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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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준모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1본회의2026-02-02

박준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개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 한 해 다짐한 목표의 성취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며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및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도시주택국장 이희석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오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정섭 도시혁신과장입니다. 최은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학윤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에도 도시국 전 직원은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이희석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 사장 김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도시공사가 전환 설립된 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분야 주요 임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규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서기원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 교통지원부장입니다. 이관호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공식 주거복지부장입니다. 김대섭 개발사업2부장입니다. 유재구 개발사업1부장은 오늘 자산운용전문교육 일주일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안양도시공사 임직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및 안양도시공사 임직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이희석 국장님 처음으로 하신 발표 어떠시던가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좀 떨렸습니다.

허원구위원

떨렸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아니고 두 번째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 내용에 보면 청년주택이 690에서 334대로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현재 안양매곡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이런 갈등이 심화될 때 갈등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갈등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차량과 보행자, 학생의 동선이 지금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었는지.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설명회만 하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주민설명회 때 나온 얘기가 공사현장이나 주택사업,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공정기간 지연과 추가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시계획과는 어떤 대안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26년 5월 5일까지 하고 용역은 4천 4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천 400만원으로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이 용역이 가능한지. 저는 이 비용으로는 도저히 이 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나 그리고 용역사업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이 비용으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안양시 사전협상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리고 2회에 걸쳐 인덕원과 비산3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본 견해는 굉장히 형식적인 설명회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설명회 때 접수된 가장 중요한 여론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 그 여론과 주민들이 요구를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 부탁하고요. 세 번째, 사전협상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한 큰 제도입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얼마 정도 환수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협상기준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특혜 논란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안양시는 어떠한 협상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년업체 육성을 위한 일제단속 실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의심업소를 선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크 기준표가 있는지. 뭐냐 하면 의심업체라는 것이 어떻게 의심업체인지라는 자료 좀 부탁하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어느 부서,

허원구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건전한 청년업체 육성을 위한 일제단속인데 들어 보시고, 제가 어느 부서인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면 그 부서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단속이나 교육이 실제 사고를 줄였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바라고요.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기업 유치라고 하였는데 이 사업에서 ‘우수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우수기업이라는 기준이 뭔지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여 주시고, 매출 규모인지 아니면 고용인원 부분인지, 산업분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우수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우수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에 땅을 넘길 법적 준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기업 유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앵커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아니면 앵커기업과 협상한 내용이나 기업체, 여기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 부지 복합문화녹색도시 완성에 대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대체시설 건립비가 당초계획보다 증가할 경우 초과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혁신과입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은 매번 탈락자가 되게 많다고 보여집니다.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요. 2025년도에는 123호가 신청하였지만 23호만 선정되었습니다. 탈락사유를 항목별로 나누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집수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점점 지원자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예산을 더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우리 시장님 업무보고 때 하신 것 같아요.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약 141억원을 절감하여 임대주택 매입 등의 재정적 여건을 확보한다’라는 기대효과를 줬는데 141억원을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입니다. 민관협력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다사랑공동체’로 재원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6년 이후에 연 2천만원을 계속 다사랑공동체에서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다사랑에서 재정사항이 어렵다고 하면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양시의 견해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다사랑공동체에서 보증금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원받는 신혼부부가 안양에 실제 남았는지 그리고 아이를 낳을 환경이 개선되었는지, 이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받은 신혼부부 중 몇 퍼센트 정도가 2년 이상 안양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출산장려정책으로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과 출산장려정책 간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좀 많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 신성장전략과와 안양도시공사 사업보고서가 굉장히 일치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 신성장전략과가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공사가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신성장전략과 좀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주셨는데 이 사업의 핵심적인, 아마 신성장전략과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건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신성장전략과면 도시공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도시공사는 신성장전략과가 결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신성장전략과에서 만든 정책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신성장전략과는 다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보고서를 주시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신성장전략과에서 1년간 할 계획, 우리가 목적지를 가려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데 한 발에 해당하는 계획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26년도에 신성장전략과와 안양도시공사는 이런 중첩되는 사업을 1년 단위로 어떻게 계획할 것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도시주택국입니다. 도시주택국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에서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장애인단체, 노인회 등 교통약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였는지 그리고 이들이 낸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하고요. 안양도시공사에서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청년스마트타운으로써 실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안양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안양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용이 많지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고요. 업무보고서 93페이지, 허원구 위원님하고 좀 내용이 겹치는 것 같아요.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현재 공정률하고 공사차량 통행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97페이지,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지난번에 인덕원동하고 비산3동이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주민들의 전체 의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인덕원동하고 비산3동으로 구분해서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도시계획업체가 아니에요. 제가 뒤져보니까 조경업체예요, 조경업체. 그래서 제가 주민설명회를 인덕원동, 비산3동 다 가봤는데요 글쎄요, 제 기준에 그런 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침서에 보면 입찰자격을 규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침서상에. 그래서 그 지침서상에서 입찰자격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를 선정할 때 배점표, 가격이나 실적, 연혁, 자본금 뭐 이런 것들 있겠죠? 배점표 기준과 이 입찰에 참여했던 전체 업체에 대한 견적가격 그리고 실적을 비교분석 해서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 및 연수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2025년도, 지난해에 점검을 했을 거고 여기에 단속된 내용이 있는지 리스트 제출 바랍니다,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 112페이지고요,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 기업들 그리고 주민들 간 소통내역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오늘 자 신문을 제가 얼핏 봤는데요. ‘조선비즈’에서 나온 신문기사가 있어요. 서울 문정동에 ‘가든파이브’가 있는데 ‘16년째 공구상가 107개가 공실이다’ 이런 기사가 오늘 새벽에 떴어요. 이 기사를 검색해서 보시고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계획단계에서도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출 바랍니다. 113페이지고요,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안양종합운동장을 옮기는 그런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종합운동장과 비산체육공원, 운곡공원 이렇게 연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원조달 방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이 지역들이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물론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일정상으로 보면 용도변경이 검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변경이나 행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 바라고요,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바랍니다. 도시혁신과입니다. 128페이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지침서 그리고 선정 점수표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너무 한 페이지에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혁신과인데요. 도심복합 개발사업이 도시혁신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요. 없는 사유에 대해서 제출 바라고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혼선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이고요. 138페이지, 신규 공공정비사업 추진 부분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안양도시공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두 군데 ‘안양박물관 주변지구’하고 ‘능곡우성 주변지구’가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역들에 대한 선정절차와 선정근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성을 고려했는지 시급성을 고려했는지 노후도를 고려했는지 주민요구가 많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입니다. 20페이지에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있는데요. 2025년 9월 16일 날 착공을 했고요, 부지 조성공사가 202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정이 넉넉하지 않은 일정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현재의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9월에 착공식은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착공식만 하고 그 상태인 건지 구체적인 공정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갈현천 정비사업이 있고요, 28페이지에 삼막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시행자가 안양시, 안양도시공사, GH로 되어 있습니다. GH가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인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죠?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거의 대답이 없으시네요. 앞서 두 위원들이 질의들을 많이 해서 분위기가 갑자기 그냥 낮아진 것 같아요. 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97쪽입니다. 사전협상제 유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혜로 오인받기 쉬운 사전협상제도, 순기능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와 소통전략을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인센티브 있으면 주요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전협상제도 도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결과 및 대시민 홍보 리플릿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방안 있으면 방안에 대한 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전협상 적용 검토 중인 우선 검토대상자 있죠, 후보지? 그것 리스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표순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질의 많이 나왔던 겁니다. 정말 저도 질의할 때마다 나오는데요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후청사 복합개발 대상지에서 범계역이 제외되고 지금 ‘서안양우체국’만 선정됐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질의를 드리는데요 2025년 국토부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지구 중에 1월 29일 정부발표에 포함된 사업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월 29일 날 정부발표에서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제외된 사유 부서의 의견 좀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기관별로 혹시 협의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주셔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10쪽입니다. 안양교도소 부지 복합문화녹색도시 완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 MOA 체결 이후에 예상되는 행정절차별 소요기간과 단축방안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과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과입니다. 페이지 128쪽,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아마 부서에서도 질의 들었고 저도 질의를 받았고 또 저랑 부서랑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2026년 추가 선도지구 또는 2차 사업지 선정계획 유무와 구체적인 물량 확인과 기이 선정된 선도지구 경미한 변경의 범위와 위치, 그것을 확립하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토부와 협의된 이후에 2026년에서 ’30년까지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물량 배정표 있으면 주시고요. 경합 검토 중인 점수표 세부항목 및 선정이유, 계획변경 허용범위, 가이드라인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접수된 단지별 주요민원 유형 및 조치결과 주시고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경미한 변경접수 시 공공기여량 변동에 대한 부서 내부검토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같은 지역인데요, 선도지구 A-17‧18블록인데요 업무보고에는 페이지 130‧131쪽 있어요, 과장님. 평촌신도시 생활SOC시설 조성‧활용 검토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가 제가 행감 때는 본예산에서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업지시서와 선도지구 ‘MP’ 총괄계획가가 기이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중복성이 있는지, 있으면 검토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2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 관련돼서 2025년 말 논란이 되었죠.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에서 재건축 유도하는 문구 최종적으로 반영 여부 확인하려 그러고요. 이로 인해서 정책혼선 점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방황하는 추진단지들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현황과 시의 중재역할이 있었는지, 있으면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리모델링조합 설립 단지 중에 현재 정상 추진 중인 곳과 답보상태인 곳이 있으면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83쪽, 친환경현수막 사용 활성화 시행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공공기관 및 부서의 현수막 제작현황과 사업 도입을 통한 효과성 있으면 주시고요, 친환경현수막 제작업체에 대한 지원책 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주시고 또한 민간에 확산을 위한 협약 추진계획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0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최근 3년간에 안양시 감사에서 적발된 빈번한 위반사례가 있어요. 그 교육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2026년 시민아카데미 교육 위탁계획 및 과업지시서, 감사 지적 단지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 또는 의무교육 실시계획안이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김경수 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1쪽이고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미한 변경 고시가 되어 있어요. 범위에 대한 원칙과 확립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경미한 변경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런 원칙이 있으면 내용 변경 시에 어떤 범위, 어떤 원칙이 있는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당초계획이 아마 2017년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계획에서 현재까지, 지금 추진계획에는 2025년에서 2026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확히 알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그와 관련돼서 최초 도시개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지금 이 부분은 석수역에서 아마 경수대로 도로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지금은 다 나간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행과정을 상세히 내용과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2026년도 업무보고 올해 첫 시작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으셨지만 올해도 다 함께 같이 안양시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시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 용역을 했는데 작년 8월 달에 준공이 됐어요. 용역 책자가 저희한테 결과가 왔나요?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마무리됐는데 아마 한 부씩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책자를 보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것에 대해 큰 틀에서 계획내용을 자세히 주시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현마을 근린 조성사업이요. 세부계획서하고요 지금 진행하는 사항 좀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마무리됐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12월에 ‘수립 보완 등’으로 되어 있어서요. 결과가 나왔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저희 안 줬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최근에, 이번 달에 들어와서 마무리가 된,

김경숙위원

이것도 자세한 것 주시지만 또 책자를 한 번에 볼 수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 공업지역 내 지역도면하고요 공업지역마다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게 틀린 점이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 숫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는지 그것도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공업지역 내에서 있는 업체들이 원하는 것 민원사항 있는 것들 들어온 게 있으면 참고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전협상제 유도‧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 결과가 나왔나요, 이것?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진행 중이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도 안양시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표순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부지 우리가 법무부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죠? 했는데도 지지부진하게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는 사유하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여기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사업계획 용역이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경숙위원

우리 안양시 땅이 얼마 정도 되고요, 의왕시 땅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조사요. 안양시가 추구하는 가이드라인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겠고 현재 진행상황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덕원환승센터. 거의 다 안양시에서 도면이 아마 확실히 정해졌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도면 좀 환승센터만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이요 지금 ‘덕현’하고 ‘비산초’하고는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임대주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입주한 임대주택 보증금이라든가 월세현황 자료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추진을 했는지 구체적 사업내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한 곳 전체 주시고요 그리고 몇 년도부터 현재까지 각각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황도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죠? 김학윤 과장님. 여기 특별건축구역 용역을 한다고 나왔는데요 어느 곳에 적용이 되는지 안양시의 가이드라인 정한 내용이 있으면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는 거의 전달은 드렸고 몇 가지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어떤 취지로 질의했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다 보니까 각 업무보고 첫 페이지 보면 국마다의 ’26년 전략‧비전이 있어서 제가 ’25년도랑 비교를 해서 봤고 ’26년도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AI 기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도시주택국 첫 번째 목표가 좀 바뀌었습니다.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두 개 드렸는데 이거는 각각 부서 과장님이 일단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국장님께도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이거는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질의라기보다는 주요업무보고 보면 홈페이지 개편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도시건설위원회 처음 왔을 때부터 강조했던 부분인데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담긴 부분이 반갑기도 했고 이것은 그냥 저도 의견이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질의 마치고 몇 가지 의견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에도 제가 미리 다 질의드렸는데 한 가지는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빅테크안양’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 아마 담당자께서는 이미 답변서 작성하시고 있겠지만 이게 신성장전략과랑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부분은 나중에 사장님께서도 내용과 왜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저번 12월에 새물공원 주차요금 개편 관련해서 요청드렸는데 추진현황을 서면답변 해달라고 이미 요청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이요. 여기가 맨 처음에는 114억으로 사업비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174억으로 증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액사유하고요, 여기가 환지처분인데 사업이 끝나면 사업비를 안양시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비용이 그만큼 우리가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가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각 과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비슷한 내용인데 저도 몇 가지만 덧붙여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현옥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있잖아요? 변경 수립한다 그러는데 변경 수립내역 중에 ‘주요 정책사업의 변경사항 반영’하고 ‘신규 정책사업 추진기반 마련 등’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을 어떤 방향성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건지 그 내역 좀 추가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표순보 과장님, 동반성장이랑 미래 신성장기업 유치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 나왔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지금 총무경제에 올라가 있나요? 통과됐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의견청취 건은 다 마무리됐고요,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 지금 회계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추진계획에 상반기라는데 이게 진행이 될까 모르겠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 올지 말지 하는데 이것 추진계획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가지고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나눠서 덧붙여서 주세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도시혁신과 김정섭 과장님도 아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있잖아요, 선도지구. 내용은 다 얘기했어요. 거기 덧붙여서 기존 용적률 330퍼센트의 점수표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A-18이 330퍼센트 기존 용적률이 나갔고 A-17이 인센티브 해서 360퍼센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 제출 좀 이따가 덧붙여서 주세요.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님, 청년임대주택 공급 추진 있잖아요? 여러 얘기 나왔는데 이거를 신규 재개발‧재건축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나갔을 때 청년임대주택 공급하고 평수 면적을 어떤 식으로 받을 계획이고 업체하고 조합하고 협의과정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계획서 혹시 갖고 계시면 덧붙여서 자료 주세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리고 건축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김학윤 과장님, 친환경현수막 우선구매 권고한다 그랬어요. 우리 행사, 홍보 등 다 구매하는데 권고사항으로 끝나가지고 권고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권고사항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부서 다 사용하게 할지 덧붙여서 내용 좀 주세요. 그리고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공동체 활성화,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방안’이라고 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입주자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해결방안에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입주자 등이 있는데 대부분 입주자대표자가 관리소장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입주민들하고 또 갈등이 고조화되잖아요? 시민아카데미 운영하실 때 그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교육내용에 넣겠다, 그것 좀 한번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내용인데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그 개발내용에 보면 청년스마트타운 등 복합단지 조성에 환승, 주거, 업무, 도시지원이라고 했어요. 업무시설하고 주거지역, 도시지역, 업무지역이 이 업무라 하면 지정을 해놓을 것 아니에요? 무슨 업무시설, 무슨 업무시설까지만 되고 이 업무시설은 못 들어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지정해 놓은 게 있으면 혹시 어떤 시설까지만 가능하고 이 시설은 못 들어온다라고 해놓은 계획 있으면 그것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역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준주거시설, 주차장, 공원 등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고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자료만 주시면 돼요. 공공정비사업 시범 추진 있잖아요. 이것 도시정비과랑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윤해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용역 하시잖아요, 용역 계획이고. 이것 딱 안양박물관 주변지역하고 능곡우성 주변지역만 용역 하는지,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공공정비사업을 하는 용역까지 담을 건지, 용역을 할 적에 같이하는 건지 그것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안 계신가요? 예,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사실 답변서를 다 읽은 것은 아닌데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건축과장님 바뀌시면서 12월에 행감 하고 예산 할 때 주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질의드린 거였고요. 그때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련해서 저희 예산심사 예비심사나 본심사 때 되게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어렵게 잘 살아나온 만큼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해서 과장님 바뀌셨더라도 내용 잘 진행해 주시고 실제로 추진할 때 저희 상임위랑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친환경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관내업체는 다섯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게 혹시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그러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이게 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단만 확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비교도 좀 더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내구성이 장기간 사용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차이를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도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기존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합성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잘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현수막 같은 경우는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구성이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좀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단가는 원단 기준으로만 보면 거의 3배 정도 난다고 봐야겠네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원단 기준으로 3배, 총 제작비로 봐서는 1.3배.

곽동윤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주도하면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이후의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주요업무보고에 포함시킨 만큼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년 동안 계속 도시건설위원회 옮기고 나서 공개공지 관련한 질문을 많이 했었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팀장 시절에 들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들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기간제근로자가 ’25년도에 채용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안 됐고 올해 아직 채용은 안 됐죠, 이거는? 채용은 아마 5월 이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여기 써 주셨지만 115개소 공개공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저는 ‘관리대장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부서에서도 여러 어려움과 한계를 얘기해 주셨지만 그거를 나중에 기간제를 채용하면 어느 정도 보완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분과 추후에, 특히 채용되면 상시단속 및 미흡했던 부분들을 잘 채워주시고 공개공지가 충분히 원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과장님 업무를 잘 아시겠지만 한번 확인 차원에서 오늘 질의드렸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곽동윤 위원이랑 질의를 똑같이 한 것 같아서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현수막 사용 활성화 관련돼서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 보면 ‘친환경현수막을 하면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여기에 쓰여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된 현수막 같은 경우 상업용 현수막은 좀 제약이 있지만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단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게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는 거야 예산에 대한 큰 저해를 받지 않으니까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민간이 했을 때는 구분하기가, 본인들이 친환경현수막 재질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하기가 어렵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지 말씀드렸다시피 협회 측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안양시에서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이 안양시 전체적으로도 이득이고 단가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고 1.3배 정도면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무튼 바꿔나가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친환경현수막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원단의 문제인데,
병일

최병일위원

예, 원단인 부분은 아는데 그렇다고 민간인들이 거치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일단 판매확인증을 확인을 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렇죠. 판매확인증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광고물 현수막 승인이 왔을 때 현수막 하단에다가,
병일

최병일위원

인지 아닌지 작성하게 만든다, 이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것 인증을 찍어서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일이 한 가지 확실히 더 늘어났네요? 그것 확인해 보는 과정도 좀 늘어난 거고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시행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 친환경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작년인가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원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원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원단을 사용하는 잉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맞아요, 원단하고 잉크하고.

윤해동위원

그래서 비가 왔을 경우에 그게 잉크가 번짐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때도 아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실내 행사. 그러니까 안양시하고 안양시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실내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내 행사에도 똑같은 현수막을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실내 같은 경우는 비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잉크가 번질 일도 없고 내구성 문제도, 한 번 쓰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 실천한 적 있나요, 혹시?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이게 조례가 제정이,

윤해동위원

아니요, 조례를 떠나서요, 시나 시의회에서 하는 행사가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내에서 하는 행사인데.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전에는 사실은 친환경현수막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었던 건 사실이고,

윤해동위원

근데 그거를 제가 작년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시나 시의회에서 하는 행사, 실내 행사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자꾸 밖에 있는 현수막 가지고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가 잘 안되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후로는 공문을 보내서, 각 과에다가, 특히 실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현수막 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강제성을 두더라도 관 업무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거예요,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안양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안양시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을 굉장히 많이 대관을 하잖아요. 대관할 때도 뭐 쓰잖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웬만하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시라고 권고할 수 있지 않아요? 민간에서 대관 신청할 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 거는 안 하면서 자꾸 밖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이 헛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특별건축구역을 5분발언도 했어요. 과장님 아시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특별건축구역은 아무 곳이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렇죠.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일정 효과가 있을 만한 데에다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 상태에서는 어느 특정한 데를 예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여러 가지 지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특혜성이 더 부여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친환경현수막 테스트는 안 해봤죠, 외부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테스트…….

정완기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번짐현상이 있는지.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야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과에서 알아야지만. 한번 빗물이라든가 물을 뿌려서 번짐현상 봐 가지고 확대하도록 해보세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학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원구위원

박태규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 여기에 다사랑공동체에서 협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양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일단 사업비도 사업비인데 이게 지금,

허원구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LH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됐을 경우에 LH에서 1억 3천을 입주보증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허원구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거기에서 자부담 비율,

허원구위원

예, 50만원, 260만원 그게 없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취약계층의 사람들한테 50만원, 260만원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 왜 다사랑공동체에서 본인들이 1년에 2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이 협약을 체결하자고 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희가 제안한 게 이런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다사랑공동체가 저소득층의 주로 어려운 환경을 지원해 주고 이런 단체다 보니,

허원구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비영리단체인 다사랑공동체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50, 260만원이 없어서 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안양시는 이런 사업을 못 하는지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안양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우리가 지금 1년 계약으로 협약을 했는데요,

허원구위원

2천만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천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없어서 이런 다사랑공동체와 협약을 해서 그런 보증금, 행정적인 절차는 안양시가 하지만 그 50만원인가 보증금이 없는 사람에게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왜 안양시가 하지 않고 다사랑공동체가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희가 이런 단체들이 있다 보니 사업제안을 우선적으로 해 본 거고요. 올해 추진해 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문제점이라는 게 이게 취약계층에 있는, 뭐냐 하면 주거하향이 있고 주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안양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그거를 못 하기 때문에 다사랑공동체가 이걸 대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주거취약계층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허원구위원

어렵죠. 왜냐하면 골방에 있고 어두운 주거환경에서 바깥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를 상향하는 사업인데 왜 이거를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사랑공동체라는 사단법인에서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다사랑공동체가 올해 2천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협약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다사랑공동체가 ‘2천만원의 돈이 없습니다. 2천만원을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못 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추진을 해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사랑하고 추진하면서 논의를 할 거고요. 못 하게 되면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저도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양시면 지속이 가능하지만 사단법인이라는 공동체가 자비를 들여서 자기 돈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안양시가 보조를 해주십시오. 안양시가 돈을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저소득층의 주거상태는 주택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다사랑공동체가 주가 되고 우리 안양시는 행정적만 지원될까라는, 주거복지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할 부분을 다사랑공동체가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자들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목적이 뭡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신혼부부들이 주택매입하고 전세자금,

허원구위원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잘 안 들리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매입비가 상당히 비싸고 전세금도 비싸다 보니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

허원구위원

근데 보탬이 되는데 왜 보탬을 주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뭐냐 하면 신혼부부를 2년 이상 우리 안양시에 거주를 하게끔 정착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출산장려를 하면서 출산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이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달성했는지, 목적에 대해서 부합했는지 이런 결과표는 있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도 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허원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타 지자체도 한다 할지라도 이 사업이 정말로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는 관련부서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이분들한테 만족도 같은 것을 다 확인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말씀하시는 게 지원해 주고 몇 년간 거주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허원구위원

아니요, 오늘 사업보고회인데 1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다면 연말이 되면 사업목적에 달성했다는 지표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로 가시화되려면 신혼부부가 안양에 정착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와 복지문제와 인프라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 출산장려가 이것만으로 분명히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으나마 유효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원의 목적에 대해서 노력하는 올해 사업보고가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부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좋았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택매입, 전세자금 이자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안양에 청년들이 유입이 되고 정착을 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그것의 효과성, 유효성을 확인하셔서 확대를 할 것인지, 내년도에는 유효하지 않다면 이 사업을 중지할 건지 이런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죠, 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거는 공동주택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처음 시도했던.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했던 거죠? 이게 첫 사업이었고 뒤에 결과보고 약간 흐릿하긴 하지만 자료 주셔서 보면 교육인원이 총 52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처음이어서 그런 건지 안양시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치고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희가 기수당 50명 수준으로 해서 교육계획을 했었는데요 첫 회다 보니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도 인지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예산규모는 똑같이 통과했었던 게 맞나요? 올해도 1천 200만원 규모로 진행이 되는 거 맞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게 교육기관도 보면, 혹시 관내에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곳이 없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관내는 좀 찾기가 어렵고요. 이게 또 ‘미래주거문화연구소’라고 주택 관련 교육을 많이 하는 단체더라고요.

곽동윤위원

꽤 오래된 곳이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업무보고서 보니까 올해는 1천 200만원 전액 시비로 진행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혹시 내부자료인가요, 교육자료 자체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커리큘럼이요?

곽동윤위원

실제 강의내용이 아마 이런 건 업체의 어떻게 보면 저작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걸 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책자를 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내용은 우리가 주요내용을 먼저 작성해서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내용을 그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제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열람 정도 할 수 있게 한번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작년이 첫해여서 조금 인원수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 혹시 이것도 홍보를 어떻게 보통 하게 되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우선적으로는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고 또 아파트에 미디어보드 엘리베이터에 있잖아요? 그거 홍보하고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만 하다 보니 조금 저조한 것도 있는 건데요 시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다각도로 홍보방안을 찾아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육받고, 이게 사실 교육을 잘 받으면 이후에 표현이 그렇지만 감사를 받았을 때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이분들이 교육을 잘 받을수록. 그래서 예방적 성격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분들이 활동을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분쟁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건데요, 이분들을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취지입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래서 예방과 선제적 취지에서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하면 우수관리단지 선정돼서 어떤 혜택이 있나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가점부여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동판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 같고.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이게 유지기간이 있나요? 말 그대로 상을 받으면 이게 몇 년간 유효기간이 있나요? 한 번 우수관리단지라고 해가지고 평생 우수관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서 그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작년에 선정된 것은 올해 가점을 부여한 건데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3년간인가 가점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억되거든요?

곽동윤위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한번 됐다 해서 쭉 유지되는 건 아니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한 번 올해 가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없어지는 거고요.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우수관리단지라는 게 예를 들어 ’25년도에 선정이 된 거는 그 사실 자체인 거고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3년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아파트가 우수관리단지가 되면 이 가점받은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소위 말해서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인데 이렇게 우수관리단지가 돼서 가점 부여를 받으면 어차피 보조금 신청할 일이 없어서 이게 실질적인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 가점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가점보다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떤 자긍심이 올라가고,

곽동윤위원

무형적인 가치 상승에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곽동윤위원

네. ‘혹시 가점 말고도 다른 어쨌든 뭔가 좀 더 포상의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도 명확한 게 있어서 제안을 드린다기보다는 궁금증으로 먼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추후에 유효한 기간이 3년이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박태규 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아카데미 운영할 때 제일 문제가 실제 분쟁사례잖아요? 서로 간에 음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안 좋은 거를 막 서로 이렇게.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교육 좀 시켜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일반시민이 많잖아요, 그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해동위원

과장님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주민설명회 한 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지난주에 주민설명회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인덕원동 주민설명회 때 갔었고요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산동도 갔었어요. 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과연 어떤 의견이 나올까’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온 의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뭐였어요? 가장 많은 주민의견이 뭐였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주민설문조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 그 부분과 ‘대상지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 이런 내용이 아마 주 의견이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을 때는 시범지구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되는데 아닌가요? 그때 비산3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시범지구에 관한 거였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왜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지? 제일 많은 게 시범지구 관련 아니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시범지구 5개 선정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대체적으로 뭐였냐면 인덕원동 같은 경우는 개발에 반대한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비산3동 같은 경우는 주도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설문조사 기간이 너무 짧았고 소수의 설문조사밖에 안 했고 그다음에 시범지구가 아닌 데는 안 하는 것이냐, 이 정도로 요약되는데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런 의견들이 물론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시에서 저희들이 설문기간이라든가 대상지 이런 것 확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그러면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해 볼까요? 왜 설문을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유는 앞전에 ’23년부터 ’25년까지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전협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전협상제도의 활성화라든가 제도 정착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지구 다섯 군데를 선정한 거죠.

윤해동위원

제가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요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쯤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왜 시범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느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한테 여러 차례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윤해동위원

과장님 전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 그때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차례 얘기했어요. ‘왜 시범지구를 굳이 지정하려고 하느냐’. 시범지구를 지정해 버리면 장단점이 명확하죠. 장점은 말 그대로 시범지구니까 ‘시범지구로 지정된 데는 빨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거죠. 단점은요? 시범지구가 아닌 대다수의 구역, 지금 우리가 ‘테헤란로’ 조성계획을 함에 있어서 수십 개의 블록 있잖아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 수십 개의 블록 중에서 5개만 시범지구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나머지 블록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이 안 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대상지라든가 면적, 어떤 지역의 제한은 없는데 사실,

윤해동위원

과장님 이 프로젝트가 안양시 입장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가보다’ 하고 접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요, 아니면 우리 안양시의 미래를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프로젝트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해야 되는 그런,

윤해동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설프게 했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의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거기에 맞는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한 번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보자’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성공시켜야 되는 프로젝트 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왜 시범지구를 지정합니까?’ 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구역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5개를 지정한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다섯 군데가 건물 수도 적고 좀 잘될 것 같습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십 개의 블록 중에서 시범지구 5개를 지정했고 그 5개가 시의 입맛대로 잘 가 주면 그게 성공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그 5개 블록들이 다들 지지부진하면 그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시범지구 아니에요. 그런데 시범지구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지역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앞서가는 사람이 못 가는데 뒤에서 가는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아니 이게 무슨 개발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택지개발 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거의 100퍼센트 사유지고 사유지를 주민제안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다 풀어버리고 설문조사도 시범지구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테헤란로 해당되는 블록 전체에다 설문지를 돌려라. 그 수십 개의 단지 중에서 주민들의 단합이 잘되는 단지들은 분명히 몇 군데가 나올 것이다.’ 거기를 시범지구로 지정하라고 제가 누차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에서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는 너무 행정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상 편하니까 그렇게 자꾸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이에요. 내가 그 블록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사는 데가 시범지구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빨리하고 싶어. 근데 시범지구가 못 가고 있어. 그러면 나는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걸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산3동에서 나온 주 의견이 ‘시범지구 아닌 데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왜 설문조사를 한정적으로 돌렸냐’, ‘왜 이렇게 짧게 했냐’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당시 관악대로 활성화 기본구상용역에서 시범지구를 다섯 군데 선정한 내용도 아마 그때 당시에 사업에 파급력이 있는 역세권 지역이라든가 또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적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를 아마 물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시범지구로 선정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다섯 군데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과장님, 시범지구를 지정한 기준이 없었다니까요? 기준이 뭐였어요, 그러면?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기준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준으로 했는데,

윤해동위원

잘 갈 것 같은 곳?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될 만한,

윤해동위원

아니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직감상으로 ‘여긴 잘 갈 것 같아’ 해서 시범지구 지정합니까?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그 용역 과정이 분석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소유자가 적고 또 대로변을,

윤해동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분석을 한 게 아니고 시범지구를 지정한 위치가 여기는 건물 채 수도 적고 소유자도 적으니까 잘 갈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아니 소유자가 100명은 무조건 더디고 20명은 무조건 잘 갑니까? 그런 추상적인 기준이 어디 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이해관계자가 좀 적으면,

윤해동위원

아이, 진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재개발‧재건축 할 때 상가 동의를 받을 때 상가가 한 채 있어서, 50퍼센트 동의받는데, 한 채 하기가 더 쉬워요? 그 사람이 극구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100퍼센트인데 그 한 채가.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정하려면 아주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없었다고요. 그냥 ‘그럴 것이다’ 예측. 근데 예측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잖아요? 시범지구 다섯 군데가 아닌 나머지는 다 기다리고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움직여도 되는지, 움직여야 되는 건지 뭔지 우왕좌왕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격상. 시범지구로 지정된 다섯 군데 중 한 군데라도 다행히 진도를 쭉 빼게 되면 옆 단지들에서 자극을 받겠죠. 그래서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거 쉽지 않아요. 시범지구로 지정한 거기도요 소유자가 수십 명입니다, 아시겠지만. 건물 채 수가 40채 이상이에요. 건물이 40채면요, 빌라 한 채에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수백 세대예요, 세대수로 따지면. 그리고 시범지구로 지정한 데가 다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은 기본적으로 빌딩이잖아요. 빌딩주들이 더 개발을 원할까요, 빌라 사는 사람들이 개발을 더 원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빌딩주들은 기본적으로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범지구가 다 빌딩이 많은 데라고요. 빌딩 큰 것 하나를 한 명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유자가 적죠. 그런데 그 빌딩주가 반대를 하면 그 사업이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추상적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세상천지에.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사전협상제도 자체가 용적률이 크게 대폭적으로 상향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로변을 끼고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윤해동위원

우리가 테헤란로 조성계획이 있는데 대로변만 있어요? 이면도로도 있잖아요. 이면도로는 다 빌라예요. 대로변도요 대로에서 보이는 것만 빌딩이고요 그 건물 바로 뒤는 다 빌라예요. 그런데 그 블록을 개발하려면 소유자 동의도 중요하고요 토지 동의도 중요하잖아요. 큰 빌딩 가진 사람 서너 명이 못 한다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개발을 해요, 그거를. 뭐 밀어버려요? 민주주의에서 그게 됩니까, 사유지인데?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는 아예 ‘시범지구 지정하지 마라. 다 풀어놓고 당신네들이 형태를 만들든,’, 그러니까 시에서 기본적으로 블록은 지정해 주되 ‘당신네들이 이쪽 블록, 이쪽 블록 합쳐서 가져와라’ 하고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중에서 하나는 가는 현장이 생기고 옆 현장에서 그거를 보고 자극을 받고 그렇게 해서 도미노처럼 번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공감이 갑니다. 이번 양 이틀간의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겸허히,

윤해동위원

우리가요 과장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측 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세상을 하루이틀 산 것도 아니고 오래들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결과가 예측된다 했을 때는 그 길 안 가잖아요, 보통. 실패할 확률이 더 많은 길을 왜 갑니까. 그래서 그 우려를 수차례 제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행정절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계속 설명을 하시던데 자꾸 나는 계속 귀에 거슬렸던 게 주민설명회 했을 때의 PPT 내용으로는요 테헤란로 조성계획이 전부 다 상업지구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전부 다 상업지구 맞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전부 다 상업지역이 될 수가 없죠. 거기서 사전협상제 적용이 가능한 지역만 되는 거지.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역에서 500미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종합운동장역에서 500, 인덕원역에서는 한 1킬로 정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인덕원역에서 1킬로, 종합운동장에서는 500미터.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준주거로 가는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주민설명회 할 때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다 상업지구로 바뀐 것처럼, 물론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날 선도지구가 아닌 데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착각을 해요. ‘어? 우리도 그러면 다 상업지구로 바뀌는 건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설명할 때도 쭉 그런 부분 다 설명을 했고,

윤해동위원

아이, 그런 말 없었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Q&A를 만들어서, 이 지구단위 사전협상제도가 워낙 전문가 영역의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Q&A를 만들어서 오신 주민분들한테 다 배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거를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업지역, 여기서 여기까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사람들이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듣기로는 전부 상업지구였어요. ‘상업지구로 바뀝니다’ 빨간 글씨로 PPT에.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Q&A에 명확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해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굉장한 중요한 프로젝트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이 업체 선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업체의 입찰조건이 뭐였는지. 저는 당최 이 자료를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낙찰방법을 소액수의견적으로 해서 입찰방법은 전자입찰로 했지만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

윤해동위원

아니 입찰 참가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체의 자격.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입찰 참가자격은 지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으로 등록한 업체’ 또 ‘기술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 또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종합)’ 또 ‘설계‧사업관리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이런,

윤해동위원

여기에서 이 조건을 다 만족했나요, 업체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만족한 업체입니다.

윤해동위원

다 만족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네.

윤해동위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으로 등록한 업체’. 도시계획으로 등록했어요, 이 업체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

윤해동위원

안 했는데요? 조경으로 했는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조경도 있지만,

윤해동위원

도시계획 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 있는 걸로,

윤해동위원

어디에 있죠?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업체의 2025년도 브로슈어를 보고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 다 조경이에요. 조경하고요 도시계획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도시계획으로 등록했다는 그 자료를.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끝났어요.

윤해동위원

끊었다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윤해동 위원님이 되게 자세하게 질의했는데 저도 비산3동 설명회 때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때 참석한 결과가 뭐냐 하면 저도 굉장히 좀 화가 났다.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이것이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사전설명회를 주민들께 설명을 했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사전협상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거기에 오신 분들이 사전협상제에 대해서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사전협상제도를 아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던가요, 그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사전협상제도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이,

허원구위원

그게 아마 유도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아는 상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드렸을 건데 질문의 내용을 보면 순전히 불만에 관한 질문이고 사전설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4천 400만원으로 용역을 했는데 이게 지구단위 어느 정도 지정, 타당도나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가 테헤란로 벨트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말자’. 인덕원에서 종합운동장, 비산사거리는 앞으로 월판선이 들어서기 때문에 통행량도 많고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테헤란 밸리처럼 계획된 도시를 만들자’라는 내용이라고 저는 봤어요. 굉장히 우리 안양시 미래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봤어요. 미래의 핵심적인 사업이면 추상적인 내용보다 설계단계부터 설계를 할 때 미리 사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용역을 할 때 용역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지만이 아웃풋이 제대로 나왔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용역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주민들의 불만만 증폭시키고 조금 전에 윤해동 위원님이, 다섯 군데만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 군데에 있는 사람들은 특혜냐’라고 얘기하고 ‘용적률 높여서 특혜냐’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 해줬냐’라고 불만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이 분명히 대두가 된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불만이 대두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제가 그날 봐도 이것이 대두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상업지구 확장 시에 설문조사 대상범위 확대 및 그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객관적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을 표본을 해야 됩니까? 표본 산출도 잘못되었고 표본의 숫자도 정말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아웃풋을 냈을 때 결과표가 이 시범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선도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로 반영할 수 있는 설문이었는가. 몇 명 정도로 설문했습니까? 아직까지 용역이 안 끝났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당연히 토지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개별 우편물도 보냈고 또 설명회 때도 참석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 부분입니다.

허원구위원

예, 과장님 그날도,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

허원구위원

그날도 있잖아요, 보냈다고 했는데 불만이 뭐였습니까? ‘도착하지 않았다’,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았다’가 대부분의 불만사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제가 과장님한테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있는 불만인 사람들한테도 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인덕원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미래에는 앞으로 안양시의 청사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랜기간 동안 고민을 해도 제대로 계획이 될까 말까인데 그날 보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뚜렷한 이것에 대해서 목적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주인이 정확히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을 설득시키겠습니까? 내가 먼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남들도 설득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안양시민들은 정말로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의구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사업을 할 때 4천 400만원 돈이 들었지 않습니까? 4천 400만원을 들었을 때 저는 이 큰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4천 400만원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내용이 비용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탕성이나 신뢰성이나 정말로 이 용역이 나중의 발전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려면 정말로 품질 있고 의미 있는 용역사업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정해놓고 용역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설문조사나 주민들한테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시민들한테 설득시키려면 우리 과장님이 먼저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면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니까 과장님 그날도 조금 전에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비산3동과 인덕원에서 주민들이 하신 얘기,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할 거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이것을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근시적인 것도 있지만 거시적인 것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매곡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드리고 매곡지구로,

허원구위원

예, 예.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번 추진하고 있는 협상제 유도‧용역은 사전협상제도라든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런 내용들이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일반 주민분들이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려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던데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전문가 영역의 그런 내용들을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Q&A를 만들어서 주민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글로 적어서 Q&A를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로 다시 한번 문의를 해오게끔 그렇게 잘 유도를 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단기적인 플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플랜도 짜셔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간적인 그냥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단계, 단계 계획에 의해서 실천해서 우리 안양, 이건 재산과 안정성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런 민감한 부분은 먼저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옥 과장님의 말을 우리 안양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매곡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늦어지고 이런 문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지난 4월 달에 부지 조성공사 착공이 됐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차량 진출이,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허원구위원

여기 보시면, 저한테 주신 것, ‘공사 추진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인접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 지금까지 적극적 소통 안 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여러 차례 간담회, 설명회,

허원구위원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차례 했는데 다시 사업이 진행되고, 이게 준 자료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소화하겠다면 어떻게 최소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되돌이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후에도 이 얘기를 질의하면 또 ‘최소화하겠습니다’라고 자료를 주는데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최소화가 어떤 범위인지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평촌대로 401번길 도로로의 통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불가피하죠. ‘차량 운전자 교육 철저, 진입로 및 주요,’ 과장님, 여기 진입하는 자체를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달리 교육이 뭐가 필요하고 차량 운행교육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도우미 추가배치, 청소차 및 살수차 운행’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민들은 지금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입구부터 못 들어오게 하면 LH에다가, 이 사업의 시행자가 LH이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하는 거는 우리 안양시입니까? 우리 안양시는 LH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 그냥 눈만 뜨고 가만히 있는 입장입니까? 그거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에다가 행정적 조치나 취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상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LH에다가 그 일을 전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그래서 빨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여기 보십시오. 지난 3년도 ‘엘프라우드’에서 이 길을 이용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엘프라우드가 다 입주가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조용히 살겠다’ 했는데 매곡지구로 인해서 또 차량이 다니고 위험하고. 차량 덤프트럭이 달리면, 양쪽에 1차선, 2차선인 거 아시죠? 그러면 자기 차선으로 다닙니까? 분명히 대형차량이 다니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아마 차량이 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 폭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구 건지, 이런 것 주민들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소화한다고, ‘피해를 줄이겠다’, 이 내용만 있고. 여기가 등하교 때 어린이나 중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거리예요. 과장님 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허원구위원

여기 비산초교가 있고 비산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등하굣길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차량이 다닌다고 해서 이쪽으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차량에다 GPS를 설치해 가지고 월 점검을 할 건지 아니면 과속 단속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최소화한다고 그러니 주민들은 얼마나 안양시에 대한 불신을 가지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간담회도 했고 설명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안양시민들에게 가시화되고 어느 정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내용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대안적인 내용 없고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은 뭐냐 하면 ‘이러다가 공사를 하네?’, ‘하나하나 차가 다니네?’, ‘두 대가 다니네?’, ‘세 대가 다니네?’, ‘이제는 마구마구 달리네?’, 이렇게 주민들은 불만이 있으니 과장님 제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 좀 책임을 가지셔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무 혜택이 없잖습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왜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다녀’라고 하는데 ‘조금 공익적인 이유로 참아 주십시오’라는 것도 한계적이니 그런 분들도 참고 참고 있는데 참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곡지구 공공주택사업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시에서도 LH, 주민, 지역구의원님, LH사업시행자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간담회, 설명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왔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답변서에도 아마 조목조목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피해대책 강구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내비산마을이 인근에 접해 있는데 암반 발파문제 이런 부분도 어떤 안전성 제고할 부분이라든가 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계측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진동, 소음, 균열 등 피해 여부를 추적 관리하겠다,

허원구위원

네,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주체는 LH이지만 LH에다가 전부, 여기에 보시면 LH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뭐냐 하면 교통지옥 이런 문제, 교통문제가 있고 학교문제 해가지고, 그리고 LH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LH에는 그냥 집만 지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고 주민들의 편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는 힘쓰는데 LH는 단지 집만 지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집만 짓는 게 목적이에요. 주민의 불편함과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잘 안 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집만 지으면 그만인데 우리는 교통문제, 학교문제, 도로문제, 사회문제, 인프라문제, 가지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LH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김현옥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혹시 과장님 자격증 해당되는지 자료 지금,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가져오고 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 2025년도 이 회사 브로슈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조경 분야입니다, 전문분야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있고요, 이것도 조경이고요. 여성기업확인서 있고요, 산림기술용역업등록증 이것도 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디자인, 공공디자인. 도시설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면허들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허원구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 프로젝트가요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솔직히 일반시민들은 지구단위 지정이 뭔지를 몰라요, 일단. 용적률, 건폐율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하물며 거기서 더 들어가 가지고 도시를 개발하는 건데 조경업체가 가능해요, 이게?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업체가 설명하는 걸 보면 저도 수없이 설명도 해보고 설명을 들어봤지만 깜짝 놀랐어요, 브리핑하는 것 보고. 제가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찾아본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조경회사예요. 이렇게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과연. 제가 하나 더 찾아낸 게 정말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어요. 자, 입찰지침서 한번 봐보세요. 입찰지침서에 예정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천 999만 5천원. 예정가예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7번 항목에 보시면요 낙찰자 결정방법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서로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퍼센트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입찰을 하잖아요? 예정가를 알고. 88퍼센트 이상을 뽑는다고 했으니 88퍼센트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까요? 누가 생각해도? 그런데 희한한 것은 5개의 업체가 투찰을 했는데요 4개의 업체가 팔십칠 점 몇 퍼센트로 투찰을 합니다. 선정된 업체 하나만 88.5퍼센트예요. 이거 우연인가요? 저도 입찰을 수도 없이 해봤지만 이런 입찰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이미 고시해 놓고 이 가격의 88퍼센트 이상인 사람만 뽑는다고 공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 팔십칠 점 몇 퍼센트로 입찰을 했어요. 이것 이해되세요? 공교롭게 뽑힌 하나만 88.5퍼센트예요. 우연입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물론 저희 회계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나간 건데,

윤해동위원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응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정해져 있고 88퍼센트 이상만 뽑는다고 했으면 88.01퍼센트, 88.1퍼센트 이렇게 입찰하지 않겠어요? 내가 업체라면? 그런데 다 87.7∼87.8퍼센트로 입찰했다니까요? 다 자격미달로 떨어진 거예요. 계약된 하나 업체만 88.5퍼센트라니까요? 자료를 보세요,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연입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5천만원 이하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입찰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관여한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연치고는. 로또를 한 서너 번 맞은 느낌 아니에요, 연속으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발생할 수 있지?’ 이렇게.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 프로젝트가 진짜 잘못하면 안양종합운동장 개발하고 맞물리고 시청사 개발하고 맞물리면요 우리 안양시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기획과 계획을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실적을 안 봤어요. 단순 가격으로만 했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없어요. 단순 가격 하나로 한 거예요. 이런 업체를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업체를 뽑아도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전협상제 협상을 위한 유도‧용역이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이런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윤해동위원

아니 과장님, 조경업체가 지구단위계획을 합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니 입찰공고 참가자격이 아마 도시설계 업체로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조경설계도 있지만 도시설계 부분도 있는 걸로,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완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윤해동 위원님하고,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계속 얘기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윤해동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 지적사항을 하는 거잖아요, 업무보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서면답변서 뒷장에 보면 4번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추첨가격이 1, 2, 3, 4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추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3퍼센트 해서 이것의 산술평균을 한 게 예정가격이 되고 거기에 따른 88퍼센트 이상이 입찰자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공교롭지는 않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해동위원

자, 그리고요 방금 자료, 지금 주신 것 제가 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도시계획으로 엔지니어링 신고를 한 게 2024년 4월 29일입니다. 그렇죠? 2024년 4월 29일에 도시계획 분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브로슈어에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제출한 자료에만 2024년 4월 29일에 도시계획 등록했습니다. 그럼 2024년 4월 29일부터, 이 업체를 2025년도에 뽑았잖아요. 그 사이에 몇 건 했을까요? 1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경업체인 거예요. 면허는 2024년 9월에 낸 거고. 이만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용역을 맡길 때는요 가격도 보지만 그 회사의 연혁이나 실적, 자본금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을 할 때는. 그런데 실적은 아예 안 봤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대해 1건도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가 마루타가 아니잖아요? 업체들이 우리 안양시에 와서 테스트하고 한번 경험 삼아서 해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 부연설명드리면 이 용역 발주할 당시에 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 협상계약이라든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용역계약으로 소액수의계약,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만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정해졌는데 윤해동 위원님이 하시는 용역의 기술성이라든지 난이도 측면에서 과연 이런 조경 전문회사가 이 용역을 금액도 작은데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결국은 관악대로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필지개발에서 블록개발로 전환하고자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2개 필지 합쳐서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다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범지구로 지정한 것도 가장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묶은 건데 주민들은 빠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마중물 효과가 있으면 도시개발 업체에서 또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찌 됐건 간에요 이 지구단위계획을 구획하고 지정하고 기획하는 게 이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고난도기술이에요, 이것. 그리고 시의 대로변 형태를 바꾸는 건데 어떻게 조경업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저희가 시범지구로 5개 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계획이 설정되지 않으면 3년 이내에 자동실효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이쪽에는 500미터, 저쪽에는 1킬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어제그저께 주민들은 더 확대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더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용역을 왜 맡기죠? 용역을 맡기는 목적이 뭐예요? 시에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임의로 결정하면 뒷말이 나올 수 있으니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업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뒤집는다는 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업체를 왜 뽑아요? 그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를? 돈 줘가면서?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이게 5월까지니까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에서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전문성이 내가 떨어지니까 나보다 더 전문가를 뽑아서 그 전문가로 하여금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는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데이터를 제시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서를 신뢰하고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문가라는 인정을 하고 정책을 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업체가 결과보고서 제출했는데 몇 가지 질의가 나오니까 그럼 바꾸겠다고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그렇게? 그러면 뭐 하러 용역을 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번 용역은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어떤 노하우를 기반으로 그런 용역이라기보다는,

윤해동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사전협상제도가 결국 주민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도 되고 해서 가는 거거든요?

윤해동위원

과장님,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블록 일대를 구역 지정 굳이 하지 말고 두루뭉술하게 잡아서 이렇게 개발할 계획이다’, 이 정도까지는 그런 업체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간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면요 수십 개의 블록을 쪼갰고요 그 블록을 쪼갠 것 중에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상업지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준주거 다 계획 나와 있고요, 다 나와 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구속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지정도 아니고 선정만 해놓은 상태고 얼마든지 범위도,

윤해동위원

그러면 뭐 하러 용역 합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 정도 용역은 시에서 못 해요, 아, 그 정도 일?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게 어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쉽고 간단한 용역이면 그것 시에서 못 합니까? 왜 용역 줘요, 그러면 그것을? 용역을 주는 것은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주는 거라니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번 계획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구역선만 긋는 내용인데 다만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가 설문조사 이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 ‘조경업체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조경업체는 아니고 도시설계업체로 했는데 도시설계업체의 그 분야에,

윤해동위원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도시설계업체.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일부 아마 있어서 입찰에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될 줄은,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었던.

윤해동위원

과장님, 이왕 우리가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는 것은 나보다 많이 아니까, 더 경험이 많을 거니까, 노하우가 있을 거니까 돈 주고 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소송 휘말리면 변호사를 왜 뽑는데요? 로스쿨 갓 졸업한 사람 뽑으실 거예요? 그래도 소송경험도 있고 재판도 많이 해보고 그런 사람들 선호하지 않아요, 돈 좀 더 주더라도? 그런데 면허 낸 지 1년밖에 안 된 조경하던 업체를 뽑아서 도시계획을 맡긴다고요? 아니 그럼 경영학과 나온 대학생한테 재판을 맡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것 지적 안 드리려다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가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것 뭐 설명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당최.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제가 찾아본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업체 방어하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 정도 일을 시에서 못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하고 힘드니까 맡긴 거잖아요, 용역을. ‘이것 나중에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가이드라인 비슷한 이런 방향은요 한 번 결정되면 바뀌기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용역업체 뽑아서 하면 그 용역업체는 다른 결과를 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정말 답답하네요. 아니 도시계획이나 구획을 한 번도 안 해본 업체가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안양시가 마루타입니까, 아무리 관내업체고 다 좋은데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난이도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난이도가 없어요. 저도 건설업 20년 이상 했지만 난이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것. 아휴, 그만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것 지금 윤해동 위원이 자꾸만 주민설명회 때 얘기하시잖아요. 계속 같은 말을 하지 마시고 아까 난이도나 이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용역회사. 그럴 때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의문점이 나온 거잖아요, 오늘 업무보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했다’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경업체가 낙찰을 받을 적에 우리 시에서는 공개입찰을 시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없이 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업체 선정과정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주민들 의견 수렴했잖아요? 용역에서 의견수렴 부분 저도 쭉 읽어봤는데 윤해동 위원님이나 허원구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잘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견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용역 때 이런 의견수렴도 같이 넣고 이러시면 되잖아. ‘그 의견 수렴하겠다’, 그럼 얘기가 끝나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시간만 계속 길어지잖아요. 어쨌든 짧게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별도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희석 국장님과 김현옥 과장님, 저와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번 5월 달까지 이 용역사업을 하죠?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허원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고 용역업체에다 어떤 주문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있습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용역업체에다가 어떤 협상을 할 계획이십니까?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협상보다는 주민들 나온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문이라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국장님, 저는 김현옥 과장님이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천 4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용역사업을 한다는 것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찾아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내보이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에서 용역사업을 1년에 굉장히 많이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안양시는 미래를 위해서 관악대로를 이렇게 발전되게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어느 정도의 윤곽을 만들어 주는 건데 신뢰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전에 윤해동 위원이 얘기한 그런 업체에다 맡겼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양시는 용역업체를 이런 데다가 주나? 우리 모두가 그럴까? 모든 게 잘못됐네?’ 이 한 가지로 인해서 그렇게 오인되고 낙인이 찍히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용역을 맡긴다 해가지고 그냥 금액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기여를 했고 그 업체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했는지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야지 그냥, 조금 전에 우리 윤해동 위원이 표현을 참 잘했습니다. 경영학과 출신들한테 법률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호사한테 법률을 맡기는 거지 경영자들이나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한테 법률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집행기관 듣는 모든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은 5월 달까지 정말 개선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윤해동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수렴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지금 계속 질의가 저도 흥미로워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의 1인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했나요, 부서에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1인 수의는 2천 2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역비가 좀 더 적은 거죠.

곽동윤위원

그런데 보통 5천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물론 조건이 더 붙어야겠지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번 용역은 2인 이하 수의계약으로,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현만 수의 2인이지 수의가 앞에 붙어서 그렇지 2인 이상 경쟁하면 사실 입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는 속으로는 약간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랜덤으로 어떻게 보면 뽑히는 건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되는,

곽동윤위원

지금 저도 입찰시스템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해서 투찰한 나머지 4곳이 어떻게 보면 좀 요령 없게 투찰을 해서 다 미달이 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것은 ‘참가자격’, 답변서 저 보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없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 용역비를 감안하면 실적까지 아마 넣기는 어려웠을,

곽동윤위원

그러면 너무 또 들어오지 않을까 봐 부서에서 조정했을 것 같지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수의계약과 입찰의 함정이 이런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보통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계약이고 중요한 사업일수록 저는 부서가 어느 업체가 실력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전문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판단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돌이켜 보니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용역비를 많이 드리면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용역의 난이도, 용역의 성격,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용역비를 산정했다. 또 그에 맞는 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가는데 하필 이게 조경설계 부분이 좀 많은 그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저도 안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입찰참가자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반영되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부서에서는 빡빡하게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올리면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할 거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것은 이해되면서도 그럼에도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후에 고려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도시주택국 비전이 사실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 비교해서 읽어보셨는지 궁금한데, 과장님 혹시 읽어보셨나요? 전년도 것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전년도도 비교를 해서 저희가 비전‧전략을 제시했는데요,

곽동윤위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게 사실상 도시계획과 업무인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은 ‘AI 기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게 너무 좀 상투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했는데 답변서 전반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리고 물론 도시주택국이지만 또 내용상 보면 AI전략국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또 안타깝게도 AI전략국이 저희 상임위가 이제 아니게 가지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부서 답변서에 쓰여있는 대로, 제가 지금 첫 장의 두 번째 단락 보고 있거든요. 아까 사실 답변 들으면서 저도 약간씩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면 서로 설득이 되거나 이해가 될 텐데 조금 상황상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좀 두루뭉술한 대답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지금 답변서에 써주신 대로 빅데이터‧AI 기반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도시진단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지표 관리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특히 가장 선임부서인 도시계획과가 이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여기 답변서 써주신 대로 2040 타당성 검토하실 때 이런 방향을 반영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나중에 선정되는 용역사와도 이런 조율이 돼야 되는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런 역량이 있는 곳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까도 저희가 심사자격 얘기했지만 입찰자격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입찰시기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 용역은 한 3월 정도에 발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번엔 좀 얘기가 나온 만큼 사전에 부서에서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제가 사실 일부러 사전질의로도 드렸고 ‘부서에서 혹시 따로 연락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공론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해서 일단 질의는 드렸고요. 여기 추진경과 보면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서협의 조치계획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 보면 되는 거죠, 사업시행자로부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아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 기한을 언제로 두셨나요, 부서에서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한은 특별히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이 되면 시에서 입안요구를 45일 이내, 물론 부서협의라든가 이런 기간은 제외가 되지만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되는 이런 제한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때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고 통보하게 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우려되는 게 사실 작년 이맘때쯤에도, ‘홍역을 치렀다’라고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지역에 반복되는 일이어서 저도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도 곤란하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답변도 되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것도 이해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번보다 여기 입지가 더 주민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의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특히 조치계획 요청한 내용은 추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1시간 반, 엄청 오래 질의를 받으셨는데요. 어쨌든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에 대해서 용역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주셨어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요점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다섯 가지? 구분해서 주셨는데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에 변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유도에서도 역세권 쪽으로 1종일반주거지역하고 이게 다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적용을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구시가지 활성화방안 용역에서 지역의 활성화방안,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놓은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지금 아직 시행은,

김경숙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하시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시행은 조례라든가 이런 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용적률 상향 부분, 준주거,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변경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만 다음 회기 때 아마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것 보니까 1종에서 준주거까지 갈 수 있다는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 중심상업지역이 타시에 비해서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용적률이.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적률을 기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국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상향시키자 해서 그 세 가지 용도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좀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1종에서 2종으로 갔을 때 220에서 250으로 해주고요?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역세권 활성화사업 유도’, 밑에 부분은 역세권 부분의 ‘기준’, ‘허용’,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구시가지 활성화방안 용역에서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돼야 될, 지금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구시가지 활성화방안 용역에서 핵심적으로 다섯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을 지금 서면답변서로,

김경숙위원

네, 서면에 주신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뭐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단 말씀이신데 용역이 나왔으니까 조만간에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지금 만안구‧동안구가 같은 안양에 위치해 있지만 조건이 아파트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는 그게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위치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조건에서 동안구보다 만안구가 훨씬 떨어지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법적인 것은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안구가 엄청나게 불리하다는 것을 아시죠?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것을 만안구 쪽으로 도와줄 수 있을는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연구에서도 그게 들어가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담아내기 위해서 구시가지 활성화방안 용역 제도개선 다섯 가지 방안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만안‧동안의 지역불균형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번에 구시가지 활성화방안 그런 용역도 제시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또 석수역, 관악역, 명학역 이런 역세권 주변의 활성화를 위한 사전협상제, 앞에 설명이 되었던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했고 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재개발‧재건축 신규지정 24개소도 만안구 지역이 많이 우선적으로 배려가 됐다. 그다음에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경부선 지하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만안 발전을 위한 정책,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우리가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를 바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거기의 조건이라든가 입지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바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개발하는 그 지역에서는 집행부에다가 불만이 있음에도 말도 못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봐 말도 못 하고 끙끙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도한 기부채납을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하고 조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도로가 삼면이 다 접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셋백(setback)을 해서 그게 다 기부채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과다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밀도가 높아지는 용적률이 상향되는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구단위계획에 기부채납이라든가 공공기여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도하게 시가 저것을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단지 입장에서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일정 부분의 기부채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아직 용도 상향은 안 해주더라고요?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건데 기부채납이 삼면으로 다 이루어진 게 보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 안양시가, 그런 것으로 해서 사업성이 높아지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올라가면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김경숙위원

용적률은 올라간 것은 없고요 기본 280퍼센트를 받고 있는데 기부채납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기부채납은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나중에는 정리를 좀 해주시고 감안해 주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든가 그런 것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윤해동 위원님하고 허원구 위원님하고 말하셨던 것, 어쨌든 입장이 곤란하실 거라고 봐요, 과장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우리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잘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사전협상제 질의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우선검토 대상지 다섯 군데가 선정됐잖아요? 더 있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아니 다섯 군데가, 예.
병일

최병일위원

다섯 군데만 신청하고 시랑 같이, 본인들이 신청해서 협의해서 선정이 된 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주민제안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23년도부터 ’25년 사이에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용역에서 제시된.
병일

최병일위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은 되게 혜택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의견, 설명회 이후에 나왔던 주요의견을 한 세 가지로 저한테 답변서를 줬어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시의 주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요청한 내용이었죠? 여기에서 지금 ‘관악대로 일원에 대블록 개발과 시범지구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게 주민들의 의견인 거잖아요? 더 확장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설문조사 기간도 늘려달라’ 그리고 ‘대상 범위도 확장해 달라’. 이게 가능한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틀 동안의 주민설명회 개최 다 공히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설문조사가 2월 4일까지 마무리되는데 한 2월 말 정도 한 달 정도 더 연장을 한다거나 또 시범지구 5곳 외에도 충분히 더 범위를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무튼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방안에 맞도록 반영해 주는 방향으로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있잖아요? 여기 ‘정책사업 변경사항 및 신규 정책사업 추진기반 마련’.

「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이것 할 적에 안양시의 행정구역 전역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추가만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그 틀에서 조금 더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것 외에. 답변서 준 것 외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어떤 우리 시,

정완기위원장

아니 짧게 대답, 바꿀 수 있다, 아니다, 이렇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최상위계획이다 보니까 이것 외에도, 이것은 특정적으로 눈에 와닿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도시기본계획은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더.

정완기위원장

더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나요? 업무보고 안 끝나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용역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3월 정도에 아마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윤해동위원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소통 추진실적을 제출하셨는데요 이게 정례회의가 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정례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안건별로 발생 시에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정례회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제안한 게 있고 지금 ‘노루’라는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 조율하는데 딱 맞지가 않아서요. 다음 회의는 지금 현재 한 3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윤해동위원

정례회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아침에 질의할 때 그 기사 혹시 보셨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봤습니다.

윤해동위원

거기 내용 아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가든파이브가 왜 만들어진지 아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청계 사업하면서,

윤해동위원

청계천 조성사업하고 청계천 다리 다 부수면서 그 밑에서 일하고 있던 공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먹고살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동남권유통단지’라고 했죠? 지금 가든파이브고. 송파구 문정동에 대규모 빌딩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공구상들을 입주시킬 예정이었는데 이게 안 되죠. 일단 입주비가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6년 동안 107개 상가가 공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시장성이나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이런 꼴을 당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누구나 알다시피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고요 또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건도 있고요, 종합운동장 주변, 박달스마트밸리, 안양형 테헤란로 조성계획, 안양교도소 부지, 인덕원 역세권 개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다 기업들 입주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들 그리고 개발규모가 상당히 큰데 거기다가 얹어서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 수요가 다 충족이 될까요? 저는 그게 좀 걱정되는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정확한 수요 추정은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수요계획에 기반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최근에요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한때 지식산업센터가 붐을 이룬 적이 있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유행처럼 지었어요. 최근에 평택하고 몇 군데 도시에서 난리가 난 적 있죠? 그것 내용 아시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공실 방지대책’이라는 걸 이렇게 써놨어요. 좋은 말을 다 써 놨는데 과연 그러면 기존에 난리가 났던 지식산업센터들은 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사업을 했을 것이냐. 다 세우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실사태가 발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추진됐을 때 ‘과연 이 많은 거를 다 기업이 입주할까?’,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성, 계획성 그리고 시장성과 계획성을 갖추려면 우리가 주력이 뭐고 전략이 뭔가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는 입지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덕원이라든가 교도소 이전부지 이런 데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선호되는 위치라서 저희가 크게 염려할 거는 아닌데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노루 부지는 위치적으로 약간 기업 선호도가 중립적인 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노루 기업을 완전히 빼낸다기보다는 같이 상생을 해서 그쪽으로 개발계획을 다시 방향을 수정하고 있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청계천 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에 있던 공구상들을 입주시킬 목적이었는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제가 입주기업 방문 협의현황을 쭉 보니까 ‘제외 요구’, ‘재입주 의사 없음’, ‘제척 요구’, ‘이전 불가’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여기다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했을 때 완공이 된 후에 이런 기업들이 다 빠져버리면 결국 있던 기업들을 쫓아내는 형국이 되는 거고 새로 들어올 기업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완전히 기업들을 ‘다 이전해라’, ‘나가라’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기업들을 최대한 같이, 업종전환이라든가 첨단산업으로 유도를 해서 같이 최대한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기반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론은 다 맞는데 업종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한테 로봇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업종전환 안 돼요, 그런 거는. 내가 평생을 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았고 기업을 이만큼 키웠는데 ‘업종 전환하세요’, ‘입주하세요’ 한다고 그게 되나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잘.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계획에 정밀성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은 전략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맞고요 무작정 산업단지 조성한다 해서 이게, 최근에도 기사를 몇 개 봤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조성해서 다 망했더라고요, 거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입지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은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일단은. 우리 안양이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한다면 그럼 우리 안양이 그만큼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있느냐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게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밀어붙여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질의는요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이거 언제 끝나요, 용역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용역은 금년 5월,

윤해동위원

5월에 끝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준공 예정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운곡공원 용도가 뭐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운곡공원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자연녹지죠? 비산체육공원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비산체육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린벨트로 되어 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종합운동장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반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지역들이 나중에 개발을 하면 이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당연히 종상향을 바탕으로 해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이나 비산체육공원이나 운곡공원을 어떤 용도로 상향을 시켜서 할 건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용역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용역업체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 시에서 가이드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하고 같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안을 하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비산체육공원은 종합운동장이 들어가니까 그렇다 치고요 운곡공원이 좀 문제인데 운곡공원 같은 경우 현재는 약간 뫼처럼 되어 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거를 정지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토지를 팔든 땅을 팔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운곡공원을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으로 바꿀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자연녹지를 어느 정도로 상향시켜서 택지를 만들어서 팔 거냐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그 땅을 사서 다시 건물을 지을 때 어디까지 올려줄 거냐가 좀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녹지 상태에서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자연녹지지역인 상태에서 팔기는 파는데 향후에 일반상업이라든가 종상향 계획을 전제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종상향, 제 말은 그 땅을 밀어서 땅을 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필지 분할해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필지분할 할지 통으로 할지는 아직,

윤해동위원

그 큰 땅을 한 명이 못 하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저희 도시공사가 같이 참여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PFV를 구성한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근데 거기다 아파트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지 않아요, 일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PFV가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건데요? 이게 덩어리가 너무 커서. 아무튼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2월 말에 한번 중간보고회가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5월 달 마지막 최종보고에 다 들어가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신성장전략과로 오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술사 자격이 2개나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맞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안양교도소 부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가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할 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경숙위원

기부대양여가 가능할지 그 내용도 좀 듣고 싶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먼저 교도소 현재 진행상황은요 저희가 2022년 8월에 법무부하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방식이 기부대양여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부가액하고 양여가액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으면 제일 받아들이기 좋은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양여가액이 상당히 커 가지고, 기부가액 대비 양여가액 차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차액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그간에 기획재정부, 현재는 재경부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만 재경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고 작년 말에 그런 협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법무부에서 재경부로 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재경부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숙위원

양여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거기가 위치가 좋고 약간 사업 현재 지침이 향후의 개발계획을 반영한 부지감정가액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자연녹지인데 나중에는 주거용지로 바뀌면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보고 달라고 해서 현재의 지침상 어쩔 수 없이 금액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어떻게 절충을 해서 정리를 하냐,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김경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구치소하고 소년분류심사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에 대한 가치로 보면 되는 거죠. 양여 부분을 그것에 대해서 많이 뽑아내야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정리가 좀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크게. 우리 주민들의 반발 그런 걸로 해서 크게 부풀려서 최대한으로 양여금액을 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 희망은 그런데 그렇게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의왕시하고 보니까 거의 안양시 땅이 많아요.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안양시가 총 교정시설 부지 32만 중에서 28만이 안양시 부지고요, 나머지 사업부지 중에 한 4만이 의왕시 행정구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여기가 진짜 가장 핫한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다른 위원님 하고 말씀드릴까요? 얘기할까요? 다른 위원님 하고.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답변서 두 개 잘 받았습니다. 저도 교도소 부지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예상되는 행정절차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랑 답변하는 과정 잘 들었고요. 현재는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타당성 분석이 지금 착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상반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를 거쳐서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맞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의 교도소 문제가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런 얘기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올해는 어느 정도 종결이 지어지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이걸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대답이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국회의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거로 들었는데 그 이후에 탄력이 받은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결국은 합의각서 체결이 상반기에 할 거고 2026년 안에는 대체시설 건립까지 추진하겠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건립을 바로 착공은 아니고 건립하기 위한 어떤 설계 이런 거는 마무리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 부분을 시작하겠다라는 게 우리 계획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거에 걸림돌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저희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은 재경부에서 그거를 국토연구원에다가 타당성을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검토내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재경부에서 바라보는 국유지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저희 예정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게 지난 달 15일쯤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재경부에서 하기는 했지만 안양시하고도 국토연구원하고도 어떠한 연계성이라든지 조언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당연히 저희가 그걸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다만 재경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그간에 어떤 내용에 있어 가지고 저희 시와 이견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 부분에 시민들 희망고문이 아니고 희망을 올해는 꼭 줄 수 있도록 하고 올해 한 해 이러한 대체시설 건립 추진에 대한 부분들까지 종결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이게 경기도에서도 선도지구 1순위로 됐었어요. 혹시 알고 있으세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선도사업 리스트에서도 빠졌어요. 지금 범계동에 있는 범계동 청사가 아마 안양시 31개 동청사 중에서 가장 낙후됐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또 범계동 청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민원인들이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희망고문이에요. 선도지구 됐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여기에는 아예 또 빠져 있으니 어떻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이번에 국가에서 1월 29일 날 발표한 국공유지에 대한 주택공급사업이 있는데요. 34개 사업지 중에 사실은 저희 안양 범계가 유일하게 국공유지 공통된, 포함이 된 사업지라서 굉장히 사업방식이 복잡합니다. 나머지는 국유지 단일 부지라든가 공유지 단일 부지라서 한 개 기관만 의사결정을 하면 편한데 저희는 국유지인 지구대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지지만 또 다른 기관의 소방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기관 간에, 저희가 계속 열심히 이해관계를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조금씩 좁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마무리가 덜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걸 당장 공급하겠다’ 발표를, ‘언제 착공할 거냐’ 시기를 못 박아줘야 되는데 못 박아주지 못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것은 명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때에 우리 안양시랑, 저도 그 자리에 갔었어요.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좌초됐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경찰서 빼고 하자’ 이런 얘기도 시에서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열어놓으시고 범계동에 있는 주민들이 빨리 깨끗한 청사에서 일도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해주시고, 과장님으로는 안 됩니다. 국장님.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힘만으론 안 됩니다. 국장님과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 포함해서 이 부분 빨리 관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같은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합니까? 제가 지금 8년째인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표 과장님 처음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기업 유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보면 참 모호해요. 뭐냐 하면 안양 동반성장 및 미래 신성장기업 여기에 대해서 ‘우수기업이 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주신 답변이 ‘미래 신성장 동력 핵심 거점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 기업을 조작적 문구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양시에서는? 왜냐하면 ‘미래 신성장’ 말은 굉장히 개념은 어려운데 안양시는 이걸 조작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예전에도 이런 신성장기업이라든가 대규모 우수기업 그다음에 미래핵심전략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중견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검토해 본 적은 있는데요, 일단 규모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거는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유치기업은 대기업 딱 한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기업은 빼고 중견기업만 할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다만 기업이라는 게 현재는 대기업이지만 10년 뒤에 그것도 계속 대기업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현재는 중견기업인데 진짜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10년 후에는 대기업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는 그거를 정확하게 규정짓고 ‘거기만 하겠다’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허원구위원

과장님 이런 개념정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어떻게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겠습니까? 미래 신성장동력이라는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도 없이 유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의 잘못된 부분이 정확하게 뭔 일을 할 때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개념을 정리를 해야지만이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미래 신성장동력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저는 ‘모든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혁신기업, 대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고 시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이러면 전부 다 이것이 앵커기업이지. 저한테 주신 자료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월별 면담기업 목록’이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앵커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여기 우리가 들어본 ‘KT’, ‘한화’, ‘포스코이앤씨’, ‘현대’ 이런 게 다 유망한 기업인데요,

허원구위원

이런 기업에 대해서 면담을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지금 가시화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뭐냐 하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업체를 우리 안양시가 유치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와 계획이 있어야지만이 미래 신성장동력기업을 유치하는 건데 우리 안양시는 미래 신성장동력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못 내린 상태에서 이쪽 기업, 저쪽 기업 하다 보면 이게 안양의 미래 신성장동력기업이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디지털 AI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첨단제조업체인지 아니면 바이오업체인지 이런 거나 우리는 ‘디지털 AI 특화된 안양을 만들겠다’, 아니면 ‘바이오 특화된 기업을 만들겠다’, 뭔가가 포지셔닝할 수 있게끔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마케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허원구위원

성남은 되게 성공한 사례가 되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허원구위원

예.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 그 성공한 사례를 우리 안양시는 벤치마킹해 보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1지구, 2지구, 현재는 3지구까지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계속 스터디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근데 지금 기업유치라는 것이 모니터링이 벌써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양이 기업 유치한다는 게 하루이틀 전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사례, 성공사례가 기업 유치하기 전에 벌써 다 이루어져야지 지금 와서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보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는? 그 업체의 대표만 만납니까? 아니면 어떤 분 만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기업유치 관련해서 만나는 층은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대표가 쉽게 만나지지는 않고요 기업 관련 담당직원이 될 수도 있고 임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떤 특정 딱 업체의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허원구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신문이나 여러 정보를 보셨다면 앵커기업이 성공하는 1순위가 대표를 설득한다고 해가지고 기업이 움직이겠습니까? 네? 절대로 대표를 설득해서 기업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움직여야지 이렇게 큰 앵커기업 같은 기업을 안양에 유치할 수 있느냐라고 논문이나 참고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 논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대부분의 통계자료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직원들을 설득하지 않는 이상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부분의 바이오나 첨단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이 좋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직하고 안 갑니다. ‘안양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교통도 나쁘고 출퇴근도 나쁘고 교육시설이 나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우수한 인재들은, 이렇게 앵커기업은 기획이나 연구나 이런 단지가 들어와서 확장돼야 되는데 직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옮기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도 직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기업체가 오면 ‘이쪽 부서에 가서 협의하세요’, ‘저쪽 부서에 가서 협의하세요’가 아니라 핵심부서에 가서 토털적으로 모든 일괄 업무처리가 될 수 있는 부서가 내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는 대부분 대표 만나고 ‘우리 안양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지원금이 지원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온당치가 않아요. 모든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이게 다 기본이에요. 그렇죠? 기본인데 기본을 떠나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든가 접근을 해야지 기업을 유치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톱3가 어떤 건지 한번 나름대로 정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업들이 ‘안양에 오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대표이사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면담을 하면서 가장 크게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거는요 기업들이 이전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가격이라고 합니다. ‘부지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청사 부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교육, 교통, 배후주거지는 아주 뛰어나답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부각을 하고 나머지 다만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다른 걸로 커버를 할 것이냐’, 그게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있잖아요? 인센티브 조건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지자체나 똑같고 그게 좋으냐, 나쁘냐, 확대가 됐냐 이것 차이일 겁니다. 그거 외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톱3나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양만의 특화된 자랑거리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기업유치추진단이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2025년, ’26년 그전부터 우리가 유치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시화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중간점검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였고 예산도 들였고 추진단장까지 뽑았는데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못했던 거는 내부적인 문제인지 외부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문제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기업유치만 하겠다’라고 표면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의구심이 있으니 금년도에는 내부적으로 한 번쯤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찾아 가지고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떤 방향성과 어떤 것이 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부적인 방향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유효한지 인과관계를 찾아보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요인도 제대로 분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인이 어떤 건지 찾아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 올 1년도에는 진짜 기업유치추진단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실무협의 몇 번 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까지 다섯 번 진행했습니다.

허원구위원

다섯 번 했죠? 그러면 이것이 ‘노루페인트’는 이전 대상입니까 아니면 산업단지 내의 공존 파트너입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두 가지를, 처음에는 저희가 2014년 가스누출 이후에는 처음에 그냥 디폴트로 ‘무조건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종업원이 800명이고 저희 안양으로 이전해 온 게 1976년입니다. 올해까지 50년 동안 안양에서 그래도 같이 성장해 온 어떻게 보면 향토기업인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규모도 크고 거기에 따른 종업원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노루하고 같이, 노루에서도 자체적으로 업종 변환이라든가 같이 연구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실무협의체가 다섯 차례가 열렸지 않습니까? 노루페인트 이전할 것인지 공존할 것인지 잔류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성을 빨리 선정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노루페인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박달 지식‧첨단산업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를 저희가 3월 회의 때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허원구위원

그런데 이전 문제가 계속 반복이고 시간만 흐르게 되니까 이것이 정말로 이전 대상인지 아니면 안양시의 공존 파트너인지 그렇게 정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어야지 ‘무조건 가십시오’, ‘파트너 합시다’ 이것도 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안양시가 가장 큰 산업이 인덕원 사업, 종합운동장, 뭐 여러 가지 철도사업부터 해가지고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안양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도 안양의 큰 목적사업이지 않습니까?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노루페인트로 인해서 자꾸만 지연되는 것이 안타까우니 이 원인도 분석을 해서 대상지인지, 파트너인지 그냥 산업단지 내 공존한다면 공존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공존하게끔 우리 안양시가 이끌어나가야 되고 이전한다면 이전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걸로 자꾸 시간을 소비하시면 안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전 나머지는 내용이 많지만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환승센터가 도면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 가리라고 생각을 하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일부 변경돼서요, 현재 확정은 아니고 계획안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경숙위원

여기 도면에서 별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경숙위원

우리가 역세권 4개 노선 철도 연결하면서 앞으로 늦어지거나 차질이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전철 계획 관련해서는 나머지는 일정에 약간의 다소 차이는 있지만 GTX-C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나중에 통합역사 설치할 때 그거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파트는 지금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물론 업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만 분양을 해서 이 사업을 안양시하고 안양도시공사가 하고 있는데요. 토지만 하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토지 하는 게 있고 환승센터는 저희가 GH하고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건축물 사업까지.

김경숙위원

처음에 계획도 그랬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계획도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랬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 다른 사업은 없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크게 직영사업 환승센터 하고 나머지 지원시설하고 주거용지는 부분적으로는 GH에서 하거나 아니면 분양하거나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

토지에 대한 분양가격이 정해졌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토지가 다 정리가 돼서 이제 토지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착공을 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기반시설 보상하면,

김경숙위원

어느 정도 가격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 토지이용계획도 안이 좀 바뀔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나 필지나 위치 이런 게 계속 수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조성비를 투입한 조성원가를 계산해서 나중에 그것을 감안해서 부지가격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수익금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 더 상향이 됐나요? 아니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는 상향을 계속,

김경숙위원

상향을 목표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거기 인덕원 쪽이 과천시하고, 과천시는 땅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우리보다는 그 지역이. 그래서 과천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양동 지역 테헤란로를 만든다는,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려는 계획도 아마 구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덕원 지역이 안양에는 진짜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하는, 시행하는 이 시점에서 진짜 이 지역이 핫한 곳이 최고의 안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방향제시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렸는데 ‘스마트 친환경’ 이것도 AI와 약간 비슷한 취지에서 질의드렸는데 생각보다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도 가지고 있고 나름의 목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대로 잘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게 어쨌든 비전‧목표 작성하다 보니까 신성장전략과 주무 업무처럼 됐지만 작년 행감 때 제가 도시주택국장님께 비슷한 취지로 질의드렸을 때 각 과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았거든요. 해서 신성장전략과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과도 탄소중립 배출 건물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서 이것은 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양여부지에 대한 개발 자체가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 않아서 당연히 안 들어와 있겠지만 나중에 박달스마트시티 부지 같은 경우도 녹지공간을 저희가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지는, 수도권에서, 대한민국에서 찾기,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찾기 어려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건 아마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가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오늘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도 질의가 꽤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고 5차까지 갔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일단은 기다리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살짝 얘기해 주시기는 했는데 예상되는 다음 회의 시기가 언제 정도인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 현재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기업에서 자기들의 내부의견이 정리되는데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저희가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냐’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3월이면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기존의 용역 준공일자로만 따지면 사실 1년 넘게, 이제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 준공 원래 계획대로면. 근데 이게 충분히 어쨌든 저희도 소통하고 존중하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서와 제가 도시공사 때도 약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협의체가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특히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닌데 아까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의들이 좀 나왔었는데 ‘검증’, ‘평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검증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어떤 측면에서 검증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곽동윤위원

저희가 4년 동안 여러 용역도 하고 지금 삼일회계법인과의 용역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죠, 사실은.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성과물 자체가 지금 있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어느 기업이 들어온다고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부서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이 판단을 받으려면 말 그대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어느 기업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공모를 한 다음에 여러 업체가 만약에 참여 신청을 하면 저희 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 기업으로 선정을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딱 그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다’ 이러면 그 시점에 가서 아마 그런 구체적인 기업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기업이 여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단계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4년간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계속 그냥 하기만 한 거는 아니고 그러면서 금융권이라든가 신탁사 포함해서 건설사, 시공사 이런 분들한테 저희 이런 시청사 부지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계속 ‘시청사 부지가 언제쯤 공모를 하게 될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청사 부지가 궁극적으론 업무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무는 크게 강남, 종로, 여의도 이렇게 3개 축을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가 판교, 조금 최근에 마곡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강남이나 판교에서 조금 성장을 했는데 사옥이 부족해 가지고 확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장형기업 이런 것을 타기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양천구라든가 은평구 그다음에 상암 DMC 부지 이런 저희랑 굉장히 유사한 부지에 기업 유치하려고 계속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양천구에서 공모한 게 유찰이 됐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PF에 대한 자금운용권에 대해서 대규모부동산에 조달하는 게 안심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속 은행권이나 금융권하고 그런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모의 조율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드렸던 취지와 과장님의 답변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평가를 받아보려면 공모를 해야 한다’ 이게 저는 결론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경제상황들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정, 물론 지금도 안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공모를 어쨌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년간의 평가를, 어쨌든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모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공모를 하기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절차들 역시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제가 약간 ‘무조건 유찰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저도 나름의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유찰이 만약에 되더라도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4년 동안, 공모는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한 1차 평가를 해야지 언제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과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차원에서도 우리 시의 최우선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이게 잘 진행될 것 같아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평가방식에 있어 가지고 단순 가격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4천만원짜리 용역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규모 수천억, 수조원짜리 사업이 가격평가 말고 종합적으로 하려면 공무원이 어떤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돼서 조례의 그런 내용이 수정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회계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지금까지 4년 동안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혹시 이게 또 정지가 된다든가 또 선거 후에 바뀐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길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나 국장님은 쭉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섭 도시혁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해동위원

과장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점수표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거 다 공지가 된 건가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공고문에 지금 반영이 되어있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A-3블록이 1개 아파트 미참여로 인한 제외 요청인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은하수신성’입니다.

윤해동위원

어디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은하수신성이요.

윤해동위원

은하수신성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해동위원

네. 그리고요 도심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게 아직도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적률 특례 적용 시에 공공기여’ 이것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및 타 지자체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과 소통하면서도 잠시 그런 답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아직 국토부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국토부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래도 어차피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윤해동위원

참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만약에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갈 경우에 이게 법에 보면 50만 이상의 도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기도 사전검토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거에 대한 제가 자료나 뭐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 부분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요 규제특례화 공공기여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특례화 공공기여 수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강력한 사전검토 협의를 전제로 이렇게 해라’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거고 실제적으로 법에 대한 사항은 50만 이상은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은 받겠지만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가 직접 하는 걸로 법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배포된 자료나 시에서 해왔던 얘기는 다 ‘경기도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내용으로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법에서는 ‘50만 이상 도시는 기초지자체가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배포한 자료는 다 경기도 사전검토를 했었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수정된 자료를 배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경기도 의견을 받아 가지고 법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별도 배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제적으로 주민제안 들어온 거는 없고요 몇 개 구역에서 민원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혼선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윤해동위원

아니 왜냐하면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데 경기도 심의 거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에잇,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서 당사자들이 알아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되면 뭔가 기준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것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한테 하나. 도심복합개발사업이나 재개발 관련 일이 결국은 우리 국 소관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국과 국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해요, 그래도. 왜냐하면 국과 국을 소통이 되게 하려면 부시장님이 관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주택국 내부에서 과와 과가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이게 인덕원 A하고 B에서 아마 이런 도심복합 얘기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덕원 B가 준주거지역이 접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해서 했는데 문제는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인덕원 B가 지금 준주거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 앞쪽으로.

윤해동위원

예?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앞쪽으로. 그러니까 상업지역하고 붙은,

윤해동위원

인덕원 B는 준주거가 없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런가요?

윤해동위원

예. 인덕원 B는 없고요, 인덕원 A가 있겠죠, 있으면. 인덕원 B는 없고.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A입니다, 네.

윤해동위원

이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법이나 새로운 제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일단. 시민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에다가 질의를 하거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담당 소관 과에서 그걸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해석이 만약에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과가 이 과하고 이 과하고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어쨌든 이 법이 작년도 초에 나온 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면 당연히 정비사업 하는 데하고 같이 공유도 해야 되고 조합들 하고도 공유를 해서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이익이 있는지를 봐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인덕원 B블록 같은 경우요. 인덕원 B블록은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가면 기본 120퍼센트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준주거로 상향해서 가면 700퍼센트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사업으로 가면 현재로서는 진입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250퍼센트예요. 진입로 확보해도 280퍼센트입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20미터 도로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진입로를 확보했다 치자고요. 280과 360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80퍼센트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서로 과가 달라 버리니까 이게 엄청나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어쨌든 잘 준비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법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저는 과들이, 적어도 도시주택국에 있는 관련 과들이 다 공유를 해가지고 하나의 해석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타 과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 인덕원 B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엄청나게 난감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에 우리도 잘 몰랐기 때문에 시에 물어봤고 시에서는 분명히 ‘360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지역 다니면서 360까지 가능하다고 다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정말 곤경에 처해 있는 상태거든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저번 신년인사회 때도 280퍼센트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건의한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잘,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신년인사회 때도 시장님은 막 뭐 해줄 것처럼 하지만 사실 시장님 입장에서 디테일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그렇지만 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도는 이거를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바뀐 것에 대해서 해석이 정확해야죠.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어쨌든 주요업무보고 상에 도심복합개발이라는 게 안 들어갔지만 향후에는 과에서 중요시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무튼 용적률 그 부분하고요 제가 부탁드린 것 ‘적어도 통일된 의견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사전검토 협의를 해서 안양시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면 그거는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이 두 가지는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빨리 배포를 해주셔야 돼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야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수월하겠다 싶으면 빨리 사업전환을 하죠. 지금은 사업전환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예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걸 빨리 처리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정섭 과장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A-17하고 A-18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360하고 330, 이거 가지고 조금 민원이 많이 와요, 제게. 우리 과장님도 민원 받으셨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 민원은 받았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주민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왔을 때 A-17구역은 36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해서 들어왔고요, A-18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제안을 330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 구역인데 ‘왜 우리는 330밖에 안 되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병일

최병일위원

받았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재준위 쪽으로 많이 하고 주민들 그런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용적률 10퍼센트 이내는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 건축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정비구역 관련되는 그 부분도 좀 변경이 가능하고요. 당초에 A-18 구역에서 330으로 해 온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용적률 330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해오셨는데 막상 사업성 문제나 인접지역하고 대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래서 경미한 경우에는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혹시 민원이 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용적률도 상향되겠죠? 그에 맞는 퍼센티지로 늘어나겠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건축계획을 하다 보면 그 용적률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변경은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소 완화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무튼 그와 관련돼서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불안해하고 계세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과장님 이야기했던 부분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질의한 게 리모델링 관련돼서, 여기와 관련돼서도 지난번에 재건축 관련돼서 요즘 많이 지정되고 하니까 리모델링에서 계속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 부분은 수립지침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첫 장에 아래쪽에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지침’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축 등으로 구분하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단가라든지 그런 걸, 공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수립지침에는 사실은 의도가 그런 건 아닌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보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그 수정안이 올라가는 거죠? 1월 27일 날 연합회에다가 제시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 계속 연합회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사실은 리모델링 자체가 재건축보다는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건축계획에 제한이 있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합회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리모델링 해산을 하고 싶어 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어서 이 부분들 정확히 부서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당연히 문구 수정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요 업무를 중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나서서 중재를 한다는 거는, 원하면 우리가 해주지만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목련2단지’, ‘초원2단지’, ‘초원세경’ 이 정도는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건축심의도 받았고 심의 중이고 리모델링 허가 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인접지역에서 재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말 이게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 충분하게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 일부러, 질의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건 그냥 당부말씀드리려고.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제가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데 주무팀장님이 이번에 바뀌셨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지금 팀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인수인계가 아마 잘됐겠지만 새로운 팀장님 중심으로 작년에 여러 가지 당부했던 내용도 있고 그때 따로 한번 사무실 찾아뵙고 연말에도 나눴던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도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위원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진행되는 과정들과 또 작년 이후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정리가 되면 추후에 꼭 과장님 직접 아니시더라도 팀장님 통해서도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평촌신도시 저도 용적률 아까 질의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 용적률 330 점수를 쭉 매기면 경미한 변경으로다가 360으로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330을 기준으로 한 부분은요 우리 기반시설 중에 수도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330을 계획을 하게끔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그 부분은 평촌 배수지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구 증가라든지 그걸 감안한 사항인데요, 실제 내부적으로 수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용적률을 높여도 충분히 기반시설, 특히 부족하다 생각했던 수도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물론 사업성이 좋은 구역도 있고 ‘샛별한양’이나 이런 작은 평수가 많은 지역은 사업성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분을 내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360으로 거의 신청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너무 빡빡할 것 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때 건축계획이 나오면 아마 건축심의나 그때 조금,

정완기위원장

그때 정하면 조정을 해야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도?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섭 도시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과장님. 임대아파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청년임대아파트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안양시가 총 보니까 64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공공사업까지. 그렇죠? 그런데 청년임대주택이나 다른 임대주택도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 앞으로도.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다른 지역에 나왔던 물건들을 타 지자체 도시공사로 보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 LH에서 한다거나 GH에서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거기에서 주는 금액이 사실상 엄청 낮은 금액으로 주고 있잖아요, 원가. 원가로 주고 있는 금액이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법적으로 표준형건축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가 그것을 잡지 못하고 타 지자체 도시공사로 준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67개 아파트 지역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는 지금 금액이 한 1억 조금 넘어요, 우리가 분양받는 금액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앞으로는 더 올라갈 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어느 정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작년에 국토부에서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법상에는 표준형건축비로 되어 있지만 올해 개정 예정인데 기본형건축비로 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6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김경숙위원

왜 그렇게 됐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기존에 조합이라든가 임대사업자들이 너무 비용이 낮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국토부로.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을 기본형건축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물론 올해. 법이 개정되면 단가는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일반 임대사업자들한테 분양하는 그 금액 아닌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죠. 저희는 사업시행자, 조합에서 직접 사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일반 임대사업자들한테 주는 금액은 더 높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훨씬 높죠.

김경숙위원

예, 안양시에 주는 것보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자들한테 주는 임대아파트는 금액이 또 올라갔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민간에 넘어가는 것은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인수하는 가격은 법이 바뀌게 되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숙위원

그게 불합리하다고 건설업자가 있었나 보죠, 민원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우리가,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기부채납으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건축비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여기 공식적으로 141페이지에 나온 것까지는 확정이 됐지만 이 이후에 개별 정비사업지구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다른 일반분양가, 분양가가 앞으로는 아마 1천만원 정도, 아니 건축비가 1천만원 정도가 앞으로는 올라갈 거예요, 될 거예요. 지금은 조금 얕은 금액이지만 1천만원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우리가 기부채납받는 형식으로 받는 것은 그만큼 더 저렴하다, 일반분양보다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많이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 우리 안양시는 그런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아무래도 이것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저희가 특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저희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시에 필요하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서.’,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특히 청년들을 위한 평형 같은 경우 우선순위 청년들을 위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안양시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인구가 늘어났죠, 많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김경숙위원

청년이 들어오니까 출생아 수도 늘어났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게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청년이 살고 싶은?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1위인가요? 2위인가 그래도 순위가 꽤 많이 올라간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정책은 계속 유지되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이 그래도 1억이 넘어요. 소득 없는 청년이 1억 정도가 되고요, 소득 있는 청년은 약간 1억 1천 300 정도가 되는데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표준금액이고요, 이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한 50퍼센트 정도 늘리면 실제 최대 한 1억 조금 더,

김경숙위원

여기 월세비용도 내는 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럼요. 임대료는 당연히 내는데 임대료를 줄이고 보증금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조정이,

김경숙위원

소득 없는 청년들은 보증금에 대한 게 가능한가요? 1억 정도가 되는데 청년들이 1억 정도의 금액을,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담보로 대출을 좀 받기도 하고 그리고 1억 정도는 시세 대비 굉장히 싼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경숙위원

LH에서 지금 전세보증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대출도 다 가능한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것으로 할 수 있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 대출 기존에 받는 것들은 다 가능하고 그래서 인기가,

김경숙위원

그 대출은 좀 금리가 약하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청년들 대출해 주는 것 저렴하게 요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김경숙위원

그래서 아마 청년들이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또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안양. 꼭 우리가 안양시에서 나오는 전 물량을 확보해서 안양이 젊은 도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할게요. 점검반이 있어요. 우리가 ’18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었네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분들이 강제적인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점검을 해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법적으로 그래도 행정지도를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가 좀 부족한 것은 시정명령을 할 때도 있고 ‘정보공개 같은 걸 너무 안 했다’ 이런 것은 고발 조치도 합니다, 경찰에다가.

김경숙위원

공사업체하고 조합하고 주민하고 분쟁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중재자 입장에서 그런 것도 제시해 주시고 서류가 미비한 것은 그것도 지적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사건사고도 많지만 사기당하는 일도 여러 가지로 그전에 많이 있었던 것이라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노출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우리 정비사업지정구역에 대해, 전체 67개 구역이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50개라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건요.

김경숙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것 빼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김경숙위원

포함해서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 해보니까 64개로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중복된 내용이 조금 있어서.

김경숙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예. 우리가 엄청난 재개발‧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엄청 많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정비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이 크고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동안구도 그렇지만 만안구가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기부채납이라든가 공공기여라든가 인센티브도 그렇고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 임대주택 매입비가 지금은 표준형건축비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표준형입니다.

윤해동위원

이게 기본형으로 언제 바뀌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작년 9월에 발표를 했는데 법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올해 안으로는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예상은 되는데 국회 법이라고 하는 게 조례 같지가 않아서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워낙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 표준형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로 바뀌는 게 아니고 기본형건축비의 80퍼센트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기본형건축비를 다 주는 것은 아닌데 그 퍼센티지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퍼센트를 할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기본형건축비가 그런데 80퍼센트로 계산을 해도 그렇게 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80퍼센트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기본형이라고 하니까 다 그렇게 이해해 버릴까 봐서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 1.6배 설명드린 게 기본형건축비의 80퍼센트는 기본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특히 재개발‧재건축 현황 되게 보기 편하게 정리해 주셔 가지고, 제가 딱 원하는 대로 자료가 왔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 공공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하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되는 게 법에 근거되어 있어서 법의 근거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다 법에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 저희가 두 군데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민설명회도 혹시 나눠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이것은 한 번에 진행을 하게 되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나눠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 지구별로 예정지구 두 곳 각각 진행하는 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

혹시 대략적인 계획 나왔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저희가 2월 28일경에 설명회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양박물관 교육관을 대관해 놨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이게 설 지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

도시공사 때도 제가 좀 질의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 차원에서도 도시정비과가 주무부서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아니 시에서는 저희가 주무부서입니다.

곽동윤위원

네, 네. 해서 시에서도 계속 잘 챙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은 사실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일차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지적사항 19건에 대한 검토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1일까지 검토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때 처분 회의를 하고 최종 조합에 결과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혹시 따로 내용 좀만 공유를 해줄 수, 지금 말고 추후에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지적당했는지?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것은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는 다른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것을 계속 2년 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분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시청 홈페이지를 공신력 있다 생각하고 참고하시는데 바로바로 최신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경 써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고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 보면서 저도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신경 써서 준비를 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오히려 약간 걱정된 것은 이렇게 홈페이지를 어떤 의미에선 따로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또 엄밀히 말하면 도시정비과에 전산 담당하는 직원이 계시지는 않잖아요. 직렬이 전산직이라든지 통신직 직원이 혹시 계시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안 계시죠. 해서 이게 또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지금은 비예산사업으로 자체 진행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부서에서 올 상반기 동안 검토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을 담을지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면 같이 힘을 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의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따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았고요 부서에서도 저의 이런 생각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은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사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제가 한 개씩 조금씩 추가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도 제가 목표를 보고 궁금한 점만 간단하게 질의드렸고요. ‘스마트 5G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업 운영현황을 보니까 이게 ’24년 12월 이후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못 쓰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와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네트워크를 대신할 설비나 네트워크가 자동제어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방이나 화재, 수영장 수질관리, 기계 공조, 전력사용 모니터링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공백은 없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이게 사용이 안 되고 있으면 사실 목표에서 표현을 수정하거나 빼야 되지 않았을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어디서 이것을 보셨습니까? 이 목표.

곽동윤위원

제가 페이지 숫자는, 지금 화면으로 봐 가지고. 주요업무보고 책자의 쪽수로 16쪽이거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16쪽이요?

곽동윤위원

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 예. ‘안전한 시설관리’?

곽동윤위원

‘2026년 안양도시공사 비전 및 전략’ 해서 사실 이것도 질의드린 이유는 사장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오셔서 새롭게 추진하신 사업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제 입장에서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업무보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비전 및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시주택국 질의할 때도 ’25년도의 비전 및 전략이 뭐였고 ’26년도에는 뭐가 변화됐는지 그것을 중점으로 질의를 이전에 드렸었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좀 궁금했던 부분을 하나 질의드렸는데 도시공사 차원의 ’26년 비전 및 전략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관행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작성할 때. 사장님께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부서원들과도 다시 소통해 보시면 좋겠다는 조심스럽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주민대표회의 관련해서는 아까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양쪽 지구 모두 잘 진행할 수 있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잘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 혹시 빅테크안양 이것도 제가 왜 질의드렸는지 조금, 숨겨진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은 없고요, 시와 우리와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저희가 제출한 답변서에 올 3월에 노루 측에서 자체계획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곽동윤위원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혹시 지금 업무보고 책자 가지고 계시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곽동윤위원

24쪽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혹시 추후에, 그러니까 수정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신성장전략과와 안양도시공사 사업이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내용이 크게 다르면 안 되는데 여기 추진실적 보시면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회의, 혹시 사장님 보시는 책자에도 회의 몇 차까지 되어 있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무협의체와 실무담당자 회의라고 답변서에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곽동윤위원

그래서 구별하다 보니 5차 회의는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회의는 있었지마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실무담당자 회의로 인식을 했던 거고 시에서는 실무협의체 회의로 해서 거기다가 표현을 해놓은 그 차이입니다.

곽동윤위원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신성장전략과 답변서도 봐서 그때도 저희 부장님하고 다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자들 다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 사실 그런데 이 질의 드린 이유는 어쨌든 아까도 도시정비과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무부서를 따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 용역을 시행했던 주체는 신성장전략과가 아니고 안양도시공사였죠? 그래서 이 사업의 물론 최종 진행을 하면서는 우리 시와도 당연히 긴밀히 소통해야 되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고 의견도 내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받은 자료랑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있으니 ‘서로 이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누락이고 실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사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런 협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초기 이 사업의 시작을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추진하고 실무적인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장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은 사장님께서 직접, 본부장님도 물론 계시지만 필요한 부분은 우리 도시주택국과도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물공원 주차요금 관련해서 일단 방향성에 대한 협의는 우리 체육과랑 하셨다고 답변해 주셨고 혹시 그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략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이니까 당연히 소관 과는 체육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쭉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뒤에 첨부한 자료가 별도 자료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곽동윤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제가 그래서 그 신중히 검토 중인 게 뭔지 좀 더 여쭤보려 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좀 다른 사안으로 체육과장님과 협의할 일이 있는데 그때 저도 이런 부분도 체육과 차원에도 같이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인덕원 복합개발 하는 거요 그것 공정률이 지금 1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러다가 나중에 또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지 않게 진행을 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이 계속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인덕원 복합개발에 대해서 시민들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면 아마 안양시가 많이 바뀔 거예요. 기대감이 크다는 뜻인데 지금 이게 제가 봐서는 이 속도로 가면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보상문제하고 문화재 시굴문제 이게 지금 현재는 제일 큰 현안이고요,

윤해동위원

또 이것 한 2∼3년 딜레이돼 버리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끌고 가는 게 GH인가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최대 지분은 60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GH가 대표로 끌고 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참 기대가 많은데 자꾸자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늦어지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은데. GH하고 협의 잘하셔 가지고요 사업을 좀, 그러니까 빨리하라는 게 아니고 주어진 일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 일정으로 봐도 제가 봐서는 이 일정으로 안 돼요. 토공사 및 지하저류조 설치가 16개월인데 16개월에 이게 가능할까요? 토공사,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올해 2026년도의 일정만 작성한 거고요,

윤해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026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한다는 뜻이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16개월인데 16개월에 이 정도 규모 검사가 가능해요? 저는 이것부터 일단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앞에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토공사가 끝나야 건축공사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부지조성이 돼야 그 위에,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토공사가 제가 봐서는 거의 늦어질 게 확실시되는데.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토지소유주들이나 영업권 보상을 주장하는 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법원에서도 지장물 증거보전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해동위원

그리고요 제가 두 번째 질의드렸던 게 뭐냐 하면 갈현천 정비사업하고 삼막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안양시, 안양도시공사, GH로 되어 있는데 왜 GH가 들어가냐고 물어봤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윤해동위원

이것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관양고주변구역’이나 ‘석수안양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들이죠? 오래전부터. 그래서 GH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갈현천 정비사업이나 삼막공원 조성사업은 최근에 시작된 사업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GH를 참여시키죠?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소화가 안 되는 용량인가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거기 업무분담에 표현해 본 내용대로 보시면 직접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저희 도시공사가 맞습니다. 다만 참여라는 해석에 GH가 참여라는 것은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0퍼센트의 전체 사업비를 GH로부터 받아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GH는 사업비만 지원하고 지분은 없어요? 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GH가 가져가는 지분이?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이 두 가지 특징이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투입만 되는 사업이니까 ‘60퍼센트의 투입비는 GH로부터 받는다. 우리가 사업은 100퍼센트 진행하되 60퍼센트만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해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그것을 떠나서 저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자생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은 프로젝트도 해보고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쌓고, 그래야 또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안 해봤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해보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맡아서 하다시피.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인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이 계속 많아지는데 이 인력으로 안 됩니다’ 해서 충원할 순 있지만 인력을 미리 갖춰놓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뭔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우리 윤해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한 해설을 좀 더 드리면 갈현천 정비와 삼막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우리가 석수역 주변 개발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공사가 마무리되면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신 대로 ‘GH가 이 사업에도 왜 참여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사업,

윤해동위원

단순 사업비 지원이에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사업비 지원만 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 실제로 모든 주도권은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에서 인허가 보상, 입찰공고 그리고 공사관리, 준공처리는 저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 그리고요 답변내용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갈현천 정비사업 우리가 할 예정이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이 사업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하천이설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주목적이 이건가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갈현천이라는 조그마한 하천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천이 흐르는데 그것을 바꾸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을 유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사업구역 밖으로. 또는,

윤해동위원

바꾸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갈현천 정비라고 하는 게 인덕원행정복지센터 있는 데 거기를,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유역도 바꾸고 박스로 해서 지하구조물로 만들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인덕원행정복지센터 그 천만 보고 얘기를 하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물 흐름 바꾸는 것은 위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 위에서. 여기를 다시 덮개를 걷어내는 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주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유역은 평면적으로도 변경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션에도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해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천에 지정타로 이렇게 천이 흘러오잖아요? 그게 현재는 인덕원역을 경유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천이?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역에만 문제가 되는 부분만 옮기는 겁니다, 전부 다 옮기는 게 아니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옮기는데, 옮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갈현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원행정복지센터 앞에 ‘구거’라고 하나요? 그것 뭐죠, 덮개 씌워진 것?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 작업 하는 것 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역도 약간 옮기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단순히 그게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하천이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과천 지정타 개발 및 인덕원 주변 개발로 인해서 어차피 바꿀 것,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갈현천의 시점과 종점을 다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우리 사업구역과 접촉이 되는 구간만 따로 떼서 옮기는 겁니다. 그 사업비만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 그렇지 않아요? 인덕원행정복지센터 앞에 그것 있잖아요. 그것 뭐라고 하죠? 이름이,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갈현천 것 반영해서 거기가 지금 복개 박스구조인데 그것을,

윤해동위원

그것을 걷어낸다는 거잖아요? 자연천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걷어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그 비용은 경기도에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 것 물량 받아 주는 게,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그거예요. 복개천을 자연천으로 만드는데 그 공사, 그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합쳐서? 합쳐서 얘기하셨다는 거죠? 전체 진로 바꾸는 것하고 걷어내는 것까지.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장님 제가 질의드린 게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이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주차장 매각공고 썼는데 이것 어떻게, 경쟁입찰로 낼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1단계 체비지 매각계획이 있고요, 그것은 아마 1분기, 그러니까 3월 이전에 공고를 내고요. 그리고 2단계는 그 밑에 2필지 2단계 체비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 예정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이걸 진행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거기에 ‘온비드’라고 하는 매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매라 그러죠? 공매. 공매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어디가 사요? 우리 시가 좀 사주면 좋지 않을까요? 거기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민간 매각을 해서 그 수익으로 지주의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땅값 지불하고 이러겠다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수입원이 체비지 1단계 매각구간하고 2단계 매각구간을 통해서 사업비 조달과 아까 김경숙 위원님도 질의하신 남으면 반납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체비지 매각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꼭 매입하겠다? 이것은 좀,
병일

최병일위원

보통 철도교통과나 이런 데서 예산 세워 가지고 사고, 그러니까 여기선 팔고 사고 그리고 그 주변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거나. 왜 그러냐면 땅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가 또 땅을 사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오늘 최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해보셔요. 우리 안양시가 팔고 나서 몇 년 후에 또 필요해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을 예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번 저희한테 계획표 줬을 때는 내용이 202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상황을 잘 몰랐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긴 했네요? 추진을?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게 최초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던 사업.
병일

최병일위원

하다가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20년도에 올라온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생기면서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시의 공무원들이 도시공사 파견돼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파견된 공무원들이 복귀를 하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도 절차에 맞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극 검토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진행이 잘된 거죠? 석수역 개발사업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체비지가 3개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4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가 된 건가요? 부지가 좀 줄었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필지 수는 3필지고요,

김경숙위원

3필지였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도 약간 준 것 같아요. 공원 부지가.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공원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줄진 않았습니다.

김경숙위원

300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줄지 않았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거기는 하수처리시설이 밑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은 줄지 않았습니다.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김경숙위원

그리고 철도청하고 경계가 좀 불분명한데 측량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것을 확실히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 해결은 잘됐나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구 지적공사죠. 지금 LX라고 하는데 거기서 측량을 준공이 되면 다시 합니다. 측량을 다시 하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일부 면적이 조금 변경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

도로 쪽으로 좀 셋백이 됐다 그러는 것 같은데. 도로 쪽으로 더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도로를 하나 내준 것은, 셋백을 한 것은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별도 한 차로를 앞에다가 마련해 준 겁니다.

김경숙위원

밀려서 그런 건가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별도로 마련해 준 겁니다.

김경숙위원

아니요, 측량했을 때 지적이 밀려서 도로 쪽으로, 큰 도로에 밀렸다 그러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철도 부지와의 경계선이 약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 있어서 거기를 한 차선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예. 차이 나도 그렇게 1∼2미터씩 차이 나는 게 아니고요 20센티 정도? 30센티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김경숙위원

어? 한 차선 정도 차이 난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차로 하나를 새로 부여한 겁니다, 차로를.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환지방식으로 했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해서 비용 들어간 사업비를 안양시가 환수하는 그건데 그 정도의 공사금액은 나오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 금액보다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는 감정가를 해서 감정금액의 몇 퍼센트를 저희가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그것에서 공매를 통해서 들어온 가격이 최종 최고가 응찰자한테 주는 형식인데요 그게 시기적으로나 경제 여건, 국내외 여건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상황이 돼서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같거나 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사업비가 나왔으니까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거기를 매각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확보가 되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당연히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김경숙위원

몇 대 정도가 되는 거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경숙위원

주차장이 몇 대 정도가?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따로 용지매입을 한 시에서,

김경숙위원

아니 조건이 있잖아. 안양시에서 주차장을 몇 대를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을 텐데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주차장으로 써야 되고 허용되는 시설물이 별도로 매겨져 있죠.

김경숙위원

그 퍼센트는 몰라요? 모르시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정확하게 면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다음에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개발로 해서 두 곳을 안양도시공사에서 지정해서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가 이제 첫걸음이에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김경숙위원

첫걸음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은 우리 안양도시공사를 신뢰하거나 믿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공공개발을 이번에 두 곳을 제대로 잘해 주신다면, 그 기대에 신뢰받는 멋진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사장님, 인덕원 도시개발 업무시설 용도에 병원 입주 가능한가요? 추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아까 질의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답변서에 가능한 시설 부분을 표시해 놨는데요, 병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추후에 변동은 생길 수는 있는 거죠? ‘개발이 뭐가 들어 오냐’ 하도 질문이 많아 가지고. 다 전화 옵니다, 아주. 그래서 여쭤보게 된 거예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정완기위원장

‘추후에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되나요? 이것 외에?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뭐,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개발 후에 변동될 수 있다’ 이 정도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정완기위원장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서 있잖아요? 이것 그림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확대해서 메일로 하나 보내 주세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예,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쪽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가 들어오는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 등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및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및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보고된 주요사업들이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국 및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