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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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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고급’하고 ‘초급’ 둘이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자격사항이 되더라도 자격증을 갱신 안 한 업체와.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번 용역 중에 물순환 계획과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조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과연 이 자격사항은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양시가 해왔던 내용들을 보았을 때는 제대로 할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2017년부터 현재 2025년까지 계약한 내용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은 이것 의정활동 요구자료 제가 요청하자마자 그제야 갱신한 거예요, 이 업체에서는.

그런 업체하고 일을 해왔다, 파트너십을 갖고 해왔다. 오랫동안 우리 안양시와 일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5분 지났네요.

빨리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질의드릴게요. 답변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공유재산 심의 이전에 기부채납 협약서가 작성된 점에서는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

계약서에 미흡한 점이 있는 거네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