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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08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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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은 12월 31일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승인일자가 ’25년 12월 31일이고 사유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예산 이체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승인일자가 12월 31일인데 2026년 회계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6년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12월 31일 날 이체했다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또 고민이 있어요. 1월 1일 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월 2일 날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월 7일 날 이체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이체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의아한 부분인데 그럼 1월 7일 날 이체한 것은 또 뭐가 차이가 나나. 그리고 또 1월 8일 날도 이체를 했어요.

왜 한 번에 못 하는 건지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 예산도 있고 명시이월 예산도 있는데 이런 이체들이 다 한 날짜에 넘어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체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다음 전용이 있어요, 전용.

전용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전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예산법무과에서 이 전용 과정에서 해당 부서하고 주고받은 공문을 일체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