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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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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답변서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5분발언 내용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사무국에서는 작성해 주셨네요? 답변서 무슨 팀에서 쓰셨습니까?

의정팀에서 쓰셨어요? 의정팀은 5분발언을 안 보나 봐요. 또 5분발언 했던 내용을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입법예고의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법제처 해석입니다.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입법예고 생략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한다.’ 용어를 바꾸는 것조차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의회의 전문위원이 편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이게 국민의 일상하고 관련이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