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위원 ’23, ’24, ’25 정산보고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명, 집행금액, 사업명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근거 조례상 ‘5조의 6호’는 무엇을 뜻하는지. ‘세 지자체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조례입니다, 조례. 그리고 부연설명하자면 ’25년도 집행금액 보면 의왕은 678만원, 군포 500만원, 안양 2천 500만원입니다. 공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지자체 간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해당 협의회가 보조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목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방보조금상 사실상 고정적인 인건비는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이 있다면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별도의 조례나 상위법, 규정, 어느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매년 상근직 인건비를 지원하게 될 수 있었는지 부서의 입장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각 사업비가 조금 내부조정이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크게까지는 아니고 좀 내용조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각 사업비가 왜 달라졌는지 전년도랑 비교해서 증감 추이 그리고 단체별 불용액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5페이지에 체육회 육성지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시군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두 사업의 연관관계 그리고 195페이지에 체육회 육성 지원에 인건비 품목으로 예산증액이 되었다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 두 연관관계를 비춰봤을 때 증액보단 감액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또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사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2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선은 기금이 폐지된 것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이렇게 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 통계목이 기타보상금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학교에 대납하는 비용도 아닐 거고 그러면 기관법정운영비가 될 거고.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에 대한 서면상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