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0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6-01-30

김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마이크 좀 켜주시고. 앞서 제가 짚었던 것처럼 저는 조례 자체는 굉장히 허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조례 자체를 비롯해서 그리고 시행규칙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된 이후에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양시의 각종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서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안양시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명장 칭호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권자와 그다음에 심사절차,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장의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제4조 부분들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그리고 부서가 면밀히 소통하셔서 저는 개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명장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