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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0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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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일단 명장 추천권자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대한민국 명장 자체도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시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혹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추천권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공신력 있는 추천을 받아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의 별도의 평가를 거쳐서 명장으로 선정이 되는데 저희는 일단 추천권자가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 넘겨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명장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시게 돼요?

일단 추천을 받아서 추천명단이 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