포 등 구입내역이.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사실상 차아염소산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예는 극히 드물고요. 나머지 자동차사고나 화재 시에 유류나 이런 부분이 유출됐을 때에 닦아내는, 흡착을 시키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사게 되는 거죠. 전체 비용이 한 2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양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 장경술 위원 ‘유류흡착롤’이라든지 ‘오일펜스’,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것들을 다 구비해 놓는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예. ○ 장경술 위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유사시에.
못 하는 것은, 폐기는 좀 아까운 것 같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이것은 폐기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이게 또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 같은 데서도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일단 물품 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쌓여서 준비되는 수량은 있지만 남아서 못 써 가지고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것도 재활용하고 어찌 됐든 반품을 하든 아니면 필요한 곳에 다시 그것을 또 돌려서 우리가 순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물량이 달린다거나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장경술 위원 현재로서는?
네, 그래요. 저희가 환경오염 사고를 예측할 수 는 없잖아요?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그런 물품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이것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보조금 지급 단체는 세 군데네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 강익수 위원 한 군데는 왜 안 하는 거죠, ’24년도부터?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아, 이게…….
지금, 잠시만요, 자료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4개 단체였다가 지금 한 군데, ○ 강익수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라고 있는데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뭔가 조금 활동이 미흡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 강익수 위원 아, 자격에서 좀 안 됐던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그래서 약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단체기관보다는 활동이 조금 미흡해서 그래서 지원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이게 지원금이 다른 이유는 뭐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사업계획서가 일단 들어오고요.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많이들 요구하시긴 하시지만 전체 예산이 1천 350만원, 시에서 줄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사업량이나 이런 내용을 보고 조금 분배를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자부담률을 봐 가지고 자부담을 좀 많이 한 데는 조금 비중을 더 드리고 이런 상황, ○ 강익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거랑 똑같이 나가겠네요, 별 이상이 없으면?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거의 비슷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 강익수 위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이분들은 지금 하는 역할이 뭐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지금 드린 자료 보면 ‘안양군포YWCA’ 같은 경우는 환경강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양성해서 다시 이분들 YWCA 자체 환경 그런 활동할 때 보조하는 역할 좀 해주고 캠페인 할 때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녹색환경실천본부’ 같은 경우 이 단체는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만들기나 그림그리기, 환경을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학교 또는 유아,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교재를 같이 만들어서 쉽게 환경교육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강익수 위원 아, 직접적으로 환경정화나 이런 게 아니라 인식개선사업이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맞습니다. ○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뒤에 있는 안양천상류 여기에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것은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질의 드린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게 1개의 환경단체가 1개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한곳에서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맞습니다. ○ 강익수 위원 1개의 단체가 1개의 목적으로 여러 군데에 보조금을 받으면 이것은 지방보조금법 위반입니다.
우리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사실 각 개별부서에서, 특히 저희 부서에서 만약에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저희한테만 사업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그 단체가, ○ 강익수 위원 뭐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시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그렇죠.
알려면 저희가 일일이 전 부서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강익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요청도 중복 수령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 보조금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들리는 얘기가 그런 단체가 또 몇 군데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활동할 수 있게끔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양시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도 크로스체크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내년에 사업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 번 더 다른 관련부서나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권민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숙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기후대기과장 박미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안양그린마루 개관 기념행사 진행사유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24년, 2025년 예산 산출근거, 집행현황, 2026년 세부계획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2025년 교체한 노후 대기환경전광판 전후사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달라진 점, 추후 전광판 교체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마이크로러닝 관련 교육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 김보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운영 관련 사업개요, 세부 사업내용, 예산 산출내역, 운영계획, 추진단 역할 등 사업계획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대기질 진단시스템 구축 관련 국‧도비 추진여부, 실시간모니터링 가능여부, 평가위원 평가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총 자동차 대수 대비 전기자동차 비율, 2026년 전환되는 전기자동차 비율까지 포함하여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전기차충전구역 주차위반 관련 2025년 주차구역 위반건수,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홍보물 및 교육교재 중 기존과 달리 기후변화에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상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대기질 진단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개요, 세부내용, 향후계획 및 타시 사례 자료제출과, ○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세목별 세입현황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 감액사유, 2025년 세부 사업현황, 이월액에 대한 향후계획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성과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박미숙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린마루 개관 또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도 예산을 210만원이나 들여서?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위원님께서 개관 기념행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구의 날이 매년 4월 22일이고 안양그린마루의 개관일이 4월 25일이고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그 한 주간을 기후변화주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관 기념행사라고 찍혀는 있지만 기후변화주간에 대한 전체적인 행사입니다. ○ 강익수 위원 네. 그런데 개관식이라 되어 있었는데, 기관 행사?
일단은 과장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구의 날 기념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생태이야기관이랑 같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요청을 드리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린마루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좀 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어떻게든 생태이야기관의 여러 가지 유휴장소나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섞으면 참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기환경전광판 교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작년에 어찌 됐든 저희가 두 군데는 특별회계로 하고 한 군데는 조달청 우수업체로 선정된, 그것 맞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 강익수 위원 하나는 비예산으로 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사진이 너무 비교되게 찍으신 것 아니에요? 하나는 화소가 떨어진 것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저희가 설치연도 뒷장에 보시면 ’97년도, 2000년도 이렇습니다. 20년 넘게 운행해 왔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고치다 고치다 더 이상 부품이 없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네.
작년에도 이 질의를 제가 드렸더라고. 그런데 이게 교체를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또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저희가 전광판이 지금 5개가 있고요.
그리고 대기환경정보알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또 미세먼지신호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광판 5개소 한 게 어떻게 보면 대기정보 표출에 대한 시스템이 각기 다루는 부분을 1개로 프로그램을 통합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괄표출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강익수 위원 아니면 여기에 표출되는 다른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나요?
저희가 이 전광판을 교체하면서?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전광판에는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하는 항목이 6개가 있습니다. ○ 강익수 위원 아, 보내주는 것만 송출이 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그런 표출이 되고. ○ 강익수 위원 그러면 2027년도에는 호계3동 것도 하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2027년도에는요? ○ 강익수 위원 네.
이제 1개 남았네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1개 남았는데 그 부분은 2021년도에 설치연도라서. ○ 강익수 위원 아, 참, 못 봤네.
제가 2001년도로 봤네요. 죄송합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이것은 조금 더 향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익수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추진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범 동 두 곳이 어디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시민추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만안구 1개 동, 동안구 1개 동을 선정할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한 500세대 정도 대상 되는 곳을 찾게 되면 ‘우리 아파트를 먼저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 동네는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추진하게 하는 동의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럼 동이나 아파트나 선정된 게 아직까지는 없네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지금 예상하는 곳을 만안은, ○ 강익수 위원 있기는 한데 그게 아직까지 뭐,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네.
시민추진단을 구성하는 근거가 뭐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저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안양시민추진단이 추진할 수 있게끔 근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강익수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시민추진단의 역할이 뭐죠? 혹시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안 보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29조에 보면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구성목적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민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 보셨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강익수 위원 쉽게 생각하면 의견청취 기구입니다.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의견청취도 될 수도 있고 실행도 가능한 거죠. ○ 강익수 위원 왜 사무실 임대료를 줘야 되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사무실 임대료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선정하고자 했었을 때 몇 군데 접촉해서 물어본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 아파트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로 하여금 가능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장 잘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이 연현마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런 사업이 내년도에 기획되고 있는 부분인데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해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 강익수 위원 네. 아직까지 시민추진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지도 저희가 결정이 안 됐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에 ‘강사수당’도 들어가 있고.
강사수당은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역할을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명패 제작’, ‘전기요금’, ‘임차비’.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강익수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그러니까 500세대이지만 각 가정이 500세대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500세대의 주민들을 전부 모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한 15명 정도를 추진단으로 해서 구성을 할 예정인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각 가정에서의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유무라든지 아니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을 시켜드릴 거고 그러면 500세대의 각 가정들의 에너지사용량이 나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면 연별로. 월별로도 나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어느 가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사용됐는지라든지 하면 에너지사용률이 높은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진단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안.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 부서에서 주택태양광하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니태양광은 사실 아파트의 베란다에 걸쳐놓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점 미니태양광 사업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돼서 앞으로는 ‘RE100 아파트’라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각 아파트에, 예전에는 개인 세대별로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이 지원됐다라고 하면 이것이 방향이 약간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동별 옥상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용전기 제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전환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시민추진단을 잡은 이유도 사실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온실가스 산정을 해보면 건물 분야에서의 에너지 발생량이 제일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축되는 건물들은 에너지 제로 빌딩으로 전환되는 부분인데 기존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고효율이나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것도 주민 스스로가 논의를 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기후활동가 2명을 연초부터 매칭시켜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방법을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끔 해서 1년 동안에 추진할 사업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계획사업이거든요. ○ 강익수 위원 네, 취지는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정말 그 이상적인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시민추진단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 이게 안양시 전체에 확산보급이 됐을 때에 시민추진단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료, 명판 제작.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것을 먼저 제안을 하고 시작한다는 것, 아직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운영평가도 안 나오고 운영기준도 안 나왔는데 이게 먼저 들어가 있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명판 제작은 저희가 이 사업을 ’26년도 당해사업만으로 종료시킬 게 아니고 시범으로 만안구, 동안구 해서 탄소중립 실행을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얼마큼, ○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후에는 혹시 생각한 부분 있습니까? 정말 잘됐습니다. 시범추진단이 양 구의 각 아파트단지에서 정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15명이.
추후에는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면 저희는 매년, 지금 아파트 500세대의 한 아파트를 두 군데 골랐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는 그것을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익수 위원 아파트단지별로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강사수당부터도 쉽지 않겠네요, 이것, 사실은.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측면인데 실질적인 이행에 대한 촉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과장님, 조례를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시민추진단이 구성돼야 되는 목적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계수조정 할 때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지만 이런다고 시민추진단이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어디까지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떤 것까지 기대를 해야 되는지도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이것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존경하는 우리 김보영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니까 그것 한번 제가 듣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보영 위원 먼저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안양그린마루하고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관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환경이 지금 너무 많은 분야가 하고 있어요. 보면 인재장학재단에서도 그린마루 또 하고 동안수련관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하고.
너무 많은 환경이 되어 있어서 어쩌면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이게 숙제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지향하는 게 2030 저탄소만 할 것이냐, 그런 구분을 쫙 기후대기과, 환경정책과 이래 가지고서는 굵은 선으로 환경을 총망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환경국장 서혜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정도는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교육의 구심점 아니면 그런 것 총괄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꼭 기대합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네. ○ 김보영 위원 그리고 박미숙 과장님, 탄소중립 마이크로러닝 이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탄소중립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짧은 ‘쇼츠’를 만들어서 기후변화주간 전후 6주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 김보영 위원 짧은 쇼츠? 너무 글이 많게 하지 마세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김보영 위원 누구나 쉽게 그냥 볼 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 송출되는 것은 빨리 읽지 않으면 다음 넘어갈까 봐 건성건성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 좀 해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운영, 과장님의 조리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벌써 연현마을까지 얘기가 나오고 500세대 중에서 15명을 뽑아서 에너지사용량을 한다. 요새 가정에 들어가서 ‘당신 집 에너지 사용이 많은데 뭐 때문에 조사하고’ 그런 것 좋아할까요? 과장님의 의지는 물론 알겠지만 이것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기후활동가를 양성하셨고 미니태양광보다는 옥상에 통합으로 해서 태양광을 하고. 그런데 건축물에서 에너지발생량이 가장 많다고 얘기하셨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김보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쭉 들으면 시민추진단 운영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갑자기 막 탄소가 올라가고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민추진단 2개 동’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인가요? 물론 시작이라 그렇게 하겠지만 저도 이것을 보고 시범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뭘 해줬어요. 소요예산 1천 700만원, 전기요금, 활동 보조, 사무실 임차비.
저도 이것을 보고 글쎄, 아무튼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양시의 2개 동만 탄소 시범 동이라고 했다가 이 전체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며. 이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전체 안양시민에게 더 많이 돌려주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범 동을 2개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 들었고요.
뭐 분야별 실천과제도 있고 한데 사실 집에 계신 분들이 500세대 중에서 15명이 나와서 이것을 한다지만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고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두 군데에서 탄소중립 실천 90퍼센트 이상, 온실가스 10퍼센트 이상 이렇게 된 데 최우수, 또 우수는 80퍼센트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오고 하겠냐고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가능합니다. ○ 김보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탄소중립 아파트 인증단지’, 말도 참 많이 붙여놓네요, 별의별 인증단지가 다 생기는 것 같고요. 아니 과장님 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얘기는 충분히 다 들었고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김보영 위원 기대효과까지 봤는데 이것은 다시 우리 보사 상임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서 대기질 진단시스템 구축 국‧도비 추진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기에 부득이하게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임’. 환경 쪽에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좀 더 노력을 해보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초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로 연평균보다, 우리 안양시 초미세먼지가 환경기준 15보다도 훨씬 위라는 것 난 여기서 놀랐어. 과장님 이것 정확한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맞습니다.
연평균으로도, ○ 김보영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대기질 진단시스템에서 우리 시가 기본보다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미세먼지가 높았다는 게 제가 좀 의문이 들고요.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훈련이 됐는가, 외부사람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기차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잘 알겠고요. 기후변화체험학교 이것 홍보물 봤습니다. 애들이 혼자 읽고 하기에는 그림도 있지만 너무 내용이 좀 산만하고 복잡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예쁘게 잘해 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재미난 그런 내용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 이렇게 해서 워크북 같은 것 100만원, 200만원 할 때는 관련자들한테 검토 좀 받고 우리 보사 상임위에서 의견을 들어서 삽입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음경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먼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돼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태양광사업의 경우 49개에서 18개로 줄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 ○ 음경택 위원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47개에서, ○ 음경택 위원 예, 47개에서.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15개소로. ○ 음경택 위원 15개로 줄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 음경택 위원 이것 왜 이렇게 줄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지금 가장 많이 준 부분이 주택이거든요.
주택태양광 시설인데 지금 저희 안양시가 재개발‧재건축 부분으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재개발‧재건축 들어갈 건데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싫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수요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태양광이 ’25년도에는 44개소였는데 2020년에는 10개소로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 음경택 위원 싫다라는 의견은 어디의 의견이에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싫다라는 의견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업체에서 선별하잖아요?
그때 그만큼, ○ 음경택 위원 업체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렇죠. 찾기가 좀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거죠. ○ 음경택 위원 그래서 국비 신청을 금액에 맞게 한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융복합지원사업은 사업 업체가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에 대한 물량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익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대상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의견 때문에 준 건데 그럼 예산이 준 이유는 뭐냐고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물량이 줄어드니까 예산금액이, ○ 음경택 위원 아니 국비가 준 이유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줄어든 만큼 우리가 국비를 조금만 신청한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렇죠. 물량에 따라서, ○ 음경택 위원 물량에 따라서?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사업물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요. ○ 음경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작년에 태양광시설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잖아요? 주택 43개소.
공장하고 공공기관이 안 된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주택 1개 안 된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것을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태양열시설하고 지열 관련해서는 아직도 설치장소를 못 잡고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태양열 1개소, 지열 2개소는 아직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확보한 후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고 그래도 선호하는, 뭐라 그럴까, 물량이 있는 주택의 태양광시설을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했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31개소나 줄이는 게 적절하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25년도 사업물량 대비 ’26년도가 사업물량이 대폭 줄어든 상황인 거고 ’25년도에 물량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24년도에 융복합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항 중 하나의 포인트가 에너지원의 다양화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에너지원의 다양화도 좋은데 결국은 올해 2025년도 사업의 지열 2개소, 태양광 1개소도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줄일 것 같았으면 그것을 줄이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그 사업을 하고 그래도 수요가 있는 태양광사업은 어느 정도 유지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무슨, ○ 음경택 위원 뜻인지는 아시겠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선정이라는 필요성에 의거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돼야지만이 선정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다양화가 뭐냐 하면 지열이나 태양열사업이 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그렇습니다. ○ 음경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올해 것도 아직 해결을 못 했는데.
그리고 태양광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완료된 것은 43개가 안 되잖아요. 이게 내년 몇 월 달에 다 끝나요?
태양광도, 지금 진행 중인 것도?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내년 3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 음경택 위원 내년 3월이면 끝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내년 3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아니요, 상반기 중에 끝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음경택 위원 그러니깐요.
그것 제가 볼 때 6월 달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예산편성의 부적절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공모사업에 여러 기준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원의 다양화도 있고, ○ 음경택 위원 그것 이해했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태양광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국비 지원율이 거의 38퍼센트 정도? 이렇게 가장 적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 음경택 위원 38퍼센트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그것 답변 잘하셔야 돼. 38퍼센트라 그랬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38.1퍼센트.
제일 꼴찌다. ○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만 하면 삼십팔 점 몇 퍼센트요? 자, 그런데 지금 에너지원의, 여기 보세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국비 지원율이 40퍼센트밖에 안 돼요. 작년에 38퍼센트.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됐는데 38.5퍼센트.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다양화가 안 되면 38퍼센트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50퍼센트 내에서의 38.1퍼센트라고 합니다. ○ 음경택 위원 아까 답변 잘못하신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국비 50퍼센트 중의 38.1퍼센트가 최저등급일 때. ○ 음경택 위원 최저?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A, B, C, D, E가 있는데 E 등급일 때. ○ 음경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작년에가 최저네요.
작년에 38.5니까.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국비 50퍼센트 중의 몇 퍼센트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저희가 국비 50퍼센트의 66.6퍼센트를 지원받은 거니까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거죠. ○ 음경택 위원 예, 알겠어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단언하면 안 되는데 내년에 그러면 태양열을 2개소 해야 되고 지열을 3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저희가 올해 사업 중에 지열이 하나 태양열이 하나예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지열이 1개 태양열이 2개.
그러니까 합하면 지열이 2개 태양열이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지금 반대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올해 태양열 하나에다 지열 두 개잖아요?
내년에 태양열 하나, 지열 하나.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내년에 태양열이 2개, 지열이 하나. ’26년도. ○ 음경택 위원 ’26년도에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강익수 위원님 서면답변 자료 한 번만 봐주시면. 세부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 음경택 위원 내년도 사업에 태양광 15개, 지열 하나, 태양열 2개네요?
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 ○ 음경택 위원 올해 사업이 태양열 하나, 지열 하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내년도 사업에 지열 하나 태양열 2개라니까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맞습니다. ○ 음경택 위원 그래서 지열 2개, 태양열 3개.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 음경택 위원 저도 아까 이것은 잠깐 헷갈렸는데 왜 헷갈렸냐면 과장님이 명시이월에 대한 향후계획에서 태양열, 지열 2개소, 아!
이것을 태양열 하나, 지열 2개 해야 되는데 합해서 2개소? 그래서 올해 것하고 하면 태양열 3개소, 지열 2개예요. 아무튼 올해도 못 했는데 내년에 이게 덧붙여서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또 하나는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것 보니까 2023년에도 했네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이 사업은 왜 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이 사업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으로. ○ 음경택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이것 어디다 위탁을 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그분들이 도비 따온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도비를 따온다기보다도 이게 도비, 시비 50퍼센트, 50퍼센트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기관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제가 이것을 아까 ‘이것 왜 하는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물어봤잖아요? 왜 물어봤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이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음경택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업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소득가구의 취약계층에 에어컨을 달아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기후대기과가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뭐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에너지, ○ 음경택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에너지 절약? ○ 음경택 위원 에너지 절약이에요?
기후대기과가? 아니 그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아니 에너지 측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 음경택 위원 아니 기후대기과의 정책목표를, 제가 지금 책을 보면 알겠는데.
기후대기과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보니까 2023년도 73가구, 2024년도에 65가구, 올해 53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참…….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과장님이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시는 건지.
이게 복지정책과나 복지문화과나 장애인정책과에서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전력소비가 증가하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화석연료의 어떤 그게 증가하죠? 냉방기기 가동하면 실외기기 많이 작동되죠?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되겠죠?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면 기후위기가 심화되겠죠? 전력사용량이 늘겠죠? 전력망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겠죠?
이것은, 아까 무슨 단체라 그랬어요? 경기, 아, 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네. ○ 음경택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라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다.
에어컨을, 물론 이분들한테는 복지적 차원에서 되게 좋은 사업이지만 기후대기과 본연 업무의 정책방향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절감 그리고 또 에너지원의, 화석연료에서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에너지복지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은 기후대기과에서의, 상충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음경택 위원 네, 과장님.
그만, 안 하셔도 무슨 말씀 하실 줄 아는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쓸 수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답변은 제가 볼 때는 궤변입니다. 궤변.
지금 기후대기과가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저감, 공기질 개선,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절감‧효율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복지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시작 단계부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인가 이 단체가 이것을 위탁 수행하면서 발생된 문제 같은데 저소득층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후대기과의 기후정책하고 상반되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이 사업은,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에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다 인정한다니깐요?
인정하는데, 저 자꾸 목소리 커지려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아니 취약계층의 폭염에 대비해서 에어컨 설치해 주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돼서 어쩔 수 없는데 이거요 다른 예산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 복지업무를 하는 데서 하면 누가 뭐라고 안 그러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것은…….
아휴, 참. 제가 드릴 말씀 다 아시겠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기해 봐야 과장님 또 궤변으로 일관하실까 봐 그냥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 설치를 하면 이분들 전기세는 어떻게, 자부담인가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거의 독거노인이나 정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이런 데 설치되잖아요.
전기세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 뭐 에너지바우처라든가 연결을 하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냉방‧난방 보급사업,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의 개선사업 중 하나인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에너지 저감에 대한 부분을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도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복지? 에너지복지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선정되는 제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에너지효율이 아무리 1등급이어도 그래도 에어컨 요금이 사실 저희 보통사람들도 부담이 되는데 이분들은 설치를 해드려도 에어컨 요금 때문에 못 트시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사실 저도 취약계층한테 기후위기가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는 점에는 공감을 해요, 더구나 폭염, 혹한도 심해지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인데 이후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에너지바우처 같은 것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아예 연계를 설치하면서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가정들에 설치가 되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위원장 장명희 연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제가 대기질 진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렸죠.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신규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 저희 안양시에서 대기질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대기환경측정망’, ‘대기환경전광판’, ‘미세먼지 모니터링 간이측정기’.
이 3가지의 각각의 역할이 지금 새롭게 하고자 하는 대기질 진단시스템 구축과 많은 차이가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차이가 많습니다. ○ 장경술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자료에 보시면 도시대기측정소는 측정하는 거고요, ○ 장경술 위원 대기환경측정망부터 해볼까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그래서 기상자료 4개 그리고 환경오염 측정자료 6개 해서 10개를 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PM10, PM2.5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기상은 기상관측소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자료들이 대기오염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을 왜 추진하려고 하냐면 지나놓고 보니까 측정분석 자료를 가지고 ‘높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측정해서 월간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측정결과 자료로는 높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왜 높았을까를 분석하려고 하면 사실은 실시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대기오염 측정, 간이 미세먼지 측정, 구청에 공사장 측정기도 있고 대기오염배출업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치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시계열을 시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 어디 부분이 가장 높게, 환경기준을 초과해서 높게 나오면 색깔을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표시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왜 높게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으로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대기측정망도 되어 있고 전광판도 되어 있는데 ‘왜 이 사업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대기환경질을 관리하는 기후대기과 입장으로서는 ‘측정했더니 높더라’ 이 부분이 아니라 ‘왜 높았을까’에 대한 부분을 원인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제거해서 어떻게든 환경기준 이내로 조정을 해보고자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경술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측정은 그냥 단순히 수치만 나타낸 거였다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렇죠.
그래서 결과분석을 하면 높았네, 낮았네, 이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 지점에 지금 뭐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높게 발생했다라든지 시간대별, 위치별 이 부분을 찾아내서 저희가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을 시킬 목적을 가지고 도입하려고 합니다. ○ 장경술 위원 그러면 대기환경측정망이라든지 대기환경전광판, 미세먼지 모니터링 간이측정기가 현재 대기질 진단시스템 안에,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다 들어올 겁니다. ○ 장경술 위원 다 들어오나요, 중복되지 않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다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오염측정소는 4군데밖에 아니고 간이미세측정기는 128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 장경술 위원 좀 더 종합적으로 원인을 분석을 한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 안양시의 대기질이 왜 오염됐는지 알 수 있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장경술 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책도.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장경술 위원 그러면 정말 안양시의 공기가 깨끗해지겠는데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어려운 작업이라 사실상 이것을 제가 여기서, ○ 장경술 위원 이것만 설치하면, 이것만 구축하면 안양시의 대기는 원인도 파악이 되고 그리고 대책도 강구가 돼서 아주 깨끗한 대기질이 된다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게 될까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의 재비산먼지라고 하는 부분이 차량이 지나가면서 쌓여있던 먼지가 다시 한번 재비산되는 부분을 재비산먼지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자원순환과에서 진공청소차를 도입해서 노선도로 해서 하고는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도입해서 꿈꾸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이 가장 높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먼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원인분석이 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개선을 시킬 건지에 대한 방향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장경술 위원 예, 내용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 31개 동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를 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시간별로, 지역별로 파악이 될까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측정소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통합해서 측정한 결과치를 보여주게끔. ○ 장경술 위원 보여주게끔이요?
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그 보여주게끔 하는 것을 시계열로.
보여주게끔 하는 표시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엑셀 데이터 수치로 보는 것하고 색깔별로 표시를 해서 지금 여기가 가장 높게 나온다라고 알려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 장경술 위원 그렇죠, 훨씬 더 현실감이 있고 와닿겠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도 더 빠를 것이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 장경술 위원 사실 대기오염, 미세먼지, 봄이면 황사.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대한 것은 그동안 많이 인지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인체에 해로운 것들도 이미 다 잘 아고 계시고요. 그런데 대기질 오염 관련해서는 물론 개인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천방안과 실천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또 정부의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안양시 시비 100퍼센트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7천 850만원.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러니까 지금 대기 측정하고 대기측정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결국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31개 시군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 전역에 대한 부분인 거고 저는 안양시 기후대기과장이니까 안양시 기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담당자가 엑셀파일로 해서 결과분석을 매월 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받다 보면 이미 지나고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대응 팀장님,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 장경술 위원 그래요, 우리 안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좀 더 따올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요소요소에 왜 대기질이 오염이 됐는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되기를 저도 지켜보고 또 그렇게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알겠습니다. ○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보영 위원 우리 박미숙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그동안에 지나갔던 과장들하고 뭐 했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김보영 위원 그동안에 기후대기과를 거쳐 갔던 과장님들은 뭐 했냐고요.
박미숙 과장님 얘기 들으면 지금 이게 시간대별로, 위치별로 원인 찾아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느 시간대에 어디서 이 데이터가 엑셀로 나왔을 때 그동안의 과장님들은 그냥 데이터만 보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 과장님이 이걸 찾아냈다며. 아니 굉장히 합리적인 과장님이 와서 ‘안양의 기후대기를 기후대기과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놓지 않고 엑셀로 그동안에 봤을 때는 기후가 어디가 미세먼지가 많건 뭐 하건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 김보영 위원 않았을 것 같다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였죠. ○ 김보영 위원 이것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후대기의 총괄로 눈앞에 확 보이게끔 하고 싶다는 과장님의 그런 생각이 많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이것은 진짜 요즘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앞서가야 됩니다. 우리 현황이 답답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함께 이것을 구축하자 그랬냐고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직원들하고 함께 논의한 사항입니다. ○ 김보영 위원 직원들이 함께 먼저 발의했던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함께. ○ 김보영 위원 과장님이 하기 전에?
아니면 과장님이 먼저 얘기를 한 건가요? 그래서 직원들이 따라오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 김보영 위원 저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는 ‘대기질 진단시스템 구축이 지금 현재 중앙에서 하고 도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는 엑셀로 보기 때문에 능동적이지 못해서 이런 것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안양시나 어디나 또 몇 군데 운영해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애로사항이 뭐였고 이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있었고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그것을 바로 역량을 배워서 대처할 수 있게 여기서 어느 시간대에 미세먼지가 막 폭발적으로 많았다, 그러면 직원들이 어떤 팀이 나가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충분히 논의가 됐냐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김보영 위원 충분히 논의가 다 된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 김보영 위원 다 견학도 갔다 오고?
경기도에 이렇게 시스템 하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영 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 내 시군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하고, ○ 김보영 위원 최초인가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 시스템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이라든지 분석보고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그러면 안양시에 대해서 높게 나오는 부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 김보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찾다 찾다 보니까 이렇게. ○ 김보영 위원 찾다 찾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이렇게 하면, ○ 김보영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초미세먼지 우리가 환경기준의, 계속 월 최고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그 자료 월별로 자료 저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디 가서, 그러니까 보건환경 가서 어떤 견학을 하고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 제가 듣다 보니까 답변서에, 국‧도비 보조사업 이게 없어요? 유사한 게 꽤 있었던데 대기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조사업이 없어서 국‧도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국‧도비를 어떻게든 당겨올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데 답변서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다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없나요, 이게? 환경부나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게 없나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저희가 찾았을 때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찾았었던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에 이 사업이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조금 찾으시고 했으면 되는데 여기에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이 없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차 질의드려 본 거고,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국‧도비 혹시나 저희가 교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 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대기질 진단시스템 구축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진과정과 추진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의 과정을 잘 푸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기후대기과장 박미숙 네, 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숙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의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지난 12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할 기회를 좀 요청드리는데, ○위원장 장명희 예, 과장님 정정하실 것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감사합니다. 지난 2일 자원순환과 행감 시에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답변 시에 라벨 제작 부착방식으로 하다 보니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작업장 여건에 맞지 않아서 보안코드 삽입 인쇄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발언은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제작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서 보충발언을 통해서 정정하고자 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벨 제작 부착방식은 업체에서 진행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재활작업장 센터장님과 종량제봉투 불량률 제로화를 통해서 좋은 제품 생산에 노력해 주시는 재활작업장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예.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도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포세식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관련 세부 추진현황, 관계부서 협의자료 및 내년 사업 추진계획 등 4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강익수 위원님께서 직매립 금지 관련 민간소각 위탁처리비용 증액 예산편성 계획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지자체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미흡으로 직매립 금지 유예 입장이었으나 금년 11월 인천시 설득 및 4자 협의과정 중에 유예불가로 입장 선회하면서 지난 11월 18일 경기도 주관 부단체장 회의 시 직매립 금지가 예정대로 시행됨을 안내하여 2026년도 본예산 요구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최종결정됨에 따라서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부득이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3억으로 민간소각 위탁비용 부족분은 23억이나 매립지 반입수수료 예산이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예산을 전용 시에는 예비비나 추경으로 나머지 약 13억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직매립 금지 관련 민간소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요.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국비가 5천만원인데 이외에도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회용기 재사용 확대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장경술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개년 실적, 무단투기 적발장소 및 적발유형 관련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청소차량 현황 및 신규구입 차량 세부내역 등 4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세목별 세입현황 등 9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재의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차량 구입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이번에 2대 차량 관련해서 5억 2천 800만원 예산요구설명서에다가 담아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조지영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내구연한이요?
노면청소차는 8년이고요, 크레인트럭은 10년입니다. ○ 조지영 위원 아, 이게 또 차량마다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조지영 위원 8년, 10년.
그러면 또 곧바로 내년에도 바뀔 차량들이 있네요? 올해 구입한 후에 내년에도?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에.
내년에 구입대상입니다. ○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도. 노면청소차가 ’15년, ’16년도에도 있어요, 등록일자가.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운영하면서 차량상태나 그런 것을 좀 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지영 위원 내구연한이 조금 지난 후에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번에 법이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목이 ‘공공기관 수소‧전기 청소차 의무구매, 대혼란’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차를 구매할 때 무공해자동차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무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상 1종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전기와 수소 연료 기반의 차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2개의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저희가 하나는 진공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CNG 도시가스로 해서 구매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관절식크레인트럭 해가지고 집게차는 지금 친환경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유차량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 조지영 위원 그러면 그냥 이대로 구매해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래서 조달구매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조지영 위원 보니까, 잠시만요. 이런 경우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차량구매 시 저공해차 의무구매 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환경공단의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300만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 조지영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아마 이 금액대로 구매하게 되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잘 고려를 해서, 사유는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흡입력이 현저하게 좀 떨어진답니다.
진공노면차량을 운행하시는 실제로 우리 환경공무관들 의견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CNG라는 도시가스 차량으로 구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지영 위원 아무튼 이런 중요한 소식에 대해서 좀 놓치고 계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 유감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계약부서에서 사유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구매는 계약부서에서 하게 되거든요, 조달구매.
그렇게 사유서 첨부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 조지영 위원 할 예정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 조지영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알겠습니다. ○ 조지영 위원 사실 저희도 이런 것 자료 받아 보고 바로바로 검색해서 알아보는 거거든요.
딱히 알려주시는 분들 없으세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좀 더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안 했으면 놓치셨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아마 계약부서하고 실무자는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 조지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벼운 걸 먼저 할게요.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제시) 제가 지난번 스마트휴지통 관련해서 행감 때 설치위치 사진을 부탁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출을 해주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셨는데 지금 동안구‧만안구 해서 각각 제출해 주셨어요. 과장님 보셨죠? 모두 다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지금, ○ 조지영 위원 지금 보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 조지영 위원 팀장님, 과장님 먼저 안 드렸었어요?
알고 인지하고 오셨어야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니 보긴 봤는데 자세히, ○ 조지영 위원 자세히 보셨어야죠. 제가 위치가 잘못된 것을 지적드리려고 하는데.
지적드리기 전에 먼저 여쭤보려고 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곳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옮겨야 겠다라고, 그럼 전혀 모르시고 오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대로변하고 시민들 통행이나 그런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곳으로 설치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조지영 위원 별 지장이 없다고, 제 눈에도 막 들어오는데?
먼저 만안구이죠? 만안구 9번 보겠습니다. ‘본프라자 앞’.
지금 같이 봐주세요, 과장님. 저기 사거리 앞이잖아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
저기 설치위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설치위치는 횡단보도에서 좀, 여기서 봐서는 횡단보도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 조지영 위원 큰 지장이 저는 있어 보이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그러세요?
사진으로만 보니까. 직접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조지영 위원 지금 여기 킥보드 설치되어 있는 이것은 뭐죠?
조그마한 것, 네모난 것? 킥보드 걸쳐놓은 곳.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건 아마 한전함 같습니다. ○ 조지영 위원 한전함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조지영 위원 아무튼 이 한전함 자체도 사실 도로에 엄청난 지장물이에요.
그런데 저희 이런 것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시민들이 보도 횡단하실 때 불편하다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직까지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 접수된 사항은 없는데요. ○ 조지영 위원 물론 횡단보도 위쪽으로 걸어가야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한 1분만 서서 보셔도 보일 거예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직선으로 가지 않으세요. 이렇게 아크(arc), 호를 그리면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엄청 걸리는 자리거든요.
저는 이것은 위치를 좀 변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번 14번.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상행’ 사진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인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이 부분은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사항인데요.
버스정류장하고 우리 스마트가로휴지통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그 사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지영 위원 버스정류장하고의 거리도 거리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사실 전반기 내내 도시건설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버스정류장은 대중교통과예요. 버스가 오는 방향 쪽은 시각적 차폐물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있을 때 시민들이 버스가 오는데 보셔야 되잖아요, 내 버스가 언제 오는지. 그런데 그냥 앉아 있어도 잘 안 보여서 수시로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지금 차폐물이 또 생겼어요.
가로등 있는 것도 사실 치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이것? 이동이 가능한가요, 지금?
계약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조지영 위원 이것 그러면 설치하실 때는 업체가 원하는 데 찍어준 대로 설치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저희가 일단 심의를 거친 부분인데요, ○ 조지영 위원 어떤 심의를 거치셨어요?
위치도 심의를 거치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렇죠. 설치위치나 그런 게, ○ 조지영 위원 어느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건축과.
광고물심의, ○ 조지영 위원 광고물심의에서 위치까지 선정을 해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위치에 대해서 심의자료를 내면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지영 위원 그럼 도면을 같이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공유하시는 거예요, 위치를?
그렇게까지 심의가 안 될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마 심의위원님들한테 사진자료로 제공, 도면, ○ 조지영 위원 아마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모르시면 차라리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사진자료하고 같이 도면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지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설치되는데 아무도 지적 안 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물이 설치될 때는 일단 도로과 그리고 대중교통과 함께 들어가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만 봐서는. 다음 사진도 볼게요.
동안구 보겠습니다. 동안구 15번 ‘범계역 8번출구’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진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로변에 잘 설치되어 있나요, 쓰레기 버리기 좋게? 저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했죠, 시가? 쓰레기통 이렇게 바로 대로변에 버릴 수 있게?
이 사거리 대로변 주변에는 어떤 시설물이든 조심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늘막, ‘서리풀원두막’이라고 하죠. 그것도 사실 설치되기 전에는 도로지장물로서 설치가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해서 설치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시설물들은 아무렇지 않게 떡하니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 부분은 설치업체하고 이전이 가능한지 협의를 통해서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지영 위원 조치를 가능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 사진 볼게요. 16번 사진입니다. ‘범계역 2번출구’.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 ○ 조지영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죠.
어떤 시설물이 이렇게 떡하니 ‘나 봐라’ 하고 세워져 있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인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옆으로 세워두는 게 맞고요. 뭐 다른 사진 보시면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들 보일 거예요. 24번 ‘인덕원 3번출구’도 그렇습니다. 24번.
밑에, 네. 저것도 버스 오는 진행방향을 가로막고 서 있죠. 이런 것은 빨리 조치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사실 해외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버스 셸터(shelter)가 약간 사선으로 돌아가 있는 디자인으로도 요즘 하고 있거든요? 앉은 상태에서 버스가 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면 최소한 방해물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너무나 막 설치했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것 빨리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일단 저희가 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버스정류장이나 시민분들이,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가는 분들이 혹시 캔이나 캔커피나 일반 플라스틱용기를 이용한 커피 그런 것을 먹다가, ○ 조지영 위원 그것까지 이해하는데요, 과장님, 버스가 오는 방향은 막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하고 싶으면 뒤쪽에 하시면 되잖아요. 안 보는 쪽. 사람들이 보지 않는 쪽.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광고 보라고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오해받지 않게끔 설치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로 개선‧시정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 외에도 저는 이 개수가 상당히 약간 살포라고 할 정도로 너무 근거리에 많이 설치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CGV사거리 같은 데도 아까 보여주신 데 말고 건너편에 또 하나 있거든요? 바로 건너편에.
대각선으로 건너편에 있고 1번가에도 안양역 앞에 하나 있고 가면서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수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개수 자체에 대해서는 설치 개수를 심의해서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장명희 보통 쓰레기통이 군데군데, 일반쓰레기통도 이렇게 군데군데 근거리에 많이 설치돼 있진 않잖아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랑 CGV사거리, 1번가, 굉장히 다 근거리인데 지금 5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제가 아는 부분만 봐도. 그래서 저는 이 개수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위치에 대해서는 조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개수 부분은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몇 개 정도 설치를 해달라 말씀, ○위원장 장명희 이렇게 살포식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거의 이것은 투하하는 정도인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개수에 대해서 왜 이 개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설치하셨는지는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9가지를 했다 그랬는데 많기 때문에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세입현황 관련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잖아요? 이게 1년에 5천 500, 2023년 5천 500, 2024년 5천, 올해 5천 400.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무슨 임대료 수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적환장입니다. ○ 음경택 위원 적환장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음경택 위원 적환장에서 임대료수입이 발생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음경택 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거기에 입점해 있는 ‘원진’이나 대행업체들이 주차장을 사용한다든가 세차장을 사용한다든가 하면 그 부분. ○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임대료가 들쭉날쭉하죠? 2023년도에 5천 500, 2024년도에는 500만원 적은 5천, 올해는 다시 5천 400.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확인을 좀 해서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이게 임대하는 건물이 고정식이 아닌가 보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지금 저희 적환장 내에 주차공간이 있고 세차장이 있고요.
뭐 장소는, ○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주차비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임대계약서, 계약서 썼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음경택 위원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 음경택 위원 지금 자원순환과 내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저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옆에? ○ 음경택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거기 지금 용역업체가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동부엔텍’입니다. ○ 음경택 위원 거기서 쓰는 사무실은 어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저희 거죠. ○ 음경택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 음경택 위원 임대료 발생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거기서는 임대료, ○ 음경택 위원 사실 이것 질의 드린 이유는 ‘여기서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지?’ 그래서 드린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게 5천이 그건 줄 알았거든요. 자원회수시설 정문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쓰고 있고 왼쪽 건물은 동부엔텍이 쓰고 있잖아요? 전체를.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음경택 위원 거기 임대료 안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그래요?
그것 확인하시고요. 올해만 안 받은 건지 계속 안 받은 건지, 안 받았으면 왜 안 받은 건지 사유를. 이것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공짜로 쓸 수가 없잖아요? 건물 통째로 쓰는데. 아무튼 내용을 알기 전에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분명한 것은 자원회수시설 내의, 그게 안양시 건물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음경택 위원 얀앙시 건물을 용역사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네.
자, 무단투기 단속 우수 동 평가시상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 평과지표 7개 항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기준이요? ○ 음경택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기준은 별도로 심의위원회나 그런 데서 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 음경택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 요청할 때는 무단투기 단속 우수 동 그러면 무단투기만 평가지표를 삼는 줄 알았는데 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정화 실적’, ‘도로관찰제’, ‘폐건전지‧폐종이컵 수거’, ‘일회용 줄이기’,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항목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이것은요 경기도의 시군종합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정이 된 것으로. ○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180점 만점이잖아요? 배점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음경택 위원 그런데 불법행위 단속, 그러니까 무단투기 단속 등등이 50점으로 가점이 제일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음경택 위원 그런데 180점에 비하면 또 적은 거잖아요?
저는 이것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무단투기 단속 그러면 무단투기만 갖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별 게 다 있잖아요, 평가항목에. 맞지 않고.
결국은 작년도 시상내역을 보면 1년에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건수가 7건, 8건, 3건, 3건 이런데 이러한 동이 우수 동이라고 얘기하면 우습지 않아요? 물론 다른 지표도 있지만. 그래서 예산과목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 음경택 위원 이것 경기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무단투기 단속 우수 동이라는 말은 이 내용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알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뭐 자원순환 관련 청소행정 관련, 그럼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주민 대상이요? ○ 음경택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각 31개 동이 있는데 그 동별로 대행업체가 11개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관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 음경택 위원 누가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음경택 위원 누가.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저희 홍보기획관에서도 하고 용역업체에서도 하고요. ○ 음경택 위원 용역업체라고 하면 대행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니요, ○ 음경택 위원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설문조사 하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냐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사람 불특정다수를 선정해서 하는 거냐, 아님 통장님들 대상으로 하냐.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해가지고 일대일 면접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민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 ○ 음경택 위원 여기를 보면 면접조사라 그랬잖아요?
직접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렇습니다. ○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 동에 가서 지나가시는 분 행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기간을 2주에서 약 한 달 정도 정해서 대상은 200여 명 정도 해서, ○ 음경택 위원 200명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200명을 어떻게 정하냐니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 ○ 음경택 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현장평가를 하잖아요? 아홉 분이서.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음경택 위원 그런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인데 총 이틀, 이틀 나흘이에요.
그럼 이게 11개 업체를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한 업체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끝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현장평가요? ○ 음경택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평가는 한 달에 서너 번씩 해서 집약해서 평가를 내야지 1년에 하루이틀 현장을 평가해서 이것을 반영한다는 것도 참 모순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이 기간은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그럼 평가를 몇 시에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시간까지는, ○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가잖아요? 그러면 남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동사무소 환경공무관들이 아침에 다 치운다고요.
그런 다음에 무슨 평가를 할 거예요, 깨끗이 치워졌는데. 그래서 주민만족도 아까 200명 어떻게 선정하냐, 이런 것도 문제고 현장평가도 문제고. 뭐 서류평가는 제대로 하겠죠.
이렇게 해서 순위가 1위부터 11위까지 정해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음경택 위원 1위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시장 표창, ○ 음경택 위원 표창?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음경택 위원 11위한테 주는 페널티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11위라기보다는 80점 이하, ○ 음경택 위원 아니 여기 일단은 다 90점 넘었는데 순위를 매겨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음경택 위원 그 순위를 매기는 의미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무래도 경쟁심이나 그런 것을 해서 선의의 경쟁이나 그런 것을 유발하고자 하는 걸로. ○ 음경택 위원 아니 좋아요.
그렇다고 쳐요. 그럼 제 얘기는 1위나 상위권에 있으면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순위가 낮으면 어떤 페널티가 주어져야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경쟁구도가 되는 거지.
아니 시장님 표장이 뭐, 시장님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그 표창장이 대단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업종에 종사를 하다 보면, ○ 음경택 위원 이 업체들이요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 표장 다 받았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게 경쟁을 유발시키려면 평가를 좋게 받은 동에 물량을 더 준다든가 아니면 평가결과가 나쁜 동에는 페널티로 물량을 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경쟁구도가 되는 거지. 시장님 표창 하나 주고 그것을 무슨 경쟁구도를 유도한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에 참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80점 이하인 경우는 좀 페널티가 있는데요, 80점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순위를 매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순위 매기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80점대가 두 군데 있네요. 10위하고, 아, 세 군데.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면접 설문조사를 하건 또 현장조사를 하건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장조사를 수시로 하고, 이분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곳은 4시에도 치우고 아침에도 치우고.
여기 지금 시청 맞은편에는 제가 의회에서 늦게 퇴근하다 보면 11시∼12시에도 청소차가 다녀요. 그게 그 시간에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암행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다니면 당연히 잘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업체가 모르게 진행을 합니다. ○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소를 다 끝낸 다음에, 깨끗이 치워놓은 다음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뒤에 이렇게 매달려서 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청소차가 움직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방법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러한 평가를 방법으로 용역기관에서 평가하는 것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씀드렸는데 대행업체에 주는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인건비입니다. ○ 음경택 위원 인건비 중에서도?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직접노무비, ○ 음경택 위원 직접노무비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음경택 위원 여기 회사별로, 구역별로 ‘적정인원 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적정인원이에요, 현재 인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이것 적정인원 수. ○ 음경택 위원 적정인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왜냐하면 용역결과로 해서 결과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 음경택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업체별로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가 있고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가 있고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폐기물. ○ 음경택 위원 폐기물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음경택 위원 폐기물 운반차량?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대형폐기물. ○ 음경택 위원 대형폐기물, 예.
이 4대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음경택 위원 또 있어요?
자, 직접노무비는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지금 차가 4대 있어요. 5대 있다고 칩시다, 5대.
한 차에 운전기사 있죠, 두 분이 상차하죠, 그래서 세 분이 다니죠? 이게 안 맞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연간 직접노무비가 4대 기준으로 따지면 4명씩 해도 16명밖에 안 되는데 16명 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적환장 빼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지금 현재 조례 상으로 2.5톤 이하는 2인 1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음경택 위원 2인 1조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원수 더 줄어야 돼요.
여기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1시간 돼도 얘기가 안 끝나요. 아무튼 적정인원 수를 대상으로 직접노무비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대행업체의 실제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인부들의 수를 여기다 적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연간 직접노무비는 거의 과다계상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혹시 구역별로, 대행기관별로 음식물쓰레기차가 2대, 3대 있는 곳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음식물……. ○ 음경택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여기 간접노무비를 각 구역별, 그러니까 대행기관별로 반장 한 명씩을 뒀어요. 간접노무비는 어떤 경우에 산정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여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하면 간접노무비 곱하기 간접노무 비율 13퍼센트로 해야 되는데, ○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저희 같은 경우는, ○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음경택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접노무비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등의 노무비에 해당하며 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 총무, 경리 등과 같은 행정적 업무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반장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1억 1천 300만원을 산정했잖아요?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 많이 남으셨을까요? ○ 음경택 위원 이것만 하고요, 일단은. ○위원장 장명희 네. ○ 음경택 위원 이게 작업반장 되시는 분이 같이 제가 알기로는 수거를 해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반장이. 그러니까 이게 간접노무비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직접노무비에 포함돼야 되는데 간접노무비로 편성한 것 자체가 이것도 과다계상이다라는 의견 드리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너무 지났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이것은 절감된 사항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절감사항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 음경택 위원 여기 지금 ‘1억 1천 371만 8천원으로 산정되었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이게 직접노무비 곱하기 간접노무 비율 해가지고 13퍼센트 산정했을 때보다 직접 계산법에 의해서 적용했을 때 더 절감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 음경택 위원 절감인데 제 얘기는 구역별로 1명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 분들이지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것 이해가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음경택 위원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최근 3년간 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량과 가동률 그리고 민간위탁비 정산내역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률 잔재 발생량 톤 3개년 추이 그리고 원가산정용역 과업지시서, 용역범위, 산정방법 등 받아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이고 두 번째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원가산정용역’, 세 번째 ‘재활용 선별 잔재 운반 및 처리 민간대행 비용 원가산정용역’ 그리고 네 번째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입니다. 이 네 가지 원가산정용역이 앞으로 우리 3년 내외 민간위탁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인데요, 예산심사에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원가산정용역에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모두 목적이 적정 인력‧장비 분석 후 합리적 위탁비용의 산정으로 보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4개가 거의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통합연구가 아니라 4건으로 쪼개서 발주를 하는지 그리고 과업내용과 자료활용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하나로 발주를 해가지고 하면 어떠냐, 그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 조지영 위원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다만, ○ 조지영 위원 검토를 지금 하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니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있구나’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게 선별장 운영 부분하고 잔재 처리비용하고 이것을 별도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분야가 다르니까 재활용 분야하고 여기는 또 음식물폐기물 분야하고 생활폐기물 분야하고 그런 부분이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할 이유가 있든지 그럴 것도 같아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지영 위원 그렇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을 굳이 분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동안에 계속 이 용역을 별도로 추진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도 같아요. ○ 조지영 위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 조지영 위원 보면 용역기간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270일, 선별 잔재는 90일, 선별장은 150일, 음식물은 120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용역 같은 경우 이것은 매년이고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같은 경우는 3년이고요.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같은 경우 또 3년이고요, 잔재 운반‧처리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조지영 위원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원가산정 용역이 아니고 용역이 단가인상 명분용으로만 보여져서 ‘그것을 넘어서 감량 재활용 목표와 연동되는 계약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장기적으로 대행비 절감 그리고 효율화 방안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4개의 용역 과업범위 산출물을 상호 연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조지영 위원 그러고 재활용선별 잔재 발생량 톤 3개년 추이를 제가 받아봤어요.
재건축‧재개발 입주에 따른 폐기물 증가 분석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 급하게 하시느라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24년, ’25년을 보면 인구수가 해마다 대략 1만 2천 명씩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폐기물반입량은 한 해는 1천 톤이 올랐다가 한 해는 또 2천 톤이 빠졌어요.
선별률은 ’23년도부터 45퍼센트 그다음 해는 55퍼센트 그다음에 ’25년도에는 61퍼센트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잔재량은 9천 톤, 7천 500톤, 6천 372톤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잘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선별장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가동중단이 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잔재량이 선별률이 떨어져서 9천 톤까지 간 거고요. ○ 조지영 위원 지금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유지인 건가요?
계속 유지가 된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2023년만 그렇고 나머지는 지금 주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지영 위원 그렇죠? ’24년도에는 7천 500톤 그래도 2025년도에는 6천 300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23년도에 비산1동, 뭐 이것은 주민센터고요. ’23년도에 덕현지구 입주했고 ’24년도에 비산초교 주변지구,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진흥아파트. 그다음에 가장 세대 증감 수가 늘어났던 게 ’25년도 안양5동 냉천지구입니다. 1천 456세대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입주시점이라고 해서 크게 쓰레기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입주시점이 되면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 조지영 위원 늘어난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저는 안 읽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 완료시기, 입주예정 시기, 정확히 어느 시점에 폐기물이나 쓰레기양이 많아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읽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는 그렇게 써주셨어요.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폐기물반입량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26년에는 약 1만 8천 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표에서 저는 못 읽겠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결국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4개씩이나.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그냥 쓰레기양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면 용역도 분명히 그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명확히 갖고 있어야 용역을 주었을 때도 그 업체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기반해서 명확한 산정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이것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업지시서에, 과업지시서도 제가 받았거든요? GPS 자료를 활용해 운행실태와 작업코스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과업지시서에? 저는 과업지시서도 아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기관의 데이터를 얼마나 수집하고 분석할 계획인지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과업지시서 자료를 제가……. ○ 조지영 위원 이 질의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과거 원가산정 때도 동일한 수준의 GPS데이터를 분석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으로 앞으로 우리 원가산정 할 때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감량 유인이 반영되어 있는 계약구조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유인책인 거죠. 그래서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거나 수거효율이 높아질수록 대행업체 이익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인가요?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무래도. ○ 조지영 위원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감량할 이유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감량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 조지영 위원 혹시 인센티브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인센티브요?
인센티브는 아직, ○ 조지영 위원 감량이나 재사용을 유도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고려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아직까지 인센티브까지는. ○ 조지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이렇게 해서 감량하게 되면 인센티브 주는 것보다 저희가 감량하는 양이 훨씬 클 것 같거든요, 사회적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알겠습니다. ○ 조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장경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마트휴지통 관련해서 말씀들을 주시는데 저도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게 ’23년 10월에 그때 제287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때 그 발언을 했던 배경이 뭐냐 하면 민원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우리가 로데오거리라고 하는 평촌문화의거리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장경술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도 담배꽁초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있고 그리고 일회용 커피 플라스틱컵 그것도 쌓여 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의 말씀은 뭐였냐면 이 쓰레기를 즉각 즉각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쌓여 있다고 치면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에 안 계셨죠. 그때는 원재섭 과장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했거든요?
쓰레기통을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환경에 아주 취약한 부분에 설치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2018년도에서 ’19년 사이에 쓰레기통을 일부 설치를 했다라고 해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공공디자인 캐릭터 쓰레기통을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담배꽁초 이런 것들을 버리다 보니까 불이 한번 났었다. 그래서 다시 모두 다 철거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안양시에 공식적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했고 그때 당시 과장님도 그렇고 이정호 팀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셨는데 정말 민원이 많아서 팀장님도 고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도 정말 그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셨고 저도 가서 보면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 부분이 ‘이게 정말 문화의 거리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거리가 지저분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화재의 위험이 없는 재질 그리고 안양시의 재정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듣고 계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장경술 위원 이 배경을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배경을? 부서에서 고생하신 것에 대한. 그런데 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호계1동장으로 가신 이정호 동장님이신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 지난 9월에 이 쓰레기통이 설치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와서 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렇게 소관 상임위 신년 초 업무보고 때 보고하고 중간에 또 보고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경술 위원 그리고 설치가 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설치되는 장소도 방문을 해서 설치장소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저희가 완료보고까지는, ○ 장경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왜 저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디자인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중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에 대한 소통과 그리고 저희들에게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노력하고 예산절감 정말 이게, 1개소당 구백 얼마인가요? 970만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9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경술 위원 아니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부서에서 그동안에 과장님들, 담당 팀장님들께서 계속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하고 또 무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이런 추진배경과 부서의 노력은 다 가려지고 위치라든지 또는 관리에 있어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장경술 위원 예.
쓰레기수거량이 얼마인지 이런, 그러니까 앞서 하셨던 직원분들의 업무의 연장선이고 과장님이 또 이 부분을 이어서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뭔가가 좀 칭찬받을 부분마저도 칭찬을 못 받으신 것 같고 그래서 문제점이 뭘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과장님.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잠깐만요. ○ 장경술 위원 예. ○위원장 장명희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의 간극이 뭐냐 하면 장경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쓰레기통 설치였잖아요? ○ 장경술 위원 네, 네. ○위원장 장명희 저희 보사에서 나왔던 문제점은 스마트쓰레기통.
그리고 쓰레기통 설치의 필요성이랑 이런 거랑 별개로 위치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게 소통이 안 된 부분들. 그게 다른 것 같아요. ○ 장경술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게 왜 이루어진 건지.
처음에 시작은 저도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시작을 했고 부서에서도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저 쓰레기통이 왜 저렇게 많은 개수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위치가 왜 저렇게 적절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게 됐냐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위치 부분은 세세하게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고 그리고 대로변 중심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데 설치를 하겠다 해서 올 연초에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간과한 부분도 있고.
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특정업체 밀어 주기 아니냐’, ‘특혜 의혹’ 그런 부분도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혜 의혹 같은 것은 없고. 다만 무료로 이것을 업체에서 일반쓰레기통이 아니고 재활용캔이나 일반 커피 그런 플라스틱류를 투입할 수 있는 스마트가로휴지통 설치를 하게 되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일반쓰레기통 같은 경우에 지저분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재감지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나중의 안전사항을, 범죄신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름철‧동절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민분들한테 비상상황이나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연계할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각보다 커서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이 부분은 시민들의 편의제고나 그런 부분 차원에서 설치를 하게 됐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때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성남시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점점 쓰레기통이 더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다만 그 환경이나 그 시에 맞는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들도 다 물론 수렴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예산 절감했다라는 것, 고생했다는 점이 그 점이 있고 화재의 위험에서 좀 벗어난 점, 그 두 가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어쨌든 위치라든지 좀 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간 노력했던 것에 비해서 빛을 못 보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어찌 됐건 저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또 알기로는 설치가 정말 반응이 좋으면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반응이 좋지 않거나 오히려 호응이 좋지 않다거나 만족도가 높지 않다거나 그럼 또 철거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부서에서, 설명을. 그 내용은 어떤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특별히 큰 민원사항이나 그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경술 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어찌 됐건 저희 안양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길거리의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길거리가 지저분한 것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업체하고의 계약을 어떻게 해서 계약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디자인도 안양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열심히 하셨다라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이게 결과가 처음 시작했던 그런 취지에서 좀 벗어난 점이 보여서 제가 안타까워서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좀 문제 되는 것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알겠습니다. ○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장경술 위원님께서 이 쓰레기 문제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초반부터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장경술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시던 거랑 스마트쓰레기통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담배꽁초 못 버리잖아요, 거기에.
그렇지 않아요? 안양역 앞에도 결국 수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일반쓰레기는 투입이 안 되죠. ○위원장 장명희 그러니까요.
결국 길거리가 지저분한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서에서 약간 방향을 다르게 추진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담배꽁초보다는 캔이나 커피, 많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벤치나 그런 데 캔커피나,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이것 혹시 만약에 아까 장경술 위원님께서 시민불편이 있으면 철거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시에서 업체한테 뭐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설물의 유지가 좀 어렵다’ 그런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에는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계약서 안 보셨어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철거 시에 시에서 보상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문제가 되면 철거 그냥 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좀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장명희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철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사실 안양역이나 1번가 쪽이나 말씀 주신 대로 범계역 이런 데는 미관을 해치는 게 캔, 플라스틱 이런 게 아니라 담배꽁초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더 보충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은 스마트휴지통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계약서 보면요, 과장님, 이것 저희가 임의적으로 철거 못 해요. 여기 되어 있죠? 기업의 파산이나 정리, 회생, 기업의 가압류 이런 게 발생했을 때에, 아니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중대하거나 계속적인 민원 등으로 사업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에.
절대 저희가 임의적으로 철거를 못 해요,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니 민원사항이 강한, ○ 강익수 위원 과장님, 6조 잘 읽어보세요.
자, 5조 보시면 ‘중대하거나 계속적인 민원으로 사업 운영이 더 이상 지속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계약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길래 한번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질의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게는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었던 부분이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하셨던 생활폐기물 매립비 증액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강익수 위원 그때 저희 상임위원장실에 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실 때에 이게 내년 예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르셔요, 내년도 예비비라는 내용을.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비비로 집행을 할 예정이라 말씀드렸는데. ○ 강익수 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올해 예비비라고 저희 위원님들은 생각을 하지 내년에 아직 편성되지도 않았던 지금 이렇게 예산법무과에 올라와 있는 65억 중에 23억을 쓰겠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상황은 다 누구나 이해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민간으로 돌려야 되는 것, 소각장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민간매립 관련해 가지고 9억 7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9억, 예. ○ 강익수 위원 9억 7천이다, 9억 6천 700인가 되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 강익수 위원 그 부분 플러스해 가지고 지금 33억을 맞춰야 되니까 23억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 강익수 위원 내년 1차 추경에 10억 편성하고 그전에 예비비를 쓰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저희는 일단 예비비로 해서 안정적으로 업체 선정이나 가격 부분에 있어서 1년 예산으로 확보가 된다면 아무래도 예산절감 측면이나 안정적인 업체 선정이나 그런 부분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예비비로 해서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9억 6천 900만원, 9억 7천 정도가 예산 민간소각비로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일차 단기차수 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해가지고 연간단가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 강익수 위원 네, 저도 충분히 그것은 절차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죠,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절차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비비 집행기준이 뭐죠?
예비비를 아무 때나 꺼내서 쓸 수 있는 예비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부득이한 경우, ○ 강익수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재난, 감염병, 대형사고 등 긴급하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 강익수 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가?’ 사실 의문은 듭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추경으로 편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게 많이 늦어지나요? 어쨌든 저희가 예비비에서 13억의 돈을 뺐으면 또 그만큼 예비비 잡아줘야 돼요.
조삼모사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를 써야 되는 항목도 아닌데 예비비를 쓴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을 어찌 됐든 또 추경에 10억을 세워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한 이유는 저 사실은 너무 궁금합니다. 33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한다니깐요?
첫 번째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설명을 하실 때 예비비가 내년 예비비라고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게 제일 제가 안타까웠고 내년에 예비비를 편성하면 그 중에 13억을 당겨쓰겠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26년 예비비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도 그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예비비를 써야 되는 항목이냐. 과연 그게 예비비를 썼을 때에, 물론 표시는 안 나겠죠.
나중에 그런데 예비비 사용내역을 봤을 때에 의회에서 가만히 있을까. 그 정도로 긴박하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23억 전체를 예비비 편성을 안 하고 13억만 예비비를 편성했을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직 편성한 사항은 아니고요, ○ 강익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왜 그래요, 갑자기.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9억 7천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강익수 위원 그리고 추경에 10억을 잡을 예정이고 예비비로 13억을 잡을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지금 현재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 하고 하면 부족금액이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 강익수 위원 10억이라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23억이 필요한데 그중에 매립지 반입수수료라는 예산이 부기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되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지금 13억입니다. ○ 강익수 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다고요? 4차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닙니다. 본예산이요. ○ 강익수 위원 죄송해요, 제가, 사업명이 뭐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매립지 반입수수료요. ○ 강익수 위원 이게 9억 7천 아니에요? 9억 7천은 위탁수수료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9억 7천입니다. ○ 강익수 위원 반입수수료가 지금 13억 5천이 올라와 있는 것 이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13억 5천 올라와 있는 것 맞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네.
그러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 부분은 소각장 보수공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때 보수공사 들어갔을 때 또 처리해야 될 비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한 3억 정도, ○ 강익수 위원 보수공사라고 하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보수공사로 해서 중단됐을 때 또 처리해야 되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13억 5천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직매립 예외규정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소각장 보수공사나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 비용 한 3억 정도 그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3억 정도를 제외한 그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강익수 위원 네, 네.
그러니깐요. 이게 저희가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민간소각장을 100퍼센트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필요한 돈이 33억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렇습니다, 총금액은. ○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10억이 여기서 빠지는 거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그리고 9억 7천 민간소각비가 당초에 있고요. ○ 강익수 위원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왔네요.
맞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9억 7천이 그게 가연성인데. 그러면 지금 20억은 해결이 된 거네요?
맞습니까? 13억에 9억 7천.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10억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10억에 9억 7천,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20억 정도는, ○ 강익수 위원 20억이 해결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그러다 보니까 13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 ○ 강익수 위원 그것을 내년 추경에 편성하면 문제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글쎄요.
지금 좀 안정적으로, ○ 강익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예비비 사용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만큼 시급성과 불가항력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볼 문제이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도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게 제대로 의회에 전달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일단 그 부분 저는 들었을 때에 10억에다가 10억 추경으로 봤는데 제가 뭔가 좀,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26년도 예비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 강익수 위원 네, 그것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추후에 진행되는 것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강익수 위원 자, 공동주택 RFID가 이번에 보니까 100대가 올라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강익수 위원 100대가 올라와 있네요, 공동주택 RFID.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100대요? ○ 강익수 위원 100대 추가설치 올라와 있잖아요, 2억으로.
제가 또 잘못 봤나요? 올해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100대가 아니고요, 지금 한 8개 단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강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459쪽에 보면요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 지원사업’.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예, 맞습니다.
대당 200만원 정도 해서 전기공사비 한 30억하고 기기 해서 170만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 2억 예산 요구했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지금까지 설치된 게 188대입니다. 그렇죠? 올해 50대인가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53대 정도 했습니다, 예. ○ 강익수 위원 네, 53대 설치해 가지고 총 188대고 100대가 내년에 또 추가 설치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강익수 위원 혹시 이 100대에 대해서는 추가설치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부분이거든요. ○ 강익수 위원 네.
신청 다 받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강익수 위원 100대의 설치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아파트단지별로 몇 대 해달라 해서 저희가 당초에 4억을 요청했는데요. 한 15개 단지? 거기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4억 중에 2억만 예산부서에서 편성됐고요, ○ 강익수 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2억으로 해가지고 100대 설치하는 것으로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안 21페이지에 보면요 2억 7천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수수료로. 아시죠? 이것 킬로당 얼마씩 해가지고 받는 것 있잖아, 45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저희 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 강익수 위원 그러니깐요. 세외수입으로 지금 2억 7천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 강익수 위원 이게 지금 100대 추가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188대까지의 수입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아……. ○ 강익수 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냥 스무고개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숫자로 봤을 때는 이번에 100대 포함된 수예요. 왜냐하면 올해 세외수입 예산서를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좀 다르더라고. 348만 킬로그램이고 ’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50만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00대를 추가 설치한 부분에서 이게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니면 나중에 보고해 주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알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어떻게 이게 예산으로 들어갔을까요? 자, 이것은 됐고요.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RFID가 설치가 많이 되면 음식물종량제봉투가 당연히 줄어듭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강익수 위원 맞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맞습니다. ○ 강익수 위원 그런데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을 보면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대로 계속 그대로 만들고 있고 RFID는 RFID대로 계속 따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생각을 했을 때에 RFID가 188대에서 100대가 증가가 된다 그러면 음식물 처리용량이 예를 들어서 20만 킬로그램이다, 아니면 30만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비용을 안 쓰게 되면 1.5리터, 2.5리터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상당수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RFID 종량기기 보급이 되면서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 자체가 어쨌든 여기에서 누수를 막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봉투 수량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RFID 설치도 똑같이 가고, 이것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강익수 위원 그것 꼭 한번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이 잡혀있는 그 2억 7천이 100대 포함인지 아니면 188대까지만 되어 있는 건지도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 강익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폐의약품 수거 처리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인데 병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주사기나 거즈나 솜 이런 것들은 다 의료폐기물로 해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관방법도 다르고 처리방법도 다릅니다,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문신사법」으로 따르는, 즉 눈썹문신을 한다든가 타투를 한다든가 거기도 바늘을 사용하죠?
솜을 사용하고 거즈를 사용합니다. 그런 데서 나온 쓰레기들은요 종량제봉투에 다 섞여서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료폐기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최근 한 1∼2년 전에도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종량제봉투 하다가 찔려서 사고 난 적도 있고 또 피가 묻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염쓰레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국회에서 그런 법들이 추진 분위기라고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좀 선제적으로 미용업으로 또 타투나 이런 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이것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료폐기물 처리를 해달라’ 홍보를 한다든가 권고를 해준다든가, 법적으로 저희가 구속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좀 움직여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 부분은 한번 관련, ○ 강익수 위원 네, 네.
법령도 보셔야 될 거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체를 과연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 강익수 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인지 보건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것 일단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강익수 위원 일단은 그게 종량제봉투를 쓰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안내가 돼서 개선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 강익수 위원 당장 개선은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조금은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예. ○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1분짜리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분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가 상임위원님들하고 킨텍스 박람회 한번 갔었습니다. 킨텍스 박람회 갔을 때 그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었던 게 전기청소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인가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 보고 딱 생각났던 게 ‘범계로데오나 평촌1번가 괜찮은데?
시범사업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범계 로데오나 평촌1번가, 안양1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보통 담배꽁초하고 쓰레기를 다 모아놓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 새벽에 6시부터 해가지고 우리 환경공무직 분들이 다 나와서 중간으로 모읍니다, 그것을 또. 그것을 또 여덟 시 되면 다 중간에 모아 가지고 봉투에 담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봤던 그 기계는 그냥 우리 집 안에 있는 가정용진공청소기하고 비슷했는데 큰 거더라고요.
캔까지 빨아들이는데 ‘저 정도면 우리 환경공무직 분들이 그나마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무슨 브랜드인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그 건 예비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쭉 그 내용을 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20억 정도 가지고 있다면, 또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소각장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에 수도권매립지로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 김보영 위원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들어 보니까 내년 1회나 2회 추경에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객관적으로 듣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저는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국비 5천만원인데 도비에서 1억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방안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잘 적어 주셨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관공서나 다회용 배달업체 이 내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일회용에 배달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회용기 배달용기 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데를 좀 보시고 우리 시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공공기관, 유관기관 일회용품 줄이기도 함께 확대한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도 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갈 게 관내 교육기관 있잖아요?
학교나. 이쪽에도 협조 공문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관내 보면 상조회사가 있죠?
상조회사에다가 협조를 ‘우리 시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공회의소 쪽으로 하면 관내기업들이 있어요. 기업에서 직원의 문상이나 할 때는 상조용품으로 일회용품을 그냥 박스로 노조나 이런 데에서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우리 시 기업지원과나 그런 데를 통해서 한번, 예. ○ 김보영 위원 그렇죠.
예, 그쪽 협조해 주고. 이왕 일회용 줄이기, 다회용 재사용해서 우리 환경을 살린다면 한번 바짝 여러 군데를 해서 우리 안양시가 들썩들썩해서 친환경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일단 확대방안에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 김보영 위원 국장님, 지금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확대방안을 쭉 주셨어요.
거기서 추가로 제가 몇 개 드렸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내년에 일회용품 없는 안양시 만드는 것에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애 좀 써주십시오. ○환경국장 서혜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스마트가로휴지통 관련해서는 거의 발언을 안 했는데 오늘 이게 논란이 되는 모습을 보고 느낀 게, 아까 장명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가로쓰레기통이잖아요?
지금 예산목이. 사업명이. ○환경국장 서혜원 휴지통. ○ 음경택 위원 휴지통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산은 없고요, 비예산이고요. ○ 음경택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이. 정확히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스마트가로휴지통 설치사업. ○ 음경택 위원 가로 휴지통?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음경택 위원 벌써 제목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장경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범계 로데오거리, 문화의거리에 담배꽁초 등등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 저도 이것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행감 때 물어봤죠? ‘캔하고 플라스틱만 버립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나간 거고요. 결국은 저게 캔이나 페트병, 플라스틱 수거함이 맞아요, 수거함. 행태로 봐도.
수거함이 맞지 휴지통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계속 이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도 명확하지가 않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료요구를 다시 할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 관련해서요 323억 편성됐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단일사업 예산으로는 가장 큰 금액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직접노무비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적정인원 수라는 이름으로 쭉 왔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1개 대행사들의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환경, 여기 들으세요, 그래야 자료 만드시죠. 대행기관별 환경미화원 현황 그리고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 작업반장의 보직.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6.56퍼센트로 계상을 했다’ 이게 수당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수당 같은 느낌. 그래서 보직 해주시고. 대행기관별 차량 보유현황.
보조금을 받는 차량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사무실 직원현황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예산이 과하게 편성됐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행기관 용역결과만 놓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대행비 증액분 세부 증가내역을 봤잖아요?
여기 수직형배기관 장착 증가분인데 26대분이 올라왔어요. 지금 안양시에서 수직형배기관 장착한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 ○ 음경택 위원 지금 26대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26대. ○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착한 차량이 없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 26대가 다는 아니잖아요.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그것은 파악을 해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아니 계속 파악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된다니까, 지금.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인가 언제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6대분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안양시에 있는 청소 관련차는 26대인가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 지금 대당, 과장님 여기 보세요. 대당 500만원 올라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음경택 위원 대당, 답변서에.
그것을 인터넷에 쳐 봤더니 대당 기준이 200에서 300만원 나와요, 대당 기준이. 그래서 이것도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확한 견적, 그것은 차량 사양에 따라 설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여튼 간 네이버 AI브리핑에 의하면 200에서 300만원 정도다.
그런데 500만원씩 과대책정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쓰레기봉투 유통 관련해서는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요.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뭐였죠, 그때? 위조방지?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시스템. ○ 음경택 위원 시스템?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시스템. ○ 음경택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14년도 7월경에 몇몇 지자체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음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거기까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거기 안양시도 포함이 되고 서초구, 종로구 등등이 먼저 있던 것은 바코드 형식이잖아요? 큐알코드가 아니라. 맞아요?
먼저 있던 것 바코드.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먼저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음경택 위원 아니 위조방지시스템이 큐알코드가 아니고 바코드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것 안 중요해요. 알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네, 네. ○ 음경택 위원 그래서 작년에 2억 8천 들여서 큐알코드 부착형으로 바뀐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라벨 제작.
최초 라벨 제작으로 바뀌었었습니다. ○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위조방지가 돼요,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라벨 제작방식으로 해서, 예, 됐었죠. ○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위조방지 기능이 있냐,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위조방지 기능 있습니다. ○ 음경택 위원 이게 제가 어제 안양시 종량제봉투를 구해서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있는 큐알코드를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안양시 정식 쓰레기봉투’ 이렇게 나옵니다. ‘제작 연월일 2024년 12월 30’ 이렇게 나와요. (자료 제시) 제가 이것 복사한 거죠?
보시면 복사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 음경택 위원 이것을 핸드폰으로 큐알 검색하잖아요?
이게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아니죠? 똑같이 나와요. 안양시 정식 종량제봉투임. 2024년.
그러니까 이것 복사해 가지고 부착하면 그게 위조방지가 되는 것, 안 되는 거죠, 그게. 위조가 가능한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얘기하는 위조방지를 위해서 2억 8천 들여서 작년에 했고 올해 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위조가 가능하다고요, 지금 이것도. 끝나고 제가 이것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것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복사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도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작년 7월 이후에 엄청 많은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수원시도 나오고 화성시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새롭게 도입한 위조방지시스템이 또 위조가 가능한 상태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또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품을 찍으면 정품으로 나오고요, 정품을 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위조품으로 의심이 되면 유통이력을 추적해서 위조방지를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요. ○ 음경택 위원 에이, 그런 뜻이 아니라요.
자, 이것 제가 지금 네이버로 검색해 가지고 ‘정품 이력 확인하기’. 고유번호 있고요, ‘제작연월일 2024년 12월’.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다시 얘기하면 쓰레기봉투에 있는 이것을 사진 찍어서 이것을 라벨로 만들어서 붙여도 다 정품으로 나온다, 이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조방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위조방지 기능이 허술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 이재의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조방지시스템이 아니라 이것을 복사해서 라벨 만들어서 다른 봉투에 붙이면 그것도 정품이 된다 이거예요. 일련번호 같은 것을 많이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되는데. 제가 두 장 복사했어요.
둘 다 똑같이 나온다고요. ‘안양시 정식 종량제봉투’. 제조처까지.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잘못됐다,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것 지금 종량제봉투 예산도 그렇고 생활폐기물 대행기관의 용역비용도 302억 되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용역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과장님이 제출하시는 오늘 자료만 보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밤이라도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이런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것 확실하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계수조정 내일이죠? ○위원장 장명희 네. ○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알겠습니다. ○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관심 가지고 질의 주셨는데 뭔가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내일 예산안 조정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위원님들이 주신 질의들에 부서에서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재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회의중지) (2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마지막으로 정선미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위생정책과장 정선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올해 기준 세부 사업내용, 운영비 관련 2024년, 2025년 세부 집행현황, 2026년 세부 집행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 먹거리종합지원센터 2024년, 2025년 예산 집행내역 및 2026년 사업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안양명물포도 육성지원사업 2024년, 2025년 사업 및 집행내역, 2026년 예산을 포함한 세부 운영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김보영 위원님께서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3개년 예산편성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이것 나머지는 서류로 대신할게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먹거리한마당 사업개요, 추진실적, 방문객 수, ○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관련, ○위원장 장명희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세입현황 세목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선미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잘하고 있고요. 혹시 홍보물에 보면 친환경생수세미가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하지 않나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던데? 이 수세미가 옛날 수세미 얘기하는 거죠? 재래식.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사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저도 써봤는데 약간 미끈미끈한 면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 김보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고 있고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먹거리한마당 우천 시 행사장 천막 얘기했는데 전체 돔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네요, 1억. 공동객석 방수천막 이렇게 한다면 3천만원. 이것 한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죠,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알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시니어감시원 활동사례가 경로당에 다니면서 홍보‧계몽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 김보영 위원 네, 자료 잘 받았고요.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은 ‘유쾌한공동체’인데 이번에 ’25년도 예산에 500만원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일단 자세한 것은 내려온 것은 없고 도에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김보영 위원 내시가 내려와서?
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과장님 전단지를 5천 개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일반시민들한테도 축제 같은 때 뭐, ○ 김보영 위원 시민들한테 전단지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이것을 알릴 그것이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민들이 식당에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소고기 원산지가 어디인가?’, ‘고춧가루가 어디인가?’ 이것을 알기 위한 거지 시민들한테 ‘돼지고기 뭐 어디 이것 표시 안 하고 합니다’ 하면 시민들이 감시원도 아니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점검할 때 주로. ○ 김보영 위원 그렇죠, 점검할 때 해야 되는데 전단지 5천 매를 뿌릴 만큼, 그동안에 숱하게 음식물이나 외식업소의 원산지는 많이 다 있는 상태 아니에요?
특별하게 새롭게 뭐가 추가되거나 그런 것 없잖아요. 요즘에 뭐 추가된 게 있어요? 그런 게 없다면 전단지는 스톱 좀 해주시고 차라리 부착하는 것 예쁘게 이렇게 해서 딱 부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아이고, 난 전단지 이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도 할 때마다 내가 전단지 얘기해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 김보영 위원 그래요,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 김보영 위원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가 하루 1회 한 번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늘 고민하고 담당팀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문조사 자료까지 쭉 줬는데 굉장히 이 축제에 진심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고요. 비용 대비 효과분석에서도 참 요구사항도 다양해졌고 반려동물 양육가구도 많이 늘어나서 하여튼 내년에도 이런 효과분석한 데서 더 나은 요구사항 받아들여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 김보영 위원 그리고 반려견순찰대 이것 올해 잘하셨죠?
예산 420만원 가지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 김보영 위원 한번 좀 더 해보고 증액을 하세요.
물론 처음에 하면서 더 많은 게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모든 게 그래요. 전에 다른 사업들도 한번 추진하면 ‘예산을 좀 더 해주면 더 많이 할 텐데’. 한 번 더 해보고.
그리고 여기서 할 때 이 팀이 한 내용이 있죠? 여기 보면 주요 개별활동 실적을 보니까 불법 고보조명 확인 5건. 과장님 고보조명이 어떤 건지 아세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위에서 빛을 비춰서 이렇게, ○ 김보영 위원 위에서?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이렇게 가로등 같은 빛이 비춰서 밑에 도로바닥에, ○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조명에다가 어떤 칸 할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이나 글씨가 나오게끔 비춰주는 게 고보조명, 불법 고보조명 확인 5건, 화재경보기 오작동 1건, 보행로 시설물 파손 1건, 가로등 점등, 이런 것 하려고 하는 반려견순찰대는 아니잖아요.
반려견순찰대를 하는 가장 근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예? 왜 반려견순찰대를 하냐고.
이런 것 순찰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예. 반려동물 인식개선이라든가 그런 목적 앤드, ○ 김보영 위원 이 반려동물순찰대는 야간에 귀갓길의 안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애완견과 함께 순찰을 돌아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행로시설물 파손 10건. 이것은 일반시민들도 하는 거잖아. 이게 무슨 주요 개별활동 실적으로.
근본 목적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는 여기 잘해 주셨는데 ’25년도에 강사수당, 상해보험 가입 이것하고 2026년도에 1천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상해보험 이것하고는 내용이 너무 두 개가 차이가 나고 상이해요. 예? ’25년도 집행내용 했던 것하고 상해보험 단체가 한 번 이렇게 1년 하는데 이게 160만원씩 상해보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이것 1천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한 번 했으니까 올해 수준으로 잘 내실 있게 해보시고 진짜 반응이 좋고 하면 추경에라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다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죠. 한 번 했으니까 잘하시리라 믿고요. 사진도 여기, 자료는 제가 잘 봤습니다.
반려동물순찰대 얘기도 했었고.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고양이도 삽입해 주세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아무튼 내년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우리 입양센터도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감사합니다. ○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가 지금 국비가 1억이 빠지고 시비 1억을 보탰네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 강익수 위원 국비가 이 정도 빠지면 일단 그러면 매칭비율이 또 뒤집어졌습니다, 50퍼센트하고 40퍼센트하고.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좀 바뀌었습니다. ○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억을 빼면 어떻게 돼요? 운영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일단 식약처에서 내려온 운영 세부지침이 있어서 그 운영기준에 예산이 맞게끔 되어 있거든요. ○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면 운영비가 3억이 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여기 있는 예산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또 사회복지시설까지 계속 확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 강익수 위원 아니 저도 가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봤는데 국‧도비가 점점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계속 현상 유지하는 부분을 시비로 채운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요 그러면 2억 700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직원 2명 인건비네요. 그렇죠? 직원 2명의 사업비랑 운영비네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3명 채용건의로 되어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차 추경이나 이때 올리는 거예요? 3명 채용 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일단은 3명 채용을 저희가 건의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나면 1‧2월 달에 채용을 해서 인건비는 시 예산으로 올려야 됩니다. ○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사업비로 나가는 게 이제 인건비랑 사무관리비로 나간다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2억 700만원이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서로 내용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이제 시 제도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내년에 어떻게 큰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뒤에 사업추진 계획들 보면 뭔가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알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과장님 포도 이것은 제가 하나 궁금한 것 때문에 자료 보려고 그랬어요.
작년에는 1개소에 1천만원인데 이번에는 왜 3개소에 1천만원이에요? 아, 바뀌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거기 1개소로 나와 있는 것은 맞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거기 제출한 자료에 보듯이 ’24, ’25년 5개소, ’26년도 3개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강익수 위원 올해는 1개소 아니었어요? 산출내역서에 보면?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네. 1식이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개소로 되어 있기는 한데. ○ 강익수 위원 1개소를 1식으로 보면 안 되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게 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포도농가가 있다는 말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예.
거기 3개 농가현황 3개 농가 그렇게 3개 있습니다. ○ 강익수 위원 죄송해요, 지금 이것 어디 있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유원지에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유원지 지나서 석수동 쪽에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덕원 쪽 포도원 있는 데도 하나 있고요. ○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몰라서 질의드린 거고 작년에는 1개소였는데 올해 3개소인데 예산이 똑같아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미용서비스. 이게 왜, 작년까지는 따로 하다가 올해는 예산 합쳤네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 ○ 강익수 위원 제가 어렵나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의료지원사업이 있고 또 미용지원사업이 있고 이렇게 따로 지원이 되는데 미용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생긴 거고요, ○ 강익수 위원 작년에 있었지 않았어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지금 자료 제출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작년에도 했고요. ○ 강익수 위원 그러니깐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여기 지금 제가 제출한 자료에는 미용지원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요. ○ 강익수 위원 아, 미용 관련된 내용이 없었네요, 작년에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네. ○ 강익수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내용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그것을 미용이나 의료로 하더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아니면 딱 할당량대로 800만원은 무조건 의료용 그리고 160만원은 미용용 이렇게 나눈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예, 나뉘어져 있습니다. ○ 강익수 위원 그러면 초과되면 선착순으로 받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강익수 위원 이 금액도 거의 딱 맞게 떨어지더라고요, 집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예산이 워낙 적게 내려와서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 강익수 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세우는 게 낫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난번에 또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취약가구에서 이런 반려동물을 키울 때에 정말 필요한 게 이런 미용이나 의료시설일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료였었습니다, 장비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저소득층 친구분들한테 반려동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사료나 밥그릇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는 부분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봐요. 이게 의료하고 미용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만 드려봤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저는 그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먹거리한마당 관련해서 내년에 좀 예산액이 증액됐어요, 과장님. 그 증액된 부분은 부스도 조금 더 증가하나요, 부스 개수가?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거기 증액된 부분은 2025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 지금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 장경술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네. 3개년을 비교해 보면 저도 먹거리한마당에 직접 가서 음식도 맛보고 했는데요. 안전요원 배치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전문경비 인력을 배치하셨군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 장경술 위원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사용했던 부분에서 시민분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다회용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업소에서만 썼는데 이번에 전체 업소에서 다회용기 사용했던 것 그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네. ○ 장경술 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혹시. 파악은 안 되셨겠죠? 제가 질의를 따로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분들께서 그날 이른 아침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예, 시간대별로 나눠서요. ○ 장경술 위원 아, 나눠서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들께서 요청하신 게 뭐였냐면 춤축제 때 저희 의원들도 위에, 뭐라고 하나요? 티라고 해야 되나요, 의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급되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네. ○ 장경술 위원 그것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지급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소속감이 들고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몇 분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까요?
저희가 한쪽 무대에서는 춤축제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먹거리한마당을 하죠, 중앙공원에서.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이분들에게도 춤축제 때 지급되는 티셔츠를 같이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알겠습니다. ○ 장경술 위원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또 음식문화, 먹거리한마당을 할 텐데 올해 방문했던 분들이 내년에도 찾고 싶은 안양의 특색있는 먹거리한마당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알겠습니다. ○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보영 위원 제가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 먹거리종합지원센터 2026년 사업계획을 봤는데요. 지금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요 여기 먹거리종합계획 실행지원 ‘먹거리 인식 실태조사’로 해서 리서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는데 소요예산이 1천 700만원이에요.
여기가 인건비 빼고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데 종합계획 실행지원, 먹거리 인식 실태조사를 1천 700만원을 주고 한다고요? 제가 좀 전에도 여성과 설문조사 할 때도 900만원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중에서 너무 이 비중이 많이 커요. 이 부분 담당팀장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예. ○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유부엌’ 있잖아요, 먹거리?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예. ○ 김보영 위원 이것을 대관해 주는데 혹시 앞으로 공유부엌을 사용할 때 대관료는 받을 수 없는 건지.
그냥 그분들이 와서 가스 쓰고 거기 해가지고 양념하고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여기서 자기네들이 가스를 쓰고 하는 만큼 대관료를 일부라도 받아서 먹거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 좀 해봐 주세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과, 환경국, 만안구‧동안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2월 9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장명희 강익수 음경택 김보영 장경술 조지영 ○출석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순 영 사 무 직 원 박 창 렬 속 기 사 김 현 정 ○출석 관계 공무원 복 지 문 화 국 장 서 경 숙 환 경 국 장 서 혜 원 만 안 구 청 장 유 한 호 동 안 구 청 장 황 인 섭 복 지 정 책 과 장 정 향 숙 문 화 관 광 과 장 정 금 주 노 인 복 지 과 장 정 지 형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 정 민 여 성 가 족 과 장 김 양 희 아 동 과 장 이 난 영 교 육 청 소 년 과 장 김 혜 영 환 경 정 책 과 장 권 민 정 기 후 대 기 과 장 박 미 숙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의 위 생 정 책 과 장 정 선 미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 상 진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 현 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 성 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정 경 숙 안 양 1 동 장 신 미 경 안 양 2 동 장 이 기 종 안 양 3 동 장 김 봉 자 안 양 4 동 장 유 재 선 안 양 5 동 장 문 상 진 안 양 6 동 장 서 향 석 안 양 7 동 장 손 순 자 안 양 8 동 장 이 봉 철 안 양 9 동 장 최 미 선 석 수 1 동 장 황 유 진 석 수 2 동 장 김 영 철 충 훈 동 장 이 애 란 박 달 동 장 김 동 일 호 현 동 장 최 성 일 비 산 1 동 장 박 동 일 비 산 2 동 장 이 연 숙 비 산 3 동 장 백 수 임 부 흥 동 장 노 경 춘 달 안 동 장 김 영 심 관 양 동 장 정 현 숙 인 덕 원 동 장 김 자 영 부 림 동 장 설 정 현 평 촌 동 장 강 윤 덕 평 안 동 장 문 현 숙 귀 인 동 장 김 혜 숙 호 계 1 동 장 이 정 호 호 계 2 동 장 김 영 배 호 계 3 동 장 오 예 님 범 계 동 장 박 학 준 신 촌 동 장 박 정 수 갈 산 동 장 윤 경 란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