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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0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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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 조례가 지금 당장 통과될 수 있는 조례의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내용을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취지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나 그다음에 조문 자체를 좀 더 정비한 후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조문도 좀 그래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제7조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장을 심사하려면 ‘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야지 이것을 ‘둘 수 있다’로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둘 수 있다’로 해놓으면 이것 없이도 선정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뜻으로도 읽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이 정도로 의견을 드리고 싶고.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해서 이것은 보완 후에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마쳐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