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1명인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아까 허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통, 공감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김도현 의원께서 이거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3월에 이게 상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 좀 찍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게 굳이 수어 쪽만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편적으로 수어 쪽으로만 한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찬성하셨던 의원님 한 분이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저희 상임위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봐도 ‘본인하고 소통이 일부 다른 견해가 있다. 본인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찬성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견해와 이 개정안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한국수화언어 사용자’ 이렇게 한정 짓는 것보다는 ‘정보소외계층’으로 좀 포괄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보소외계층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을 때 단순히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게, 그러니까 발화자 수에 맞게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만이 그럼 답이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조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시급성을 다투는 거냐, 우리 본회의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 보면 자막으로 제공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요. 자막도 발화자 수가 여럿이면 색깔을 다르게 하면 돼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색깔이 흰색으로 나오다가도 또 다른 사람 얘기하면 노란색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하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전부 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조례든 법이든 간에 ‘하여야 한다’ 이 강행규정은 많이 안 두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결국 행정의 유연성이에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스펙을 박아버리면 결국은 행정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