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께서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서명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안 계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전부, 일부는 제가 또 기회 닿는 대로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 안에서 소통이 더 원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은 저 개인에 대한 정치적 부재로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안양시의회 스무 분 의원님 그 누구나 찬성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실 수 있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상정돼서 토론회에 올려진 내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양시가 굳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I 인공지능, 스마트도시, 청년특별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안양 청년 기본 조례」가 2016년도에 생겼을 때 그 조례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의 미래를 그리고 한 사람의 소외받는 시민 없도록,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좀 더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많은 이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도적으로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해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단 청년 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회의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만드신 많은 조례들은 그 나름의 역사성과 선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정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지금 타 지자체의 굉장한 모범이 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로 저는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단 한 사람의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의정과 시정을 펼치시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의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그런 청각장애인분들 그분들의 권리와 또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 배려가 더욱더 돋보이는 안양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 함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