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대화를 좀 하시자고요. 지금 보면 어쨌든 이게 심의위원회고 심사위원회면 ‘안양시 명장 선정 위원회’, ‘심사위원회’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이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 이런 것들이 지침에 담기든 시행규칙에 담기든 아니면 업무방침에 담기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구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라고 해서 여기에만 한자 표기가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볼 때는 미처 걸러내지 못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