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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307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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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우선 일단 실장님 알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채진기 위원님과 실장님께서 토론을 응해 주셨는데 사실상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심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해석해야 되는 부분에서 누락된 것은 그 수정예산안에 기금안이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담론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정회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도 예측이 불가한 수요에 대해서도 얼추 유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가 시급한 민생예산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안건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심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