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앉은 좌석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질의와 대동소이한데 예산법무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조‧특교 확보내역 중에서 한 2개년 치만 보고 싶은데 ’24년도, ’25년도만 추려서 연도, 사업명 그리고 금액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시설목만 해당되는 것만 좀 추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25년도부터 저희가 신사업들이 기획되고 하고 있는데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만 추려서 표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 ’25년도 시설사업 중에서 감사관의 현장심사 대상이었던 사업군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슨 조치내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사전에도 부서에 검토를 요청드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좀 망설였는데. 저희 파견 공무원분들에 대한 파견수당 지급여부 기관별로 해당여부만 부탁드리고요.
의회 포함입니다. 그리고 금액산정 기준표 대비해서 더 주는 데가 있고 덜 주는 데들이 있는데 더 주는 것만 해당되는데 왜 더 주는지, 어떤 근거로 더 주는지 그 기준 그리고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임대주택 지금 2차분까지는 완료가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