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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0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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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아니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초선의원으로 막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연간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쭉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정질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의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시‧견제 기능 중에서 가장 또 유효하게 집행부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아무리 선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일정을 다소 간에 빡빡하더라도 다소 간에 부담스럽더라도 횟수나 이런 것들은, 의회가 의회의 권위를 높이고 시민의 입장을 잘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이 횟수를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추가될 수 있나요, 나중에? 협의에 의해서?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