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위원 네. 저도 그렇게 판단되는데 이분들이 또 기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성의 다양성과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서 최소 규정을 좀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 역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고요.
다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 현장의 실천주체들과 협의와 참여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은 단지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 하나라도 주민 제안을 일부라도 반영해서 가결할 수 있다면 향후 조례 시행에 있어서도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위원회에서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