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 저도 어떤 자세한 규제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얘기해주신 대로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건축물을 지을 때 여러 규제들이 있어서 획일화된 건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완화해서 우리가 외국의 멋진 건물들을 봤을 때, 신기하게 생각한 건물들을 봤을 때 그런 의미의 자유롭고 유연한 설계를 안양시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용역을 하는 게 부서의 취지라는 것은 이해는 일단 됐고요. 특히 또 건축지구로서 과장님의 뭔가 철학과 의지를 좀 담아내는 느낌도 사실 들었습니다. 해서 이것은 제가 부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다른 분들께서도 좀 우려 주셨듯이 이게 다른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사례가 없다는 것과 부천시 같은 경우는 좀 수립을 오히려 일찍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그럼 의미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었는가를 했을 때 또 제가 아는 지식 범위에서는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조금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